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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에서 감전사하신 환경미화원 유족입니다 [269]
슬퍼요 (witty****)


저는 은마아파트에서 감전사하신 환경미화원 자녀입니다
내용이 많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7월 27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2동 B초소 지하대기실에 물이
 종아리쯤 물이 고인 상태에서 물을 퍼내는 작업을 하기위해 지하대기실(옷도 갈아입고 식사도
하시는 곳)에 들어갔다 감전사하셨습니다.
지하에 배수시설이 전혀 안되 있는 관계로 비가 올때마다 미화원들의 하루일과는 물을 퍼내는 작업
입니다
 
   사망당시 경찰서에서 유족 진술조서시 바로 cctv 요청을 했으나 cctv는 없다고 단호하게 담당형
   사가 얘기했었고 장례를 치루고 7월 30일 cctv요청을 다시한번 요청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 1일 유족이 현장에 방문하기까지 cctv가 있었는지도 확인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실로 같이 내려간 2동 경비는 어머니와 함께 내려 갔음에도 진술조서시 본인은 지상에서
있었고  “악”소리 듣고 내려갔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 하고 다녔
다고 담당형사에게 얘기했더니 놀라면 그럴 수도 있다면서 거짓진술 한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cctv 확인을 했었다면 사망자와 함께한 유일한 목격자임에도 같이 있었는지 담당형
사는 파악도 못하고 있었으며 재차 담당팀장에게도 설명했으나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여기
지 않았습니다.
초기 수사를 미흡하게 함으로 인해 갈수록 은마아파트 관리소측은 어머니 과실쪽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방법을 거짓으로 꾸미고 있었고 처음 응급실에서 사인 미상으로(물에서
전류가 흐르는 경우 감전의 흔적이 잘 나타나지 않기에 검사지휘아래 부검까지 했습니다)
 나오자 그때부터 익사했다 하고 미끄러졌다 하고 내려가지 말라 했는데 억지로 내려
갔다면서 사건을 은폐하기에 바빴고 그 사실은 담당형사가 인지를 했고 담당을 교체한  
형사에게 또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사건사고 사실원조차 “무릎높이까지 침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되어 있지만 무릎높이는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돌아가신 한참뒤의 높이
였고 진술한 목격자 역시 종아리나 그 위쪽이라고 무릎은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무릎높이며 조사자료는 60cm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수사조차 확인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확인을 해놓고도 어머니가 불리한 쪽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갖고 있던 수사 자료 겉면에 “자기과실”이라고 크게 써있었습니다.
명백히 감전이라고 부검결과가 나왔다고 했고 종아리쪽에 전기감전 흔적이 있었다고 했는데도
무엇이 자기과실이라고 경찰이 판단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7월 30일에 통화하여 8월 1일에 현장검증하기로 약속을 했었고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8월1일 당일 몇시간 전에 시간통보를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정오가 지나도 연락이 오지않아 연락을 했더니 현장검증 하고 있다고 하여 급하게 은마
아파트로 갔더니 현장보존 하지 않은채 전기안전공사에서 이미 전기점검을 마친 상태
였고 왜 현장 검증시 국과수 부검의께서 담당형사( 유족외 친척2명) 가 있는 곳에서 사건현장
검증할 때 부검의사를 참여케 해달라고 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여 항의한바
다다음날 부검의 입회하에 다시한번 현장검증을  하였습니다.
이미 현장은 훼손이 많이 되어 있었고  현장사진에 유품(가방, 우산, 신발)이 같이 있었음에도
저는 가방만 인도 받았고 우산은 유품정리시 찾았으나 신발 한짝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흘러나와 홍수가 된 것도 아닌데 없어졌으며 전기 담당자들이 지하에 왔다갔다 했으며
현장검증전 임에도 전기담당자들이 쓰다가 만 전기 선들이 길게 있었습니다. 
(왜 유족이 입회하지 않았는데 안전관리공사 에서  전기를 만지냐 항의했더니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경찰서장실에 항의하고 난리가 나서 주민들 전기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서장 역시 사망자의 수사는 뒷전이었고  은마아파트의 주민이 우선이었습니다) 
이미 현장은 아파트 관리 특성상 24시간 근무하는 곳이고 수시로 전기 담당자들이 허락
없이 폴리스라인을 들어감으로 훼손이 되어 있었고 이를 담당 담당형사와 담당팀장이
묵시했습니다.
다시한번 폴리스라인이 있는 곳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
하자 형사팀장은 우리가 어떻게 여길 매일 지키냐며 슬픔에 젖어있는 유족을 위로하
기는 커녕 되려 큰소리로 위협감을 주었고 cctv 확인도 않하고 왜 없다고 했냐 했더니
 담당형사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담당팀장은 그런소리 한적없다고 얘기했습니다
4주가 넘어도 연락이 없길래 8월 25일 국과수에 전화를 했더니 부검결과서를 발송하
였다고 하기에 형사과장실에(과장님은 안쪽 방안에 계심) 방문하여 부검결과가
궁금하다고 했더니 형사팀장이  큰소리로 소리지르며 다시한번 위협적으로 화를 심하게
내면서 부검결과서 도착 안됐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은 형사과장실에 있는 3명의 직원도 함께 있었고 형사과장실 안에 있는 형사과
장님도 들었을텐데 형사과장님은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형사과장님 면담을
 요청하자 외출했다면서 늦게 들어오신다고 했지만 저희가 오실때까지 계속 기다리겠
다고 하자 형사과장실 안에 계신 형사과장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8월 24일 고소장 체출하기 위해 편찮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민원실에 방문하여 담당
자 교체 접수를 하여 형사4팀에서 형사1팀으로 교체 배정 받아 형사 1팀으로 고소장
을 제출하였습니다.
              형사1팀 담당자가 이 사건은 복잡하니 변호사 사라며고 권유하면서 원래 처리했던
             형사가 맘에 들지 않으면 같은팀 다른사람에게 부탁하라며 고소장을 놔두고 가라면서
고소인 진술조서를 받지 않은채 유족앞에서 형사1팀과 형사4팀이 서로 사건을 미루면
서 티격태격하고 다음에 연락하겠다며 그냥 돌아가라고 하여서 식도암 말기인 아버지
를 모시고 그냥 귀가 하였습니다.
4)   담당형사는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현장검증, 사체부검, 목격자 등을 수사하였으면
사건 관계자 은마아파트 전기계장 , 관리소장 , 용역회사 등을 조사해야 하는데 고소장을 제출
하기까지 일체 없었습니다.  
 
