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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머 소송당할수도 있나요?
이유는 말할수 없고요...
어찌되나요?
1년 연봉직이구요..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근로자 간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 예컨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손해배상예정(위약금 약정)을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다. 한편, 판례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있다 하더라도, 그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신의칙 상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 무단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부
가. 근로자는 통상 사용자에 대하여 퇴사 전 일정 기간 내에 이를 통보하게끔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무단퇴사의 경우에 분쟁 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그러나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했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어떤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 그런데 일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해 발생 및 그 액수라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 귀하의 경우
가. 만약 계약서에 무단퇴사에 대한 위약금 등을 정하고 있고, 귀하가 여기에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무효이므로 회사에 이를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나.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나, 실제 소송 등에 있어 귀하의 퇴사와 회사의 손해발생 간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듯합니다. 아마 회사 입장에서는 경고 외에 더 이상 소송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귀하의 근로기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미할 것으로 보임), 설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방어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겁주셔서 몰래 몰래 검색해봤는데 이렇다는데..
다들 겁주신거죠?
음... 무슨 말씀이신지...
1년 계약직이신거죠?
그리고 무슨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
계약서를 쓴 상태에서 사직서도 안내고 내맘대로 그만둔다고 할수 없습니다.
만약 한다고 해도 아무일도 없을꺼라 생각하시는건 아니시죠?
객관적으로 보시면 계약서를 쓰고 회사와 글쓴님과 거래를 한겁니다.
그런데 아무말 없이 글쓴님이 거래를 파기한다면 그에 따른 무언가가 따르겠죠?
사회생활입니다. 아무리 드럽고 손해를 보고 불리한 입장이라도 순서에 따라서 행동을 하셔야 나중에
누가봐도 수긍을 해줍니다. 현명한 판단 하셨으면 좋겠내요.
무단 결근으로 인해 회사(사업주)가 피해를 입었을경우 민사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