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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자고 있는데 아는지인한테 전화가왔어요..
빨리좀 와달라고..
지인이 아침 7시까지 술을 마시고 본인차량 모닝으로. 서있는 갤로퍼를 그대로 부딨쳤는데..
범퍼가 찌그러질정도로 부딨쳤어요..
상대방은 경찰을 불렀고..음주측정해서 결국 정지가 됐습니다.
상대방 상태는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요...
상대차량은 보험부담 50만원 넣고 수리해 드렸고
대인은 150만원 면책금인가를 넣어야 한다기에.. 그자리에서 합의하러 갔습니다.
괜찮으시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도 오늘 하루 일당 부분 혹시 모를 물리치료비 조로 드리겠다고 했더니
35만원만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자리에서 대인합의서라고 쓰고 싸인받고 추후 문제삼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남겼는데..
오늘 팔이 아프다면서 입원해서 85만원을 더달라고 했다네요....
85만원은 줬다고 하는데.. 이게 달라면 합의서와 상관없이 줘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