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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리금이 있는 상가 임대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 통해 진행하는데


권림금에 대한 수수료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참고로 전 권리금 내고 들어가는 입장..

엮인글 :

장롱면허

2011.11.07 23:23:49
*.201.90.26

권리금에 대한 제한은 없기에 계약당시 합의하에 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중개수수료 대상이 아닙니다.)


권리금은 중개거래 수수료율 계산시 포함이 안되기에,


공인중개사는 8000만원 권리금에 1천만원 수수료를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장이라면 아마도 따로 수수료를 내시지 않으실 듯..

(중개수수료 계산시 포함 안됨.)


전 권리자가 천만원줄테니 8천만원 권리금 받아봐라 하고 오더내리면 공인중개사가 그만큼 열심히 영업을 할 수 있다는거죠. ㅋㅋ


그렇게해서 거래 성사시키고 중개업자 천만원 받더라도 법적인 문제 없다는거고요.


하지만 중개수수료는 아무리 합의했더라도 법적 요율 초과시 법적인 문제가 있는거고요.


암튼 들어가는 입장에선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없다고 보입니다.

장농면허

2011.11.07 23:27:13
*.201.90.26

부연 설명하자면,


같은 말 반복이지만,,


중개 수수료 계산시 보증금  + 월세 x 100해서 나온 금액외에 권리금을 더하진 않는다는거,,,


권리금이 오가는거에 대한 보수는 이전 권리자와 공인중개사간의 밀약일 뿐이지,


새로운 권리자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구렛나루

2011.11.08 09:33:00
*.138.155.143

주거가 아닌 업무 및 점포의 경우는 전세가를 환산해서 0.3~0.9%가 법정 중개수수료입니다.

근데 그건 일딴은 중개수수료 조율일뿐이고요...

보통. 권리가 있는 점포같은경우는 권리금에 따라서 중개수수료가 통상 제법 달라지죠 기존의 임차인이 원하는 금액도있고

들어가라는 점주또한 원하는 금액을 어느정도 조절을해줬냐에 따라서 권리금에대한 중개수수료가 조금 다를수있습니다.

보통 기존임차인이나 들어오는 임차인의 경우 권리금을 조율해준만큼 수수료도 협의해서 받기도하죠

근데 그렇게 주기로해놓고 그 수수료가 법정초과수수료라고 안줄려는 임차인들도 있죠 그래서 분쟁이 되기도하지만

그럴땐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서 중개에 대한 수수료부분을 명시합니다. 그렇게되면 중개와 컨설팅은 다르기떄문에 중개에대한 법정기준의 수수료가 초과하더라도  법정으로 문제가 되진않죠

 

여기서 가장중요한건 지들도 장사할려고 좋은 자리에 들어가기위해서 동네복덕방이던 전문컨설팅이던 의뢰해서 들어가는데

자기네가 들어갈 자리는 좋고 싼걸원하면서 그걸 일을해준 중개업자에게 주는 중개수수료를 아까워하는것 자체가문제인것죠 물론 정말 합당하진않는 금액을 요구할수도있지만. 무슨무슨창업이런 허접 나부랭이 그런곳만아니면 거진 합당한 금액을요구합니다..장사하면서 지들도 손님이 말로안되는금액을 요구하거나 그냥 달라고하면 안주면서

중개업자가 요구하는 중개수수료를 아까워하면안되죠...그렇게하다 계약만기시 명도당하죠 권리십원도못받고

결론은 걍 줄건 주고 받을건 받자이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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