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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구매 초보에요.

 

대행 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설명 들어도 넘 어려워 잘 모르겠어요.

 

관세 잘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 드려요~ 꾸벅

 

1. (물품가 + 운송비)의 관세 부과시

 

    실제 운송비가 아닌 관세청에서 정한 추정 운송비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2. 199불 자켓 샀는데, 추정운송비 35불(실제는 미국내 배송은 무료였고,

 

     대행지에서 인천 오는 비용이 1만 8천원이랍니다.)을 더한 234불에 13% 관세 30.42불 발생,

 

     여기에 물품가 199불 더한 229불에 부가세 10% 적용 22.94불의 추가 세금 발생,

 

     총 53.36불의 세금이 발생했는데 맞나요?

 

ps : 휴~ 199불 자리 자켓 샀는데 세금 5만 9천원, 순 운송비 1만 8천원, 관세수수료 3천원

 

       총 8만원이 추가 발생했네요.

 

 

엮인글 :

셜록홈준

2011.09.16 11:46:04
*.129.124.206

맞어요

 

내라면 내야해요 ㅡ.ㅡ

 

안그럼 자켓 못받아요

 

추정운송비가 실운송비보다 많이나왔네요,

 

실운송비 영수증있으시면 관세사에 첨부해서 따져보시는것도 방법이겠으나

 

돈몇천원 절약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그냥 관세내고 찾으시길;

-DC-

2011.09.16 12:47:38
*.221.132.122

추정운송비가 조금 이상하네요,,

파운드 대비 운송료가 아니고, 키로그램당 운송료라서 실제 내는 운송료보다 훨씬 적게 나오실껀데요,

좀 이상하네요.

200불짜리 자켓을 구매하시는데 웬 세금이 6만원돈이 나오는건지.;;

253

2011.09.16 12:56:49
*.249.8.13

")

 

물건값(199불) 운임(35불) = 234불

 

관세 13% 추가하면, 234불 * 1.13 = 264.42불

 

부가세 10% 추가하면, 264.42 * 1.1 = 290.86불

 

290.86불 - 234불 = 56.86불이 관세 및 부가세로 세금 맞습니다.

DC

2011.09.16 13:31:30
*.246.68.137

'')
거기에 나와있는 수치로는 맞는데요.
관세청 추정운임이 이상하다는 거에요.
관세청에선 킬로그램으로 운송료 책정해서 왜 35불이 나오냐는거죠;데크도 그정돈데

부자가될꺼야

2011.09.16 13:08:20
*.54.14.117

저도 구매대행하는곳에서 싸서 구매했는데

 

관세랑 배송비랑 부가세 등등 붙으니 국내에서 세일하는거 사는거랑 똑같더군요 ㅎㅎㅎ

캡틴화니

2011.09.16 17:16:18
*.195.236.175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oversea&page=1&sn1=&divpage=16&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0928

요기 링크가시면 추정배송비가 왜 많이 나왔나 아실듯

20만원초과 금액때문일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해외구매자주하고 지금도 비행기타고 날라오고 있지만

면세 범위내에서 구매하는게 가장 메리트가있죠 세일기간을 노리거나!~

 

키비

2011.09.16 20:41:05
*.100.2.11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건 걍 사는게 낫죠. 오프라인이면 물건보고 살 수도 있고..

구매대행은 한국에서 못 구하는거 사실때 하세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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