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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지인분이신데.. 현재 의류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몇일 전 임산부 분께서 남편 옷을 환불을 요구 하면서 가져 오셨어요..
작년 겨울 바지인데.. 입고 입고 닳고 닳아서 헤질 정도로 입고 찢어진 바지를 새상품으로 교환을 원하셨어요..
점장분께서는 바로 안된다고는 말슴 못드리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본사에 의뢰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구요...
그랬더니 그 분께서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면서 서비스가 형편 없네 하면서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 점장과의 몇분간 말다툼이 있엇구요...
그 이후 물건은 그냥 보내드리기로 한상태구요..
근데 이 고객이 정신적 피해 보상비를 요구 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앗는데 혈압도 낮게 나왔다고 하면서
피해 보상비를 요구합니다. 소비자 보호 센터에 신고해서 해당 점 및 본사에도 서비스 불응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네요..
신체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던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산부라는 이유로 정신적 피해 보상비 청구가 가능한지요??
정황상 점장님과의 말다툼의 직접적 영향으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를 소명하기가 쉽지는 않을겁니다.
임산부들의 혈압은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솥뚜껑보도고 놀라는 사람 많아요..ㅠㅠ
본사 C/S 클레임은 뻔한 내용이니 별문제가 없으실꺼구요...
가끔 서비스일을 하다보면 말도안되는 걸로 트집잡는 분들 계신데요...이분은 아마도 전문적인 진상털이범 일꺼에요..
방법을 아는거죠...
바지하나때문에 민사를 간다는건....뱃속에 태아에게도 안좋을텐데.....뇌에 방사능먹은 여자로 판단되네요..
지 꾀에 지가 지치게 하세요..ㅋㅋㅋ
헐..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지...
작년꺼를..교환해 달라니...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