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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해지후 폭탄 청구서 [52]
김현주 (hanul****)
내년 4월이면 3년만기인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전화와 묶어 사용하다가 30개월만인 지난달 해지하였습니다. 처음 해지 상담시 위약금을 물었고 상담사는 친절히 대충 얼마가 나올것이라고 하여 감수하고도 해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금요일저녁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넷 위약금은 5만원가량이 청구 되었고 별도로 인터넷 전화에서 12만원가량이 나와있었습니다.
주말이 지나 월요일 전화를 해서 따져 물으니 단말기 판매대금이 10만원가량 이라고 하는겁니다.
회수해갔는데 무슨 단말기 대금이냐 햇더니 알아보고 전화준다더니 임대가 맞으시네요 하면서 그럼 그동안 할인 받았던 기본료와 할인요금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해지 문의시 그런말을 안해주냐고 물으니 인터넷 해약만 물어서 그런거라고 하네요~ 이런 황당할 수가 있습니까? 함께 묶여있는 상품이 인터넷 해지하면 전화기는 사용할수 있냐 햇더니 그건아니라며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한답니다.
내가 그런 위약금이 있을줄 알았으면 해약을 하지 않았지 왜 해약을 했겟냐며 따지며 우선 알았다 끊고 청구서들을 찾아 보았습니다. 기존 청구서들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유선전화 부분에서는 할인 금액이 없는겁니다. 뭘 할인을 받앗어야 그걸 토해내는 할거 아닙니까~ 열변을 토해서 그런지 팀장이란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뭘 할인을 제가 받은겁니까 자세히 말해달라 했더니 기본료는 무료가 맞습니다하고 이번엔 또 그러네요.. 아니 뭔 상담사마다 틀린지.... 그러더니 단말기를 30개월동안 무료로 사용하셨으니 그동안의 임대비를 내라는 겁니다. 나원참 구입비도 10만원정도가 청구 된다더니 30개월동안 요금내면서 사용한 전화기의 임대비를 12만원을 내라니 말이 되는거냐고 물으니 기간을 채우지못했기 때문에 할인반환금이 나오는거라고 합니다. 나머지 기간에 대한 미사용 위약금이라면 모를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뭔 위약금이고 임대비가 전화 구입비보다 비싸다니 그럼 전화기를다시 돌려 달라하고 구입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요일날 그렇게 통화후 2틀만 기다려 달라고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하더니 2틀후 오늘전화해서 한다는 말이 임대비가 맞으니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뭐하자는 건지 통....
한달에 많이 나오는달이 5-6천원 가량 나오는 인터넷 전화였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표현이 이럴때 쓰면 되나요~
고객을 조롱하는건지 원래 위약금으로 벌어서 돈벌고 사는 회사였는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미사용부분에서 위약금을 안내겟다는것도 아니고 사용한 달 만큼 임대비가 재청구 된다는것이 영 찜찜해서요~ 처음에 가입시분명히 무료 임대라는 기준하에 전화기는 설치되었고 해지하면서 수거해갔고 청구서 상에는 원래 단말기 비용이라던지 그런부분은 없고 보통 청구서엔 임대료나 단말기 할부금이라던지 하면서 명목이 정확히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할인 금액도 정확히 알려주고요. 그런데 그런 요금 조차 표시가 되지 않았으면서 할인받았던 임대비를 내라는건 부당한 청구가 아닌가요???
제말이 틀린가요? 며칠간 이것때문에 아주 열이 받네요.. 상담사 분들이 직접 잘못이 있으신건 아니지만 상담시마다 틀려지는 답변또한 기분을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간의 영수증을 증거로..아마도 확인후에 시정명령 나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