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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사항이 더 있긴한데 간단한거만 말하자면..
10시간중에 1시간이 휴식시간일테니 근로시간은 총 9시간일겁니다. 근기법상 4시간 마다 30분씩 휴가를 주어야해서
9시간 근로로 책정될테고 근로계약서는 없을거 같은데... 대체적으로 일요일은 유급휴가이니, 일하신날만 계산할게 아니라
주 40시간 5일을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만근을 했을시 유급휴가가 주어지니 이것도 챙겨 받으셔야 하는데요.
퇴직금도 발생하신다면 5인이하 사업장이라치면 2010년 12.1을 기산일로 시작해서 1년 되는 시점에서 법정퇴직금의 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할시 4,320으로 주 5일 9시간씩을 일하신다면 한달 기본임금이 902,880원이 나오고요
8시간사업장인데 1시간 연장근무를 하셨으니 한달 총 141,260원이 연장수당입니다.
그러면 백얼마가 나오는데 30일로 나누면 일급이 34000원 정도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최저임금으로만 따지게되니 별로 득될게 없어요...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도 막 까이니
답이 없죠. 만약 통상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다고 하면 고발해서 시급을 4320원이 아닌
몇개월에 걸친 통상적 임금에서 시급을 계산하여서 받게 될겁니다.
근데 뭐 일용직이나, 그런건 아니겠죠??? 그러면 또 복잡해짐 ㅋㅋ 일단 제가 아는대로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도 노무사에게 조언을 구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최효종이 편의점알바 시급 4320원 드립을 쳤군요....ㅋㅋ
(질문과 상관없는 대답이라 죄송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