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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하게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저번 주 일요일 보딩을 하던중 옆에 오는 사람을 피하려고 몸을 틀다가...

 

반대편 옆에 가만히 서 계시던 여자스키어를 쳤습니다... 여자분 서있던 자리는 슬로프 가장자리 폴라인에서 2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데, 중요한건 스키복과 부츠 버클부분이 상처가 났는데요...

 

저도, 그사람도 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스키복은 상의는 멀쩡하고, 하의 바지의 가장 밑단 , 아킬레스있는부분 왼쪽다리, 바깥쪽 부분이 약 1~2센티

찢어졌습니다. 같은 부위 안감도 비슷하게 찢어졌구요...

 

문제는 그 스키복이 mizuno에서 나온 신상인데 굉장히 고가 라는겁니다... 판매가 134만원....

 

저는 수선하고.. 수선비에 죄송하니까 조금 더 돈을 드려서 합의를 보자고 했는데...

 

여자분이 수선해서 입는거 싫으니까 자신의 스키복은 가져가서 중고로 팔고 같은 스키복을 새로 사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드경험이 부족해, 이런경우가 첨이라 잘 모르겠어서 .. 조언과 해결방안을 좀 찾으려고 글 올립니다.ㅠㅠ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엮인글 :

뽀더

2011.11.30 19:32:46
*.246.77.2

제목이 19금이네요 ㅋ

뽕삘

2011.11.30 19:39:53
*.210.209.35

왜 19금이예용??

오빠♡

2011.11.30 19:41:37
*.252.113.205

저도 19금 예상하고 왔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

천상-

2011.11.30 20:23:11
*.152.74.138

저도 19금 생각하고 왔는데..

뇌가 썩었나봐요 ㅠㅠ

오빠♡

2011.11.30 19:41:22
*.252.113.205

자동차로 비유해보면..전에 입던 제품도 피해자가..새 제품도 피해자가..갖어가는게 맞긴한데..
그사람이 손해배상청구하면.. 바지의 하자 복구비와..상품가치 훼손이니까..
그냥 주는 바지라도 챙기는게 좋긴 할거 같은데..
너무하네요 134만원..ㄷㄷ

하비

2011.11.30 19:45:06
*.162.170.116

그게 아니죠
차로 비교하면 새차를 뒤에서 박았을경우 새차를 사주나요?
수선비에 조금더주고 합의하는게 맞을듯 한데요

오빠♡

2011.11.30 19:57:18
*.252.113.205

음..그러네요 차 전부를 바꾸어주진 않네요, 범퍼만 생각해서ㅎㅎㅎ
수선비에 감액가 처리해서 합의하는게 피의자입장에선 완전 고맙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게 맞으니까 써본거예요ㅎ

Ice_Age

2011.11.30 19:43:21
*.153.212.21

이미입고있던거 자체가 중고 아닌가여?

이미늦은거같아

2011.11.30 19:45:46
*.169.37.236

슬로프는 내려가는 곳이지 서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서계셨던분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자리건 뭐건..

옷이 저가이건 고가이건 옷이 찢어졌다고 새로 사달라니요

저도 데크 긁고 튀는 스키어 잡아서 데크나 바꿔봐야겠어요

너무 님편만 들었나요..ㅎㅎ;

ㄱㅣㅅㅓㅇ

2011.11.30 19:47:48
*.55.240.165

저도 윗분처럼 슬로프는 내려가는곳이지 서있는곳은 아닌것 같아요....
새옷이 찢어진다면 저도 기분은 많이 나쁘겠지만 새로 사달라는것은 좀 오버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리프트 기다리다보면 데크 많이 긁히는데 이분 말대로면 매번 스키장 갈때마다 새 데크 갖고 갈수있을듯...-_-

서민님

2011.11.30 19:52:38
*.133.116.211

저렇게까지 해야하나... 옷 한번 더럽게 비싸네요

ㅡㅡㅡ

2011.11.30 19:55:58
*.226.220.79

손햐배상은 손해부분만 해주는겁다 저쪽에서 민사소송걸어도 저쪽에서 원하는대로 받을순없구요 수선비만 주면 될거같습니다 그리고 저쪽도 과실이있네요 저라면 수선비받던지 소송하라던지 할겁니다

어리버리_945656

2011.11.30 19:58:46
*.146.96.148

김여사스키어만나셨군요
고가여도
제품을아예몹입을정도상황도아닌거로보이는데
있는사람이더하군요
새차뽑았는데
범퍼갈아야한다고
난사고차못탄다
새차내놔라라랑

도대체뭐가다른지
안물어줘도민사로갈삘이고
민사면더복잡해질텐데
저양반뭔가모르네

아~봉보로봉

2011.11.30 20:02:17
*.208.13.36

잉? 그럼 중고로 판 돈도 자기 통장으로 들어가고, 스키복도 새로 얻고.
그건 좀 아닌거같네요. 다른분들 말씀처럼 손해배상은 손해부분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선해서 입기 싫으니 새거 사달라는건 좀 억지같네요

오빠♡

2011.11.30 20:04:31
*.252.113.205

흠..134만원에 대한 제품의 실거래가 조회....가 우선일텐데..
실거래가가 있으려나;;대략 신제품으로 감액가 10퍼잡고 121만원 정도인뎅
121에 과실따져서 7:3이면..85만원 정도..
그 제품에 대한 훼손 실거래가손해 따져보면..
패소했을때 인지송달 부대비용등등해서
법무사비용청구까지..음..민사가면 너무 불리한거 같은데용..

