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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정도 된 LCD 티비가 고장 났어요.
근데 AS 기사분이 소비자의 과실이 아니라면서, 수리비용은 최대 45만원이 든데요....
이해가 안가는게...
소비자 과실이 아닌데도 무산 AS 기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소비자가 돈 주고 고쳐야하나요?
삼성에서는 전자제품이 고장나는 건 어쩔수 없다네요.
근데 3년만에 고장날 제품이면 불량 아닌가요...
다른 제품 다 멀쩡하고 제껏만 이상하다면 제꺼가 불량인건데.. 삼성에서는 어쩔 수 없데요.
3개월만에 불량이 날 수도 있고, 3년만에 날 수도 있고, 30년만에 날 수도 있다면서,
자기네가 무한대로 무상으로 고쳐줄 수 없다네요...
소비자 과실도 없는데, 멀쩡이 나오던 티비가 고장나면 소비자 책임인지..
저만 이해가 안되는건가요......
30분이나 싸웠지만.
결론은
- 무산 as 기간 지났으니 돈내고 고쳐라.
- 불량은 1년밖에 책임 못진다
- 아무도 너의 고장난 티비를 바꿔줄 사람은 없다(똑같은 말만 반복 반복...)
원래 이런 거에요?
ㅠㅠ
네 진상맞아요.
한두푼하는 것도 아니고 티비 유통기한이 3년인줄 몰랐네요.
아님 제비뽑기를 잘못해서 누구는 멀쩡히 쓰는데 누구는 3년만에 고장난게 억울해서 진상짓하고 있습니다.
수리기사도 분명히 소비자과실이 아니라고 했구요.
그러니까 더 진상짓하지요.
티비가 휴대품도아니고, 환경적인 요인도 없고, 소모품도 아닌데 3년만에 티비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고장났다는걸 도무지 이해할수 없고, 소비자 과실 아니라고 삼성쪽에서 분명히 말했으니 진상짓 안할 수 없죠.
무상 수리 기간이 1년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티비 수명이 3년인건 잘 모르실껄요.
님은 좋겠네요.쿨해서.
억울하시겠지만, 싸우지들 마시고 잘 해결하세요.
삼성에서 특별히 고객응대에 불친절하지 않는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설사 님께서, 구입후 딱 한번 사용하고 포장해서 보관하다 1년 막 지난 시점에서 켰는데 고장이 났다는 극단적인 예를 들더라도
가전사 약관에 1년을 명시하였다면,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어쩔 수 없을겁니다.
뻔히 사용안한 새 제품이라는걸 알면서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센터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정 억울하시면, 두가지 편법이 존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센터마다 매달 얼마씩의 민원처리비용을 책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강남센터에 어마어마한 진상고객때문에 업무가 어려울 정도로 크레임을 거는 블랙컨슈머가 있다면, 설령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더라도 절차를 무시하고 , 한도내에서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물론 대외비고, 보통의 크레임으론 어림도 없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님이 TV를 구입한지 1년이 안되었다는 증빙자료를 만들어 온다면, 센터에서도 흔쾌이 무상수리를 해줄겁니다.
(설사 한 10년 쓴 티가 나더라도.....요)
본인이 수리해 써야죠
tv 무상 기간 1년에 주요부품 패널 2년 정도일텐데
그게 맘에 안드시면 안사시면 되죠
100만원짜리 물건사시면서 그런것도 확인안해보고 사셨다, 몰랐다는건 ;;;
저런 문제로 30분씩이나... 진상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