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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꽁초중에 왜 불 붙은 그 끝 부분 알맹이만 쏙 털어 빼서 버리고

꽁초 나머지 흰 몸통 부분은 버리지 않는 나름 양심이 쬐금있는(?) 사람들 가끔 보이잖습니까?

 

말하자면 담배꽁초 끄터머리의 재만 버리는 격인데

이게 제대로 끄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타고 있는 그 끝부분을 손가락 끝으로 톡 떼내어 버리던데...

이게 제대로 꺼지지 않아서 도로옆 잔디밭에서 연기가 폴폴 나기도 하더군요. 화재의 위험성이...

 

아무튼,

이런 행동도 꽁초를 버린 것으로 보아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겠지요?

엮인글 :

아님...

2011.10.19 10:21:24
*.50.50.115

그건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하늘푸른

2011.10.19 10:21:58
*.152.6.248

길거리에서 담배 끝만 턴다고 해서 단속하시는분이 단속 안하시던데요!


꽁초를 버려야 단속을 해서 벌금고지서를 발부하죠!

담배꽁초

2011.10.19 10:24:11
*.53.57.183

아...그건 대상이 아니군요. ㅋ

댓글 고맙습니다. 애매해서 질문 올려 보았어요.

Zety

2011.10.19 10:26:48
*.165.73.1

위험성은 있지만 과태료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죠 ㅎ

파라다이스

2011.10.19 10:27:44
*.209.102.184

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거 블랙박스 자료로 제출 하면 1만원 포상금 주는건

양천구청에서만 해당되구요 ㅎ

말씀하신 꽁초가 아닌 불씨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군요

카레맛지티

2011.10.19 10:33:40
*.12.68.29

과태룔르 부과하는 이유는. 

담배를 피워서가 아니라, 

꽁초를 버려 쓰레기를 유발하기 때문이죠; 


차에서 운전 하때 피우고 총알 창밖으로 털고, 차 안의 음료수통에 꽁초 넣는데, 


이런것마져 뭐라고 하시면 아니되지 말입니다. ~


금연을 주장할 권리가 있으시겠지만, 흡연의 권리도 있습니다. (내차에서 내가 피운다는데. -_-;)


물론 차량 얘기하신 것 아니고 잔디밭을 말한 것이라 얘기하시면,


글 제목의 단속의 방법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활용한 신고/단속이고, 

도로옆 잔디밭이라고 했으므로, 운전 중(고로 차내 흡연시 총알을 밖으로 터는 행위)을 얘기하셨다고 가정했습니다. 


잔디에 그리 버리면~ 그건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불나면 옴팡 뒤집어 씁니다. 


또 제 경우는 그런 걸(중앙분리대의 화단 화재 가능성) 감안해서 

중앙분리대에 화단이 있으면 차선 변경해서 손 쭈욱 밀어 최대한 아래쪽으로 총알 튕겨냅니다. ㅋㅋㅋㅋ

ㄷㅈㅅㄱㄷ

2015.01.27 00:51:01
*.204.85.244

주둥ㅇ 꽤 ㅁ 벌 라   ㅈ ㄱ ㅇ ㅅ ㅋ  경찰 ㅅ ㅋ 니놈 안 잡으면  ㄱ ㅅ 이 잡으러 간다   ㅇ ㅂ ㄱ ㅈ ㄹ

aerai-ne

2011.10.19 12:55:08
*.203.225.130

제가 찍혔습니다...수원시 장안구 수성중 사거리에서.......ㅜ.ㅡ

 

창문 밖으로 꽁초버리는거 찍혔는데....집으로 과태로고지서 날아오더군요...

 

확인하러 갔지요.....캠코더로 찍었는뎅....

 

암튼 과태료 5만원이고 신고한 사람한테 2만원 준다고 하네요...

 

쓰레기 불법투기중 하나라고 하더군요.......ㅠ.ㅜ

 

근데 구청에서 찍힌것은 안내도 상관없다는....그냥 버티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2011.10.19 12:59:31
*.212.7.107

창피하지 않나요? 뭐 자랑이라고 이런글을 올리시는지...

 

며칠전 mbc뉴스데스크에서 포르테 담배꽁초 버리는장면 보고 뭐 세상에 저런넘이 다 있나 싶었는데...

ㅈㄷㅅㄷㄳ

2015.01.27 00:47:25
*.204.85.244

s 이 ㅅ ㅋ 개 새 ㅋ 잡히면 주 ㄱ 인다 ㅆ ㅅ ㅋ 양십 있냐   ㅈ ㅋ ㅇ ㅅ ㅋ

비기너고수

2011.10.19 13:48:33
*.137.124.220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재터는것도 단속이 됐음 하네요~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거나 그거나 둘다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흡연자 근처 지나가는데 재터는거 바람에 날려서 옷에 묻으면 기분이 좋진 않네요~~

블박

2011.10.19 15:27:18
*.221.145.22

제가 예전에 달리는 앞차에서 날아든 꽁초가 제 전면유리를 강타한 이후 수시로 블박영상자료 첨부해서 신고합니다. 여지껏 대략 10건 이상했고 전부 과태료 부과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고시 유선이나 팩스등도 가능하다는데 증거자료가 불충분해서 거의 효과가 없다고 들었고 블박자료가 확실한데 상대방 차량번호판 식별이 가능해야 하고 투기장면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생각엔 비록 꽁초가 아니더라도 야간에 불똥튀는 모습이 확실히 보인다면 과태료 처분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ㅀㅎ

2015.01.27 00:45:18
*.204.85.244

무개념 ㅅㅋ 들 박멸응원  몸사리는 ㅂ ㅅ 시청 경찰 개 ㅅ  살 맛 나는 세상 응ㅇ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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