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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휴일에 출근해 회사차로 거래처를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직원이 뒤에서 부딪친거라 100%과실이 나왔지만 저는 당연히 회사에서 보험처리될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그 사고를 낸 직원에게 사고금액의 20%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주의를 하지않아서 너가 낸 사고이니 일정부분은 책임을 지라는 것인데 과속이나 신호위반 벌금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임에도 직원에게 부담시키는것이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요.
혹시나 회사다니시면서 이런경우를 겪으셨을때 어떤식으로 처리가 됐는지 다른분들의 경우가 궁금합니다.
위와 비슷한 경우로 대법원 판례나 이런것이 있는지요??
직원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저희 회사는 업무차량 이용중 사고시에 과실비율에 따라 자기가 부담합니다.
업무중에 사고인데 이것도 뭐같죠
저희신입 사원이 주차하다 살짝 긁었는데 15만원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면허는 있는데 장롱면허라고 그러고 운전안해요.
운전하라고 그러면 '왼쪽이 브레이크죠 오랜만이라 ..; 그러니까 운전 안시키더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