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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구요 내년 3월이 2년 만기입니다만 사정상 11월에 집을 빼려 합니다.

 

집주인한테 전화하여 전세를 빼겠다 계속 전세를 놓을거면 세입자를 구해 놓고 나가겠다. 라고 얘길 했는데요

 

집주인은 그냥 아들이 들어와서 살거다 11월에 돈을 주겠다라고 원만히 합의 했는데요

 

집주인이 계약 만료전 집을 뺴는 것이기때문에 전세금의 0.5%를 달라고 합니다.

 

줘야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집을 사서 11월에 잔금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괜히 집주인 맘 상하게 해서 내년 3월에 계약 만료시에 주겠다라고 할까봐 그냥 알았다고 했는데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세입자 구할 복비를 요청하는거 같은데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것이면 줄필요 없고 세입자 구할거면 직접 구해주면 된다고 얘길 하네요..  

엮인글 :

땅그지턴

2011.10.04 13:06:11
*.160.133.44

원래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되긴한데

아들이 산다고 했다라 ㅡ.,ㅡ;;

ㅁㄴㅇㄹ

2011.10.04 13:27:13
*.249.8.13

전세금의 0.5%를 왜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부동산 업자 말이 맞는 이야기지 말입니다.

미루~♥

2011.10.04 13:28:08
*.241.151.50

0.5% 안줘도 됩니다. 그건 주인이 욕심부리는것임

파라다이스

2011.10.04 13:30:09
*.209.102.184

원칙상 줄 필요는 없습니다만

돈이 급하시면 주고 전섹므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돈이 급하지 않거나 0.5%란 금액이 적은돈이 아니라면 차라리 내년 3월까지 기다리는게 나을거같네요.

루치™

2011.10.04 13:36:57
*.116.181.17

전세금의 0.5%는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네요..

안주셔도 될것같네요..

합의를 다 하셨는데.. 왜 다시 추가사항을 다시는건지..ㅋ

협의를 잘 하셔야겠네요..ㅋ

ㅇㅇ

2011.10.04 13:41:50
*.217.77.53

집주인이 사람일텐데 개소리를 하고 있네요... -_-

Zety

2011.10.04 13:57:52
*.165.73.1

박수 ㅎㅎ

유키쪼꼬아톰

2011.10.04 15:58:57
*.155.238.19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하아빠

2011.10.04 14:31:45
*.35.227.207

안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11월에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 또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 집주인이 독한마음 먹으면 전세끝나는 날에도 안줄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양심이 있는 사람은 아닌것 같습니다만서도,

1억의 0.5%는 50만원이고 2억의 0.5%는 100만원입니다....

스스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길....

저렴한보딩자세

2011.10.04 16:07:10
*.232.182.97

보통 그런 경우, 복비/이사비용를 나가시는 분이 부담을 하는데,

집주인의 아들이 들어와서 사는거니.. 위에 저 비용을 그냥 '낼름'하겠다는 늬앙스 이신 것 같네요.

 

사람 욕심이란게 참.. 얘기로 잘 풀어보세요.

못 주겠다로 버티기 보다는 원만한 합의가 질문자 분에게도 득이 될 것 같습니다.

흐미

2011.10.04 17:58:45
*.145.240.206

근거없는 주장임...
민법에 없는 것으로 복비도 안나가는데 줄필요가 없음요

그러나 최소기간인 2년이 지나기전에 해지하는거고 또한 2년이 지나기전 집주인이 독한맘으로 안준다고 햐도 어쩔수 없음요...잘 해보시길 nego?

ㅂ4

2011.10.05 10:32:53
*.104.250.47

전세만료기간 이후에도 전세금반환 안할시 전세금반환소송하면 지급판결 한달안에 납니다...요즘은 이런일이 비일비재해서 즉각 판결 내려주거든요,,. 이 판결에도 지급안하면 경매처리되므로 등기부등본상에 평생 남으므로 집주인쪽에선 좋을리 없죠.

부동산 다른 곳에도 많이 알아보시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읽어 보시고 집주인에게 똑똑하게 대응하세요.. 집주인도 꼬리 내릴겁니다. 행운을 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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