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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앞에 길이 난다고 해서 무슨 공문이 왔는데요~
L=2.1km (개설 1.9 정비0.2)
B=12m (왕복 2차)
라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L과B가..뭘 의마하는 거죠??
풀이좀 해주세요~
질풍노도님은 아니나 비껴가고 봐주고 없습니다.
멀쩡한 집이 반토막나고 교회 주차장도 반토막나고 합니다.
그에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신문기사에서 읽었던 내용중
예외가 있긴 했었는데 결국은 도로가 설계대로 확장되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인지,중계동인지,하계동인지 하여간 이쪽에 옛날 조선시대 사셨던분이
돌아가시면서 비문인지 유언인지 본인의 묘지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셨다고하여
몇년간 그묘지 앞에서 왕복 4차로가 반으로 줄고 곡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차후 위령제(?)를 올리고 확장공사 진행하였던 실화입니다
카더라 통신이 아닌 실화로 신문에도 기사화 된일입니다
L은 도로의 길이 이고,
B는 도로의 폭 아닐까요? ^^
보상 나오나요? 부러워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