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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말 이쪽으로 무지하여 예를 들어 적을께요ㅡ
5월의 어느날 부모님께 A부동산에서 다가구 주택을 구입을 하라셨습니다ㅡ
이 전 주인들은 이혼하는 부부로써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전세비&계약금)을 빼고 부부에게 각 5000만원의 금액을 지불 했습니다ㅡ
6월 중순에 기존 세입자들에 나가니깐 보증금을 돌려줘야 했는데ㅡ
그 전 주인들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더준거였습니다ㅡ
결국 9800만원을 주면 될껄 1억을 준거죠ㅡ
그 남편분은 어디있는지 몰라 겨우 10월에 A부동산에 겨우 돌려 받았습니다만...
아내분은 기존 집 지하에 2년 계약 보증금 500만원에 월30만원으로 사로 계십니다ㅡ
2달 집세를 아니내고 계시고 보증금에서 -100만원을 하라는게 9월...10월10일까지 주겠다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ㅡ(160만원을 못받은거임)
A부동산 소개자분께 찾아가서...전 주인집 아내분을 만나 돈 안줘도 되니 1년으로 계약과 부서지는 물품 등은 우리가 고쳐줄수 없다고 계약서 작성을 다시하라 부탁했던게 벌써 20일 전이었습니다ㅡ

오늘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ㅡ
노후에 생활비 좀 받으시려고 구매하셨는데 그 집 수리 후 부모님 중 한분은 말기암이 걸리셔서 이 건으로 스트레스 받는걸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군요ㅡ 사실 A부동산은 아픈걸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해주려 하지 않습니다ㅡ
A부동산 업무를 보는 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습니다ㅡ
계약시 자격증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ㅡ
A부동산 측에서는 기존 집주인 아내분과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ㅡ
예를들어 제게 부모님께 소개비 받은적 없다고 말하는 등의 거짓말 한 녹취록은 들고 있습니다ㅡ


제가 또 이 100만원을 이 A부동산에게 받아야 할까요?

엮인글 :

Coolpeace

2011.11.20 12:26:49
*.70.5.114

글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지만 부족한 지식으로 댓글남깁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으로는 더준 10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느냐가 문제인듯한데

현행 민법상 계약금은 시세가격보다 높게 주더라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집이 너무 맘에 들어 1억짜리 집을 2억에 주고 샀다해도 문제될게 없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할수도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더 주셨다면 돌려받으시겠지만 아닌 경우라면

그냥 돌려주시길 바라는수밖에 없을듯합니다

중개사

2011.11.20 17:08:27
*.8.131.191

글정황상  잔금이 9800만원인데 1억을 지불하셨으며

 

매도자남편분에게 100만원은 돌려 받았지만 매도자부인에겐 100만원을 못돌려 받으셨으는데 그금액을  보증금 500만원에서 제하라고하며, 월세는 두달치 60만원을 연체중에 있는거죠?

 

일단 매매계약서상에 총매매가와 계약금,세입자보증금,잔금등이 명시되어 있으시죠?

 

계약금,잔금 지불영수증은 가지고 계시거나 계좌이체 자료가 남아있으시죠?

 

이게 확실하면 윗분이 말씀하신 부당이득반환 청구소 제기하시면되는데 금액이 금100만원이니 만나셔서 그금액에 대한 확인서

 

를 받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서면작성이 힘드시면 만나셔서 내용 상황을 설명하여 녹음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증금도 남아 있는 상태니깐요. 

 

매도자부인과 1년 재계약은 무의미해요.기간이 언제 인지는 모르나 매도자부인이 2년산다하면 2년 살수 있습니다

 

p.s  부동산매도매수는 중개사들과 의뢰하세요.  명의대여자들에 첫번쩨가 모른다와 회피입니다.

 

중개사

2011.11.20 17:23:39
*.8.131.191

매도자부인이 만나는것을 주저 하시면 주기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은 잔금을 금100만원을 더받은내용이 들어가야겠죠. 계약기간이 지났거나 얼마 안남았으면 해지통보도 같이 하시면 되고요.

 

차후 증거자료로 제출을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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