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만삼뇬입니다
채권자구요. 꼴랑 돈 몇푼에 의가 갈립니다.
차용증 있구요.
근데. 1년 6개월간 월 56만원씩 갚기루 하고. 마지막엔 단 이자는 없다.
벌써 7년이 지나서 이젠 법무사를 고용하려 하네요.
근데 조항에 이자가 없다라는 조항 하나 때문에 법정이자를 청구 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반론은 1년6개월 동안만 이자가 없을뿐. 그 이후에는 손해이기 때문에 1년6개월 이후 부터 짐까지 법정이자를 청구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의견을 말했네요.
법무사가 옳은가요???? 제가 맞나요???
ㅠㅠ 여러분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기간명시가 안되어있으면 포괄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