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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하게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저번 주 일요일 보딩을 하던중 옆에 오는 사람을 피하려고 몸을 틀다가...
반대편 옆에 가만히 서 계시던 여자스키어를 쳤습니다... 여자분 서있던 자리는 슬로프 가장자리 폴라인에서 2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데, 중요한건 스키복과 부츠 버클부분이 상처가 났는데요...
저도, 그사람도 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스키복은 상의는 멀쩡하고, 하의 바지의 가장 밑단 , 아킬레스있는부분 왼쪽다리, 바깥쪽 부분이 약 1~2센티
찢어졌습니다. 같은 부위 안감도 비슷하게 찢어졌구요...
문제는 그 스키복이 mizuno에서 나온 신상인데 굉장히 고가 라는겁니다... 판매가 134만원....
저는 수선하고.. 수선비에 죄송하니까 조금 더 돈을 드려서 합의를 보자고 했는데...
여자분이 수선해서 입는거 싫으니까 자신의 스키복은 가져가서 중고로 팔고 같은 스키복을 새로 사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드경험이 부족해, 이런경우가 첨이라 잘 모르겠어서 .. 조언과 해결방안을 좀 찾으려고 글 올립니다.ㅠㅠ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제 생각으로는 옷을 가져가서 중고로 팔고 새것으로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억지가 맞는거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상대방 분과 좋게좋게 합의하는 것이구요..물론 어렵겠지만 말이죠;;;;
그분이 다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면
바지 밑단 찢어짐과 부츠 버클부분 손상은 데크를 들어서 일부러 찍어버린 경우가 아닌 이상 과실재물손괴에
해당하지만 우리 형법에는 재물손괴에 대한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기때문에 형사적인 책임 전혀 없어요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요(이럴 경우를 민사라고 하죠)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끝까지 합의가 안되고 계속 저런 식으로 우긴다면
배째라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상대방이 소송을 걸게 된다면 금전적 손해부분에 대한 상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걸면 되니까요;;;;
손해부분 상당 금액이 애매한데 이런건 애정남한테 물어보시길 ㅜㅜ
헐 안타깝네요. 이건 부상보고서 말고 기묻에 올리는게 빠른 답변이 있을것 같네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