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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질문입니다

조회 수 415 추천 수 0 2011.10.05 15:01:02

재개발지역이었는데 LH의 자금문제로 일방적인 연기가 되어있는상황입니다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그런지 시에서 한시적으로 개축및 재축을 허가해 주겠다고 하네요

재개발은 머 한 5년뒤에나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구요

죽어도 지구해제는 안하겠다네요


그래서 개축을 생각중인데요

그런데 이게 같은 면적으로 지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이럴경우 다락방을 만드는게 가능한가요??


추가로 개방감을 좋게하기위해 천정을 높게하고 싶은데요

단층 건물에서 층고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엮인글 :

bonbon

2011.10.05 15:24:10
*.137.201.44

단순히 단층건물이라고 해서, 층고를 올릴 수 있고, 못을리고는 주변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구지역,사선제한이나 주변 도로, 기타조건 등이 상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까운 건축사 사무소 찾아가시는게 가장 빠를 거 같습니다.

잣이나까잡숴!!

2011.10.05 15:32:59
*.42.10.77

건축법을 본지 하도 오래되서 가물가물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락방은 1.5m미만은 층에서 제외가 되지만 이상일경우 층에 해당됩니다..

자세한건 근처 건축사사무소나 시.구청에 가서 문의해보시는것이 좋겠죠~

 

--;

2011.10.05 17:47:57
*.108.204.27

층고보다는 면적이 중요할꺼에 건축면적이 증가하면안되고요. 천장높이는건 가능하고요 약간의 꼼수로 다락방을 만들기도허능데 요즘도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현무의춤

2011.10.05 18:37:21
*.93.181.76

일단은 면적이 불변한다는 기준에서 시작하셔야 하고요.

건축법상 다락의 기준이 평슬라브의 경우 1.5m 경사지붕의 경우 1.8m 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건축법상 저촉을 받아 면적에 포함되며, 계단 폭과 높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손익을 잘 따져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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