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에 피해자 합의 등 고려"… 징역 6년 원심깨고 집행유예 [세계일보]영화 '도가니'로 불거진 각종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사회적 공분이 높아졌지만 우리 법원은 '요지부동'이다. 최근 법원이 12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4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 역시 "고소를 취하했다",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등 그동안 있었던 성폭력 사건 판결과 판에 박힌 듯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A양(12)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20)씨 등 4명에 대해 청소년의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정황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B씨 등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집단 성폭행의 경우 일반 성폭행보다 엄격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데 1심 판결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장원주 기자
아후.. 나라 꼴 잘 돌아간다...ㅠ.ㅜ
판사새끼야 니가 건장한 남자 4-5명한테 둘러쌓여 있어봐라
항거는 개뿔 찍 소리도 못하지...
아오 빡쳐 야밤에 혼자 열내게 만드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