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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구요 내년 3월이 2년 만기입니다만 사정상 11월에 집을 빼려 합니다.
집주인한테 전화하여 전세를 빼겠다 계속 전세를 놓을거면 세입자를 구해 놓고 나가겠다. 라고 얘길 했는데요
집주인은 그냥 아들이 들어와서 살거다 11월에 돈을 주겠다라고 원만히 합의 했는데요
집주인이 계약 만료전 집을 뺴는 것이기때문에 전세금의 0.5%를 달라고 합니다.
줘야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집을 사서 11월에 잔금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괜히 집주인 맘 상하게 해서 내년 3월에 계약 만료시에 주겠다라고 할까봐 그냥 알았다고 했는데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세입자 구할 복비를 요청하는거 같은데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것이면 줄필요 없고 세입자 구할거면 직접 구해주면 된다고 얘길 하네요..
원래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되긴한데
아들이 산다고 했다라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