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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조회 수 389 추천 수 0 2011.10.18 18:00:09

조~~~~~ 밑에 대학생님이 쓰신 원룸글에

리플 보고 질문했었는데요

글이 페이지 넘어갈것 같아서 직접 글 써요^^

 

리플중

'계약이 끝나기전에 나가는 경우야.. 복비도 내고 사람 구할때까지 못나가지만

계약이 끝나고 나서 나가는 경우에는 보증금이랑 전세금 바로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이것을 돈이 없다는 핑계로 안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경하게 나가면 무조건 받을수 있게 되있어요. 원래 받아야 하는거니깐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건가요??

 

제가 전세로 들어와 있어서

이게 엄청 궁금하네요....

엮인글 :

엘라

2011.10.18 18:03:43
*.136.171.62

당연히 법적인 근거가 있죠 ;;;


2달전에 내용증명 보내서 바로 안 빼주면 소송거시는 분들도 계시는 듯 한데...

중개사

2011.10.18 18:24:07
*.8.13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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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법규를 살펴 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8.3.21]

주거용 건물이 일단 법규 정용을 받고요.통상적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공동주택등을 말합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②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셨지요?  계약서에 전세금 명시되어있고, 계약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는기간) 명시되어있져?  구청이나 읍사무소가셔서 접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셨져?

 

입주하여 계약기간 (예:2009년 10월18~  2011년 10월17일까지 오늘까지군요.)살다가  계약기간 종료가 됐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빼주고 계시군요. 오늘 빼주는 날인데여 일단 계약기간 종료 1개월전에 나간다고 얘기했겠죠?

 

사전에 구두로 나간다는건 녹음을 해주세요^  녹음을 안했으니 내일부터 내용 증명 일주일에 한번씩 일단 3번은 보내봅시다.

 

임대인이 차일피일 미룹니다. 배쩨랍니다. 이런샹 OTL

 

이법규에 다음 조에 다음항을 봅시다.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항고)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4.12>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임차권등기명령 이게 모냐하면  계약기간 다됐는데 임대인이 빼구나가라며, 혹은 돈없다고 배쩨는거 혼내주는 등기입니다.

자 아까 내용증명 세번보냈죠.  이제 법적으로 하자며 임대인 겁한번 내보죠.

 

소재지 법원에 가시면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신청서"라고 있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장 적구

 

임대차계약일,임차보증금액,주민등록일자,점유개실일자,확정일자, 적으시고 신청이유을 적으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서류 첨부해야겠죠?

 

법원에서 서류심사하고 인정되면 바로 건물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갑니다.

 

일단은 이제 내권리가 등기부상태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소를 제기해서 경매에 붙이던 해야겟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ㅠ

멍맹이

2011.10.18 18:42:48
*.7.146.119

법적 근거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다지 소용 없습니다-_-;

 

보통 안돌려주겠다는게 아니라 다른 세입자 구하고서 준다는건데..

 

이렇게 조금 늦춰지는것때문에 내용증명보내고 소송걸고 하면 서로 비용+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실제로 저런 문제때문에 소송 건다고하면 상대방이 또라이로 보는 경우도 있었음;;-_-)

 

현실적으로는 다음 세입자 구하실때까지 기다리시고...나도 집 알아봐야 하니까 이사날짜좀 넉넉히 달라고 하신후에

 

세입자 구해지면 나도 집 구하고 이사당일날 잔금받아서 잔금치루고...보통은 이렇게 진행되는게 무난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준다거나, 진상처럼 나오면서 세입자도 안구하고 태평히 있고..

 

등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내용증명보내고 고소크리 터뜨려줘야죠.

더치베어

2011.10.18 19:06:06
*.234.221.68

헐 중개사님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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