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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을 하다 뒤에서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유턴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유턴하는 것을 감지한 뒤에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와의 충돌이 예상되어 급제동 하면
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었어요... 제가 교통사고는 처음이라...충돌이나 접촉사고만 사고인줄
알았거든요.. 피해자분께서 다행이도 크게다치시지 않아서...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곤란해 질수있으니
보험회사에 연락부터 하라고해서.... 그래서 보험사에 연락하고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오셨을때 사고
정황 말해 드리고 피해자분과 얘기후 저는 귀가 하였습니다.. 사고후 피해자분과 병원에 같이 갈려했으나
피해자분이 혼자가셔도 된다하셔서 그럼 병원가셔서 검사 잘 받으시라하고 저는 귀가 하였습나다.
혹시나 하여 시간이 지나고 피해자분 상태가 걱정스러워서 연락을 하였고 다행이도 타박상정도라고../
보험 처리가 이루진다면 제가 따로 피해자분과 합의해야 하는 사황이 발생 되나요? 피해자분과 통화시
피해자분이 약간이? 보상을 바라는것같아서 제가 사비로 합의금?\위로금? 이런걸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까지 다 줍니다.
걱정마시고 안부 전화 정도나, 정 미안하시면 음료수라도 사서 문병 다녀오시는
선에서 끝내면 되실 거에요.
저라면 공손한 안부 전화선에서 마무리 지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