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상 외부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하는것이 힘들어서 100% 내근으로 알고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회사 다닌지 1년 4개월 됐구요
지금까지 한번도 외근한적 없이 내근직으로 잘다니고 있는데 사장이 오늘 부르더니 업체에 자기 보조 역할로 외근좀 다니라고 하네요.
제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관리부장과 상의후 본인한테 불이익이 있어도 그런줄 알으라네요.~
만약 이상태에서 권고사직 받는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어디서 들을바로는 이런경우 제쪽 과실?로 판단되서 실업급여 못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사직하시게 되면, 반드시 사직사유에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고 명시를 하셔야합니다.
회사에서 부당근로를 요구한게 아니라고 판단되면,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사직하시게 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구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수급대상자에 포함될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