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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스터소프트는 자사에서 만든 ZOOK 란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기업에 사용할 경우
몇백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PC방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지만, 집에 있는 PC나 서버를 원격제어 할 경우
가끔씩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버든 클라이언트든 기업용 IP에서 접속 기록만 있으면
무조건 소송하는듯합니다.
가급적 VNC같은 대체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길 바라고, 혹시라도 소송이 들어올경우
지식인 답변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Zook설치된 노트북을 회사에 가져와 인터넷(회사IP)에 연결만 돼도 소송 / 공문이 날아온답니다.
IP수집해서 닥치고 소송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