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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집 쿠폰 10개모으면 족발 소짜리 한개 서비스 준다고 해서
거의 몇개월동안 그 집에서만 시켜먹으면서 열심히 10개 모은 후
쿠폰 10개 모았으니 서비스 달라고 전화했더니 일단 가져 왔더군요.
(아 근데 이거 쿠폰 10개 모았다고 전화하는데 무슨 거지가 얻어먹는 기분 비스무리한 걸 느꼈습니다.
왜그리 소심하게 전화하게 되든지...ㅋ)
아무튼 그건 그거고...
제가 쿠폰을 내밀었더니...어라 표정급변!!!
자긴 사업체를 인계받아서 예전 사장 쿠폰은 인정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뭐...양심적으로 3개정도는 인정해주고 있다 하더라고요.
(예전은 동전만한 동그란 쿠폰이고 , 지금은 네모로 된 쿠폰입니다)
따라서 예전 쿠폰 3개에 자기가 사장되어서 발행한 네모모양의 쿠폰 7개를 모아 오셔야 서비스를 줄 수 있는데
예전 사장 쿠폰만 10개 있으므로 줄 수 없다는겁니다.
그러더니 아주 선심쓰는양 이왕 가져 왔으니 18,000원인데 15,000원만 주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똑 같은 장소에 똑 같은 전화번호와 똑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자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솔직히 사장은 똑 같은데 명의변경만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생각할 수록 열받아 죽겠네요.
저런거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A라는 사업주가 가게를 B에게 넘겻습니다
계약 완료 후
A라는 사업주가 자기 장사할때 외상값을 못받은것이 있으니 외상값을 나에게 주고
니들이 손님에게 받아라
B사업주는 말이 안된다 말이 되느냐 다툼이 있었고
A는 그럼 배째라 니들 장사 못하게 꼬장 부리겠다
이런사건이 있었죠 매우작은 동네 분신집으로 기억 합니다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었는데 가게 매매시 외상값도 같이 넘길로 인정 되어서
B사업주에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족발집도 같은 경우이죠 사업주가 바뀌었다고 전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말이 안되는겁니다
현재 PC방 운영중입니다만 가게 인수시 전 손님 마일리시 말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고객층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 같으면 윗분들 말씀처럼 거기 이용 안합니다 드럽고 치사해서
저라면 이용안하겠네요. 그런마인드로 장사를하다니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쿠폰도 채권아닌가요...ㅋㅋㅋㅋ
가계를 인계받았다면!!!
그건 당연히 인계를 받아야하는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당.
그가게가 기본이 안되있는것 같습니다!!
주문했다 배달오면 쿠폰 내밀고 저런소리 하면 돌려보내고
잊을만하면 주문했다 돌려보내고 하세요....
뭐라 그러면 전에 이집 살던 사람이 이사가면서 주고 간거라 사용할 수 있는건줄 알았다고 하시고.....
모아봐야 중간에 한번 상호 바꾸고...
이젠 그냥 신경안쓰고 쿠폰가져오몀 가져가라 합니다
어차피 좀 지나면 상호 바뀔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