5)   그후 형사과장실에 방문하여 사건경위를 말씀드리고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였더니
며칠후 강력4팀으로 배정되었습니다.
8월 27일 고소인 진술조서를 위해 방문하였더니 이미 제출한 고소장은 잃어버렸고
 교체된 형사는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관중인 사본 고소장을 다시 달라고 하여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제사 교체된 형사로부터 고소인은 진술조서를 처음 받았습니다.
접수까지한 고소장을 분실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사망한 사건을 허술하
게 관리하고 유족에게 거짓말 하는 것조차 유족편에 서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검결과서는 이미 도착이 되어 수사자료에 묶여 있는 상태였음에도 부검결과
서가 도착했다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기에  8월 29일 부검의에게 전화했더니 부
검의조차 오늘 마무리가 될 예정이니 경찰서에서 내일이나 모래쯤 연락이 갈거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검의와 형사가 통화를 했는지 8월 30일에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담당형사가 물어보
지도 않았는데 부검의와 통화를 했었는지 “제가 그때 부검결과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는 겁니다 유족이 부검결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도 왜 언제 도착했고
부검결과서 라고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었는지 의문 투성이었습니다.
그제사 부검결과서 2줄만 잠깐 보았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직도 모릅니다)
 
              8월 30일 담당형사로부터 오늘 대질조사가 있을 예정이니 1시까지 방문하라며
 2명정도 참석을 하는게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시간이 안됨에도 불구하여 시간를 내어 급하게 방문하였음에도 대질조사는
 이루어 지지 않은채 6시간 이상을 경찰서 1층 대기실에서 대기만 하고 있었습니
다. 처음에 피고소인 조사시 유족이 입회하에 피고소인 조서를 받기로 하였으나
입회를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2시간넘게 기다렸고 다음 피고소인 관리소장 진술조서시
입회하려 했으나 담당이 나가 있으라며 또 거절하였고
그다음 대질조서를 하지 않아 식도암 투병중인 아버지의 식사도 챙겨 드리지 못한채
시간만 허비한채 저녁 늦게 되돌아 왔습니다.
                   다음날 대질조사를 재차 요구하였으며 대질조사가 필요치 않았으면 왜 출석요구를
 하였는지 물어보았는데도 대질조사할 건이 아니라며 또 거절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전화를 해도 알려주지 않으니
9월 22일 부검결과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연락없던 담당형사가 갑자기 연락을 하여 언제쯤 시간이 되냐며
급하게 경찰서에 방문하라며 시간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전화하여서
9월 28일 방문을 하였습니다
                  방문약속 통화시에도 사건진행 사항도 얘기 해주지 않았으며 제가 검찰로 서류 갔냐
고 물어보니까 갔다고만 대답해 주었고(알고보니 품신 올렸다고 합니다) 사건 진
행사항에 대해 그동안 전화나 문자통보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담당자에게 전화를 여러 번해서 이것저것 물어봐도 얘기를 잘 해주지 않았고
 나중에 정보공개 청구 하라며 거절하였습니다.
                28일 방문시 담당형사가 사전에 열람하고 얘기해줄 수 있었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보여 줄 수 없다 하였고 정보공개청구 하라고 하지 않았냐 하였더니 그걸
 곧이곧대로 믿냐며 더 이상 어떠한 얘기도 해주지 않았으며 사건이 종료된 건이 아
니기 때문에 부검결과서를 공개할 수 없다며 강력팀장과 함께 거부하였습니다
이미 사전에도 질문에 자세히 얘기 해주시지 않았으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았으면 보여줬을 거란 얘기도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런 서류를 해줄 수 없다면 이미 전화로도 안된다고 얘기 했으면서 구태여
환자를 모시고 있고 집도 먼 사람을 급하게 오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담당형사에게 지연수사에 대해서도 문의했더니 불법으로 지하대기실을 만든 것에
 대한 회신이 추석 지나서 도착했다고 했지만 그건 이미 수사초기 2달전쯤
 교체전 형사가 구청에서 회신 받아서 불법건축물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회신받은 서류를 구태여 다시 공문서 보내 다시 받았다는 것도 제 입장에선 고의적
인 지연수사로 느껴집니다.
물론 담당자 교체후 재수사할 시간이 필요했겠지만 중복되는 사건자료도 있을테고
 교체후 40여일(현재는 73일 지남)이 흘를만큼 새로운 자료를 발견한 것  같지는 않고
강력4팀 팀장님이 이 사건은 담당형사가 다른 업무는 일절 하지 않고
저희 사건만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이제사 품신이 올라
간 것인지?
또 제가 빨리좀 부탁드린다고 하자 “빨리 해야할 이유가 있나요?”라고 강력팀장이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여명이 짧아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잘 해결되는 모습 보여
