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조회 수 557 추천 수 0 2011.09.15 14:41:16

성격상 외부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하는것이 힘들어서 100% 내근으로 알고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회사 다닌지 1년 4개월 됐구요


지금까지 한번도 외근한적 없이 내근직으로 잘다니고 있는데 사장이 오늘 부르더니 업체에 자기 보조 역할로 외근좀 다니라고 하네요.

 

제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관리부장과 상의후 본인한테 불이익이 있어도 그런줄 알으라네요.~

 

만약 이상태에서 권고사직 받는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어디서 들을바로는 이런경우 제쪽 과실?로 판단되서 실업급여 못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엮인글 :

Snow Monster

2011.09.15 14:51:10
*.221.34.38

사직하시게 되면, 반드시 사직사유에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고 명시를 하셔야합니다.

회사에서 부당근로를 요구한게 아니라고 판단되면,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사직하시게 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구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수급대상자에 포함될꺼예요~

작성자

2011.09.15 14:57:05
*.102.116.37

위외 같은 경우는 부당근로 요구가 되기는 힘든건가여?

꾸뎅

2011.09.15 15:08:09
*.243.254.15

불이익이 인사고과등에 관련된것인지 권고 사직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네요....

불이익이 권고사직이 아닌 다른 인사고과라던지 다른 쪽의 불이익일때 글쓴분이 그런 이유로 퇴사를 하시면

못받겠지요... 권고사직이어야 받을수 있구요..


100% 내근으로 알고만 입_사하신것인지 100%내근이라는 말을 면접때라던지 그외 다른 때에 윗분들에게 듣고

입_사하신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없이 그냥 100%내근으로 자신의 판단하에 입_사하신것이라면

불이익이 있으시더라도 감수하셔야 할듯 하네요...;;;

작성자

2011.09.15 15:15:12
*.102.116.37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 사무직 이라고 명시되어있긴 하네요..

인사담당자

2011.09.15 16:08:49
*.131.117.20

일단 회사하고 이야기가 잘되야겠네요

권고사직 사유가 아닌 사람도

회사에서 퇴사신고 할때 적당한 사유 하나 넣어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해 버리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님과 같은 경우는..

아마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할 수도 있겠네요..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해서 해고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제파

2011.09.15 19:50:11
*.58.23.230

회사도 바보가 아닙니다.

글에서 언급한 불이익이란 퇴사를 말하는게 아니죠.

업무비중을 늘린다던가 힘든부서로 옮긴다던가 스스로 사표 쓰게 만드는 방법은 많습니다.


헤라키스

2011.09.16 01:31:14
*.214.26.161

계약서에 100% 내근직이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회사대표가 오더한 일은 보이콧하시면... 회사생활하기 쉽지않으실듯하네요..

 

윗분말대로 스스로 사표쓰게 만드는법도 있구요..

 

뭐 권고사직을 한다해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오죠..

슝슈슈슝

2011.09.19 02:52:35
*.37.85.177

태클은 아니니 오해는 마세요^^
저희회사 같은 경우는 노동부에서 신입 사원 인턴제 같은걸로 6개월정도의 월급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권고 사직을 인정해주지 않는 편입니다 권고사직을 많이하면 지원이 짤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쩔수 없는 상황이 오면 2달치 월급 땡겨주고 따로 직장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것도 싫다면 어이없는 부서로 발령 내버리죠 암튼 그렇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잘판단 하셔야 할듯합니다 노동청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심이 제일좋을듯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7840
13235 노스페이스 패딩 어디가 싼가요? [3] THULE 2011-09-15 808
13234 마사지 추천하시고 싶은 곳 [5] 마사지 2011-09-15 1034
13233 동국대경주캠주변이나 경주시외버스터미날 근처에 숙박할만한곳 추천해주세요. [2] 5 2011-09-15 1611
13232 어도비 리더에 직인 삽입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4] Raven 2011-09-15 1037
13231 마닐라 호텔 예약좀 부탁드려요 [4] 멋지게살자~ 2011-09-15 428
13230 엘지 유플러스 인터넷 티비문의 [3] A/G 아가방 2011-09-15 1308
13229 열대어 구피에 대해서 아시는분? [5] 보드짱~! 2011-09-15 2216
13228 도와주세요!!ㅠㅠ [11] 남자사람 2011-09-15 646
13227 엄마가 그림을 그리고 싶으시다는데... [9] .. 2011-09-15 526
13226 보행기 추천좀해주세요... [3] 보드짱~! 2011-09-15 337
13225 지금은 맞지 않는 옷.. 처리방법이?? [7] 으헝 2011-09-15 497
13224 대학로, 삼청동, 성북동...쪽 맛집 추천부탁해용(부모님) [2] 도와줘효 2011-09-15 497
13223 주말에 하이원(강원_랜드) 힐콘도 가는데, [1] $ 2011-09-15 760
13222 아이패드2 VS 갤탭 10.1 [5] Mighty 2011-09-15 560
13221 우리 나라 기름값 [9] '-^ 2011-09-15 544
13220 전세 계약 관련 질문 드립니다 [2] 집없는설움 2011-09-15 325
13219 여자 연예인들은 왜~~~~~ [7] 궁금 2011-09-15 997
»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8] sun77 2011-09-15 557
13217 월평균 생활비가 어케되세요? [26] 히잉 2011-09-15 991
13216 인터파크 시즌권 구매시.. [1] 마이 2011-09-15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