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몇년전 얘기인데요 이런 교통사고일경우 과실 분배가 어떻게 되나요?
그당시에는 10대중과실이다~ 신호위반에 횡단보도 사고라해서 제가 겁을먹어서 거의 100% 가해자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사건내용 : 횡단보도 차량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뀐 직후 신호위반으로 통과하게되는 찰나 횡단보도를 운전해서 지나가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 경우
오토바이 조금 파손, 운전자 찰과상/타박상정도. 차량파손은 없었습니다.
저는 보험처리가 안되는거였나요?
중과실적용되는건가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게된다면 저와 오토바이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건지~
굳이 과실 따진다면 저와 오토바이의 과실은 어느정도 될까요?
글쓴이는 신호위반이 분명 맞는거 같고..
오도방도 신호위반이라고 해야할까.. 아님 보도침범으로 댈듯.. 엿튼 위반은 맞는데 머로 적용될지 몰겠네요.
분명한건 자전거건 오토바이건 횡단보더 건널때 내려서 건너야되요.
즉, 탄채로 횡단보도 건너면 보행자처럼 횡단보도보호 의무가 안되기 때문에
횡단보도 보행자위반은 해당이 안되는거죠. 근데 신호위반은 해당됨.
근데 글쓴이가 신호위반이 확실하니 좀더 불리할듯..
보통 오도방보다 차량이 같은 과실일지라도 불리해요.
글고 보험처리는 가능하고 10대중과실일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거죠.
저 사고는 쌍방과실이기때문에 형사처벌은 안될듯.. 만일 중과실은 만일 적용된다면 오도방도 보도침범으로 적용되기 때문이져. 정확한건 보험사랑 상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