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했지만 제가 어느정도 후에 검찰송치가 되는지
여쭤보자 2주정도 걸릴 것 같다고 팀장님이 얘기했습니다.
수사관 등이 편파적으로 2개월 넘도록 장기수사를 하고 있어 고소장에
 신속 정확하게 수사해 달라고 기재했고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요청했는데도 정당한 사
유없이 지금까지 사건이 지연처리되고 있습니다.(어제 보도후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고소인에게 민원처리 중간통지도 해주지 않아 피해자로서는 무척 궁금했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핸드폰 문자로 연락을 해줄 수 있는데도 해주지 않는데 경찰서장에
서면 제출후 정보공개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처음 왔더군요  .
식도암 말기인 상태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므로 병이 더욱 악화되어 시한부
 6개월에서 이미 1개월이 지났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치료비는 불
구하고 생계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출가한 저로서는 걸음도 잘 못걸으시는 아버지
뒷바라지 하기에도 바쁘고 힘이든 상황에서 용역회사에서는 도의적으로라도
전화한번 연락이 없고 모든 것을 어머니 과실쪽으로 유도하는데 가슴이 미어집니다.
날마다 어머니를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는 억울한 상황에 놓인 저희를 보면서
한없이 울고만 계십니다
어머니가 안계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셔서 몸이 회복되지 못하고
통증이 심해진채 진통제로 버티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자식또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검결과서는 산재처리 과정에서도 필요하고 정확한 사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고
또한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부검결과서 사본을 경찰서
장님에게 서면으로 발급의뢰를 신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경찰서 또한 편파적 수사와 지연수사로 인해 마음의 상처만 남은채 남은 여생을
편하게 보내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공정한 수사로 속히 매듭 지어졌으면
 하고 수사관님들 또한 본인의 가족이라 생각하며 공정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 10월 5일자 경향신문 “청소노동자 사망 전기계장 과실치사만 인정” 이라고
과실치사만 인정하고 관리소장과 대표이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보도된 사실에 대하여 이는 엄연한 수사미진이고
담당 수사관의 편파수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수사하지 않고 72일동안 장기수사한 결과라고 하니 더더욱 밑을 수
가 없습니다
담당자의 수사는 용역업체 및 은마아파트 관리소장이 이 사건에 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마아파트 관리소장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코자 합니다
전기담당은 소장의 업무 지시를 받지 않고는 전기시설(누전차단기 설치) 업무를
수행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유없이 사건을 보내지 않고 있었는지 의심만 증폭됩니다
   강남의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라 그런가요?
관리소장 및 용역회사는 고소장 내용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데도
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거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피해자 요구는 하나도 안해주고 피의자쪽 만 입증수사 하신 것 입니까?
 
전기누전의 원인으로 감전되어 갑자기 사망하고 나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아버지 뒷바라지며
새벽잠 쪼개가며 입증자료 준비하느라 사는게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망을 했으면 위로를 해야지 제일먼저 고인의 과실을 만들기만 하는 회사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어려운 생활이다 보니 장례비 1500만원(산재에 포함된 것임 산재보상시
 공제됨 산재에 장례비가 포함되 있음)을 받았는데 장례처리후 연락하겠다며 억지로 받게끔
유도를 했으면서도 마치 마음을 베푼 것처럼 하는 것조차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고소장 제출후 입주자 대표회의를 했는데 대표회의에서는 거절을 했으며
그후에 모금활동으로 저희가 위로금을 받아 감사하다는 글을 붙여 놓았다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일체 대표회의로 부터 받은 금액이 없습니다.
은마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소장 이하는 그렇게 인격이 낮은 사람들 이십니까?
아니면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자꾸만 회사에서 허위로 조작하는 것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만을 원하고 이 사건의 시시비비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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