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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금 있는 전세집은 4년째 살았고 10월 31일자로 계약 만료입니다.
계약 만료후 집을 옮기겠다는 통보는 만료일 약 3달전에 주인에게 통보했습니다. (제가 먼저 한건 아니고 집주인이 전세값 올려달라고 전화왔길래 나갈테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전 10월 31일에는 당연히 집을 비워야 하는것으로 알고 옮길 집을 열심히 구했습니다. 10월16일자 집이 있길래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려고 전화했더니 집주인 왈 "그렇게 날짜 정해서 구하면 맞추기 힘들다. 추후 발생하는 피해는 너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계약 안했습니다.
추석전에 구해두는게 낳을듯 해서 31일 맞춰서 전세집 계약을 하고 다음날 지금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이야길 하더군요. 날짜 정하면 어떻하냐. 안구해지면 어떻할거냐? 이렇게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더군요.
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달전에 계약만료시 나갈걸 미리 통보했다. 그럼 된거 아니냐"
열이 확 올라서 언성을 좀 높였었죠. 나중에 이리저리 알아보니 원칙은 맞지만 집주인이 배째면 해결하는데 6개월은 걸린다고 하더군요.
결국, 여기저기 부동산에 집을 내어놓고 기다려보기로 했는데....불안합니다. 거기다가, 집주인은 집을 팔아버릴 생각이라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해놓았을 가능성도 있구요
전 일단 계약 만료시 나갈거라는 내용증명을 한통 보내놓으려고 하는데...\
질문 두가지
1. 31일까지 집이 안나가고 집주인도 배째버리면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
2. 만약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부동산에 내놓았을 경우, 제가 전세로 내놓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매매로 내놓았으니 31일 계약 만료시 전세금 돌려달라고 요구 할 수 있는지요?
부동산 고수님들 좀 도와주세요 ㅠㅠ
글쓴이님은 가장 기본을 잊으셨네요. 아니 잊었다기보다 모르는듯...
맨 위 첫 댓글님처럼 집을 먼저 뺀후에 집 구하는겁니다. 이거 아주 기본중에 기본 입니다.
집을 먼저 구할때는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있거나 보증금 돌려받지 않아도 다른집 전세 얻을수 있는돈이 내가 있거나 둘중 하나 입니다.
아니면, 지금 사는집이 정말 싸고 좋아서 당장 나갈 집이라거나...
이런경우 아니라면 당연히 집 먼저 빼고 얻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되었으니 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거 아닙니다. 집주인도 돈이 있어야 주죠.
대부분 새로 들어올사람 돈 받아서 기존 세입자한테 보증금 돌려주는겁니다.
임대차관련 가장 기본도 모르시는분들 진짜 너무 많네요.
원래 돈은 계약만료때 돌려주는게 원칙이니..
짐 다 빼내시기 전에 임차권등기 신청이라도 하고 빼내신다면 차후 문제가 발생될 일은 없겠죠.
(물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셔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못가신다면 그냥 눌러 앉으셔야겠지만..)
물론 전세권자(전세권등기되있는 사람.)라면 그딴거 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그리고 경매 신청하셔서 경매금중 전세금만 받으셔서 그 돈으로 새로 살집 구하시면 될 듯 싶네요. ㅋ
예전에 집주인과 보증금 문제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이용해서 임차권 등기신청판결 받고 짐 빼내서 다른 곳으로 이사간적 있습니다.
집주인도 경매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강도짓을 해서라도 돈 구하겠죠. ㅎㅎ
1. 집주인에게 나갈것을 통보한다.
2. 집을 알아 본다.
3. 지금 사는집 나가는 상황도 본다.
4. 2,3을 잘 조율해서 들어 오구 나가는 시기를 맞추어 본다.
5. 보증금 받고 이사 나간다.
2,3번을 의무 사항으로 적시 하신분도 계신데 이중에 1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세입자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돈을 통장에 넣어 놓고 있든 말든 그것까지 신경 써줘야 하나요? 당연히 법적으로 빼줘야되는 돈인데요.
다만 현실적으로 나가고 들어 오는걸 조율하는거죠. 이걸 당연히 해야될 사항처럼 요구하면 정말 경매 신청하면
되는겁니다. 나도 조금 불편과 손해가 있지만 집주인은 대단한 불편과 손해가 생기죠.
두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계약하고 이사 가는데 집주인이 잔금을 다 치루지 않은 황당한 경우, 부동산에서 중재해서 당일날 재빨리 다른집(빈집) 알아봐서 계약하고 그분께 계약금에 해당되는 위약금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물론 일이 잘처리 되어 이 돈은 돌려주고 이삿집 아저씨들께 얼마간의 돈을 지불(지체된것때문에)해주고 끝난적 있습니다. 그분도 저도 부동산도 서로 잘 조화가 된 케이스였죠.
또 다른 경우는 집을 알아봐서 계약했는데 집이 나가질 않는겁니다. 그래서 무척 고민했는데 나중에 이사일이 임박해서 집주인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위약금을 자신이 부담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물론 이사일 임박해서 집이 나갔습니다. 서로 서로 잘 통한것이고 운도 따른 케이스였죠.
세입자라고 해서 너무 약자의 위치는 아닙니다. 인터넷 찾아 보시면 다양한 권리들이 나와있으니 잘 찾아 보시고 대처 하시면 될겁니다. 가장 좋은것은 서로서로 말을 맞추어 하는것이지만 그게 않되고 최악의 경우를 가게 되면 서로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구지 세입자만 손해 보는것은 아닙니다. 손해를 보게 된다면 집 경매 들어 가는 사람이죠. 윗분 말대로 경매 들어 가게 되면 없던돈도 강도짓 해서라도 만들어 옵니다.
") 위 글쓴님의 댓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세입자에게는 채권이고 집주인에게는 채무입니다.
원글님처럼 계약 만료 3개월전에 통보했다면 당연히 집이안나가더라도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을 내주어야 하는게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처럼 서민들에게 큰돈이랄수있는보증금을 집주인들이 손에들고있다가 날짜맞추어서 내줄수없는것이
현실이죠.
이사한는것이 쉬운게아닙니다. 내가 나가야할시기,새로들어와야할 사람,집주인,부동산중개인 이렇게 4가지조건이
충족되어야 보증금문제로 골치안썩고 이사할수있는겁니다.
저도 15년정도 집을 세주고 있지만 초창기 IMF 당시 전세값 폭락으로 고생할때 제외하고는 들어오고 나가는 세입자들과
문제는 없었네요..
말한마디에 천냥빗 갚는다는 말이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마시고 일단 집주인을 살살달래서 일부라도 돈을 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법적 보조장치없이 집에서 짐을 먼저빼는거는 절대안됩니다...
집을 그렇게 구하시면 안되죠
통장에 전세금 돌려줄만큼 현금 꼽아놓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이사들어올사람 구해지면 그사람이랑 날짜 조율해
이사 나가실 집 구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