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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 해드려야하는데요,
소득세 때문에 질문 좀 드립니다.
대상이 4분인데 2009년 8월 17일부터 2010년 9월30일까지 계산하여 중간정산을 받으셨습니다.
(2010년 9월 30일에 계약 만기되고 1년씩 계약 연장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온 날은 다르더라도
1년이 지나면 모든 직원은 9월 30일로 퇴직금 중간정산 하고 계약서 씁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30일에 두분은 퇴사하시고 두분은 계속 근무하십니다.
문제는 2010년 10월1일 부터 2011년 9월 30일로 소득세 계산하면 12개월이라서
소득세가 2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10월 1일로 계산하면 13개월이라
소득세가 1700원쯤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12개월로 정직하게 신고해야할지, 꼼수를 써서 13개월로 해야할지
세금이 왜 이렇게 많냐고 따지실것 같아서 혼자 엄청 고민중입니다. 지급조서도 신고해야햐는데,
좋게 좋게 해보려다가 걸릴까봐 두렵습니다.
퇴사하시는 두분은 12개월로 신고하고 근무하시는 두분은 13개월로 신고해도 될까요??
물어볼때도 없고 머리가 복잡합니다. ㅠㅠㅠㅠㅠ
저에게 한마디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발요~~~~
원칙대로 하세요.
세금이 왜이리 많으냐 물으심 설명해드리면 됩니다.
따지실것 걱정되서 건들이셨다가 나중에 더많은 걱정이 되어 돌아올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