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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질문입니다

조회 수 518 추천 수 0 2011.10.18 01:00:19
개인사업장에서 하루 열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두게되면
하루 일당을 3만원으로 쳐준다고하는데
이게 말이나되는소리인가요?
최저임금이 4320으로아는데
그래도 하루일당을 43200원으로
줘야하지않나요?
한달을 못채우면 최저임금 이런거없이
업주마음인가요?
엮인글 :

재퐈니

2011.10.18 06:36:27
*.247.149.203

아~ 그래서 최효종이 편의점알바 시급 4320원 드립을 쳤군요....ㅋㅋ

(질문과 상관없는 대답이라 죄송요^^)

파라다이스

2011.10.18 09:46:40
*.209.102.184

일한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이 일한만큼 안줘서 차액을 받아낼려면 절차가 복잡하니 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그나저나 악덕업주네요 ㅡㅡ

엘라

2011.10.18 09:48:53
*.136.171.62

예전에 빵집에서 일한적이 있는데 한달에 60 받았습죠.

개인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그딴거 없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해도 한달에 60이었죠..

강시

2011.10.18 09:54:55
*.94.41.89

노동부 신고 ㄱㄱ

비비안♥

2011.10.18 10:04:57
*.194.65.139

우리회사는 법을 좋아라해서 참 잘 지키는데-_-

 

깡통팩

2011.10.18 10:42:54
*.218.112.140

여러가지 사항이 더 있긴한데 간단한거만 말하자면..

 

10시간중에 1시간이 휴식시간일테니 근로시간은 총 9시간일겁니다. 근기법상 4시간 마다 30분씩 휴가를 주어야해서

 

9시간 근로로 책정될테고 근로계약서는 없을거 같은데... 대체적으로 일요일은 유급휴가이니, 일하신날만 계산할게 아니라

 

주 40시간 5일을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만근을 했을시 유급휴가가 주어지니 이것도 챙겨 받으셔야 하는데요.

 

퇴직금도 발생하신다면 5인이하 사업장이라치면 2010년 12.1을 기산일로 시작해서 1년 되는 시점에서 법정퇴직금의 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할시   4,320으로 주 5일 9시간씩을 일하신다면 한달 기본임금이 902,880원이 나오고요

 

8시간사업장인데 1시간 연장근무를 하셨으니 한달 총 141,260원이 연장수당입니다.

 

그러면 백얼마가 나오는데 30일로 나누면 일급이 34000원 정도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최저임금으로만 따지게되니 별로 득될게 없어요...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도 막 까이니

 

답이 없죠. 만약 통상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다고 하면 고발해서 시급을 4320원이 아닌

 

몇개월에 걸친 통상적 임금에서 시급을 계산하여서 받게 될겁니다.

 

근데 뭐 일용직이나, 그런건 아니겠죠??? 그러면 또 복잡해짐 ㅋㅋ 일단 제가 아는대로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도 노무사에게 조언을  구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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