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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120만원으로 계약하기로 했는데
복비를 120 얘기합니다. 좀 이상한것 같아서 한번 질문 드립니다.
혹시 집하고 계산하는 방식이 틀린가요?
일반 집이면 [1500+(120*24개월)]*0.005 = 219,000원 이렇게 계산하는건데
그렇게 창고와 집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건지 궁금합니다.
2011.09.22 11:58:41 *.168.238.126
상가와 일반 주택과 요율이 다르다고 합니다.
상가 계산방법은 최고금액을 계산하고 서로 합의하에 복비가 결정 됩니다.
최고금액 계산방법 = (보증금 + (월세 x 100)) x 0.9% = 입니다.
보증금 1500만원, 월세 120만원 이면 최고한도액은 1,215,000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중개인이 120만원 달라고 얘기 한것 같고요.
상가의 경우에는 규정에는 얼마를 받아라! 라고 나와 있는게 아니라
이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복비는 중개인의 고유권한 입니다.
중개인에게 잘 얘기 하셔서 중간선인 0.5% 에서 합의 한 번 해보세요.
2011.09.22 13:01:52 *.194.42.205
집이나 상가나 곱하기 100임돠~ 먼가 착오가 있으신듯
2011.09.22 17:03:56 *.117.103.93
상가와 일반 주택과 요율이 다르다고 합니다.
상가 계산방법은 최고금액을 계산하고 서로 합의하에 복비가 결정 됩니다.
최고금액 계산방법 = (보증금 + (월세 x 100)) x 0.9% = 입니다.
보증금 1500만원, 월세 120만원 이면 최고한도액은 1,215,000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중개인이 120만원 달라고 얘기 한것 같고요.
상가의 경우에는 규정에는 얼마를 받아라! 라고 나와 있는게 아니라
이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복비는 중개인의 고유권한 입니다.
중개인에게 잘 얘기 하셔서 중간선인 0.5% 에서 합의 한 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