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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자동차 사고 나서 글 올린 사람이여요
조언해주신대로 차는 센터에 입고 시켜서
수리했어요. 견적이 450만원 정도 나온거 같더라구요
8일만에 수리해서 출고한 상태구요
저는 계속 정형외과 다니구 있어요
목이랑 어깨.. 가끔은 허리도 아픈데 참 속상해요..ㅜ.ㅜ
주위 사람들은 일단 입원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까지는 하고싶은 맘도 없고
다만 은근히 짜증나고 속상한 통증이라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우울합니다.
그 쪽 보험회사에서 전화화서 금전적인 문제를 얘기하는데
알고보니 치료비 명목(?) 으로 돈을 준다고 하는데
이거 받는건가요?
그 돈을 받아서 제가 그동안 다닌 병원비를 제가 다 내는건가요?
현재는 상대방 보험회사 접수번호 알려주고 치료만 받고 있는 상태여요.
만약 받는게 맞는거라면
얼마정도는 받는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거는, 제 차가 이제 2만키로 정도 되었는데
이번 사고로 나중에 중고차 가격될때 차 값에 지장이 있나요?
이런건 상대방에서 물어줄 책임 없는건가요..?
1. 사고난 차의 보상문제
"격락손해" 라고 검색하는곳에 쳐보시면 나올텐데요
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가 사고를 당한경우
대물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받게 됩니다
(1)출고후 1년이하 : 수리비용의 15% 지급
(2)출고후 1년초과 2년이하 : 수리비용의 10%지급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차량수리와는 별도로 보상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치료비 문제
무조껀 완치 판정후에 합의보자고 하세요
아니면 추후 장애(무시무시한데 그냥 치료하였지만 정상기능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장애로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치료중 합의를 하셔셔 완전한 합의서를 써 주셧으면 힘든 상황이 옵니다
(무조껀 보상이 안되는건 아니지만 힘듭니다)
보상정도는 제 경험으로는 기본적으로 1주에 50만원씩 계산해 보면 됩니다(제가 사고를 하도 많이내서 ㅠㅠ)
전치 3주면 150, 4주면 200........저는 이정도로 보상해준거 같습니다(물론 보험사에서 나온 사고처리 우편물에서)
치료 와 보상 잘 받으시고 스키장에서는 부상없는 즐거운 시즌되시길 빌겠습니다
치료비 명목으로 준다는 돈은 정확하게 용도를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