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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만삼뇬입니다

채권자구요. 꼴랑 돈 몇푼에 의가 갈립니다.

차용증 있구요.

근데. 1년 6개월간 월 56만원씩 갚기루 하고. 마지막엔 단 이자는 없다.

벌써 7년이 지나서 이젠 법무사를 고용하려 하네요.

근데 조항에 이자가 없다라는 조항 하나 때문에 법정이자를 청구 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반론은 1년6개월 동안만 이자가 없을뿐. 그 이후에는 손해이기 때문에 1년6개월 이후 부터 짐까지 법정이자를 청구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의견을 말했네요.

법무사가 옳은가요???? 제가 맞나요???

ㅠㅠ 여러분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엮인글 :

성우라쿤

2011.11.02 16:38:07
*.117.103.93

기간명시가 안되어있으면 포괄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초보만 삼년

2011.11.02 16:43:19
*.140.140.96

그렇군요!!! 혼자서 괜히 방방 뛰었어요. 채무불이행 나뻐요. 이젠 돈거래 안할꺼임 ㅠㅠ

CABCA

2011.11.02 16:49:30
*.43.209.6

차용증 작성 당시의 의도는 뭐였나요? 당연히 1년 6개월 안에 정액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이자는 감면해주는 거라면, 7년이 연체가 되었다면 법정이자 청구 가능해 보이는걸요?

 

성약 당시 쌍방의 의도 또한 중요한 요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사건 나발이건..

초보만삼년

2011.11.02 17:17:49
*.140.140.96

네 저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현재까지는 법정이자율을 청구 할 수 있을듯하여 법무사와 상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단 기간이 1년 6개월에 상환이기는 하지만 이자는 없다라고 썼기 때문에 이자 청구는 판사가 안받아 드릴수 있다 라고 하네요. 아 짜증나요

CABCA

2011.11.02 17:26:28
*.43.209.6

1년 6개월 간 이자를 안받기로 추인되었으나, 상환 기간 내 상환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약위반으로 인한 지연이자는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만..

 

즉, 계약 원금에 대한 상환 이자의 청구가 아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 이자...이렇게 가져가심이..

 

전 아무리봐도 될 거 같은데요..

베르스퍼

2011.11.02 17:32:24
*.126.250.41

다만...차용증에 아무런 단ㅅ없이..그냥...깔쌈하게...

"단 이자는 없음"

이렇게만 썻다면...요거 문제되죠....-_-

아니면... 차용증 찢어버리구 ㅋㅋㅋ

지루하지만 송금해준 내용으로 소송가시면...헐... 오래걸리겟네요...이자도...20%인가???기억이...헐... 아..법은 복잡해여 ㅋ

그냥 궁금해서 끄적임...나중에 결과한번 리뷰 요청 ㅋㅋㅋ(ㅈㅅ)

베르스퍼

2011.11.02 17:21:00
*.126.250.41

우와우..어디서들 저리 큰돈들이 생기시는지...ㅋ

일단은 법무사크리들어갔으니.. 깔쌈하게 원금받고 빠지시고...정신건강 회복하심이 ㅋㅋㅋ

정확한 차용증 내용을 모르니 ㅋㅋㅋ

초보만삼년

2011.11.02 17:44:30
*.246.71.31

ㅋㅋㅋ 아 법정이자 5%적용 했더니 200만원 전후에 나오네요. 이거가지고 보드 개비 할려 했는데 걍 원금이나 건져야죠. 에효. 돈거래 한건 더 있어요. 그건 좀 큰데 ㅠㅠ 좀 그냥 주면 안되나요. 꼭 일케까지 해야 되나요 ㅠㅠ 아 짜증이에요

베르스퍼

2011.11.02 17:51:54
*.126.250.41

저랑...친구하실...쿠..쿨럭...ㅋㅋ

이자없이 빌려주시다니...좋으신분이시네요...친구군들 입장에서는 ㅋㅋㅋ

좋은 결과 있기를 빌겟습니다 ㅋ

현정~~

2011.11.02 23:53:03
*.77.104.124

역시 돈 거래는 힘들어......꼭 잘되시길~~

리틀 피플

2011.11.03 03:07:24
*.32.102.178

역시...친구들과 돈거래는...저도 빌려달라고하면 있을때는 빌려주지만...

큰돈이야 당연히 돈이 없으니 못빌려주죠... 그나마 1~200정도면 못받을 생각하고

빌려줍니다.;;;;

Coolpeace

2011.11.03 16:58:42
*.246.73.113

요새 민법 공부중인데 정확하진 않겠지만 계약서 상에 대출기간동안에 무이자대여는 가능하겠지만 그 기간만료후에 지연이자는 법정이자로서 받을수 있습니다

그 법무사말고 다른데 몇군데 더 가보세요 그리고 사무실에 상담해주는 사람 보통은 실장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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