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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동네에서 글을 봤는데..상당히 심각한수준이아닌

 

조트망 수준이라던데..

 

헝글 가족분들은 본인포함 꼭 가족들 의료실비보험 빠방하게 가입하셔야할꺼같아요

 

독소조항 3개 퍼왔어요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예 >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예 >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

 

미국과 fta를 한 멕시코의 현재상황이래요~~

http://www.slrclub.com/bbs/vx2.php?id=pds&no=37721

 

그나저나 내일비안오겟죠??

 

물음표붙혓다고 묻답행은 아니지말입니다...ㅎㅎㅎ

 

 

 

 




 

 

엮인글 :

시흔

2011.11.23 00:19:49
*.144.88.207

실비보험 갱신율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민영화가 된다면 병원에서는 지정된 보험환자만 입원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큰 보험회사가 유리하겠지요.
내일부터 주가 오를것같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담배끊고 술끊고 건강하게 사고 안나기를 바랄뿐입니다.

장동곰

2011.11.23 00:19:25
*.64.35.21

아아 이혼할수 없는 결혼이라고 해서 올라왔던 기사 일부네요

답없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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