민사 안가게 하려면 합의해야하는데..
그여자가 너무하긴한데..현실적 답변을 물어보셔서 ..

그냥 해달라는거 하고 바지라도 챙기는게 이득일거 같긴한데..
그냥 힘내세요 ㅠㅠ 쓰고 말껄 ㅠ_ㅠ흑

무알콜_927220

2011.11.30 20:04:09
*.234.184.47

적당한합의금공탁하세요안되면소송제기하라고적당선에서마무리되겠죠

받고50%어떨런지

2011.11.30 20:07:37
*.207.122.74

뒤에서 일방적으로 충돌한 경우,

사람을 상하게 했다면 100% 책임을 져야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고속도로지만 누워있더라도 말이죠.

물론 실제고속도로에선 죽여버려도 괜찮은거지만,
(다만 인지했을 경우 그냥 가면 뺑소니겠지만.)

슬로프는 비슷한 적용을 하지 않는 듯 싶네요.

몸이 상한게 아니니,

장비 같은 경우엔 50대 50을 해야맞다고 봅니다.

결국 실제 구매가액의 50%정도 어떨런지..

물론 헌 옷은 받고요.

몸은 책임져야되는게 맞겠지만,

장비까지 100% 책임을 지라는건 불합리하죠.
슬로프는 지나가는 곳이지 서 있는곳이 아니라는...

물론 후발 라이더가 당연히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가야될 의무는 있겠지만, 사람이 아닌 장비까지 책임지라는건 말이 안 된다는..
50%정도만 주면 될 듯 싶네요.
(입던 옷은 받고.. ㅋㅋ)
영수증 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실제 가액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듯..

슬로프에선 어떠한 경우라도 멈춰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고요.
가장자리 어쩌고 하면, 가장자리도 엄연한 슬로프죠.

고속도로로 치면 갓길과 비슷한겁니다.

갓길도 어떠한 경우라도 차를 대서는 안되죠.

슬로프 가장자리가서 휴식취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요.

체력이 안되면 짧은 슬로프로 가는게 맞는거죠.

슬로프는 신속하게 지나갈 곳이죠. ㅋ

병신들이 휴식취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휴식은 리프트에서 취하는거죠. 아니면 휴게소 가서 취하던가,,

오빠♡

2011.11.30 20:09:49
*.252.113.205

도로교통법처럼 슬로프법이 있는게 아니라 그렇게 될것 같진 않네용;;

어리버리_945656

2011.11.30 20:16:46
*.146.96.148

어짜피~대물이라는게

저양반이생각하는거처럼

녹녹치않습니다

합의안해준다고해서

어찌할생각하지마시고

딱적정선만제시하시고

이거라도받던가

아님걍~알아서하시라고

떤져주세요

바지가1센치가찌져졌더니

새바지가따라오는건좀웃기네요

장비가아주작살나서못탈상황이라면모를까

저건좀캐오바임

투더뤼

2011.11.30 20:29:11
*.53.218.4

스키장에서 100% 없습니다.
그분도 과실있습니다.
슬롭가장자리에 가만서있는것도 진로방해나 이런걸로 할수있지않나요

새걸로 달라는거 괴씸하네요 !! ㅎㅎㅎ
어느정도 수선비로 합의해보시고 정 안되시면 배째세요.

저기요

2011.11.30 20:46:52
*.234.199.226

스키어의 요구도 지나치지만 슬로프에 서있는거
너무 몰아세우네요
상대적으로 슬로프에 정지 상황으로 있는 빈도는
보더가 더 많은게 사실인데 모두 외면하네요
- 스키어가 잠시 끼어들어 글 남깁니다

무알콜_927220

2011.11.30 21:07:46
*.234.184.47

보더라도상황은마찬가지

까만별

2011.11.30 21:29:08
*.113.172.27

보험은 들어 있으나.. 저런 식으로 나온다면 얄미워서라도 배째 할 수도 있을 듯. 저런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소송청구할 때 드는 비용이 아까워서라도 소송은 아니지 않나요? 완전 패소해야 상대편 변호사 비용까지 줘야하는 건 언뜻 본 거 같은데.. 여하튼 소송 시 부대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레스354

2011.12.01 09:33:54
*.222.161.75

아마~ 변호사까지 대동하는 소송은 가지 않고, 정 원한다면 소액재판정도를 신청하겠죠^^

치킨엔맥주

2011.11.30 21:43:01
*.239.231.237

보더라도상황은마찬가지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4가지없게 나오시네요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잇엇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바지 쨋다고 쇠고랑 안차니깐 걱정하지마세요

바지받지마시고 적당한금액 제시해서 합의하자고해요

아니면 꼴리는대로 알아서 하라고

까만별

2011.12.01 00:42:23
*.113.172.27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소송비는 안들고 소액의 접수비용만 들고, 변호사는 선임 안 할 수 있는 거고.. 손해 배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드복 가격에 대한 게 나와야 되고 거기서 또 과실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하네요. 저라면 저렇게 나오면 배째하고 여자분이 시간 넘쳐나서 접수해서 시간 들여 소송해서 돈 얼마 내라고 정해지면 내겠음.

까만별

2011.12.01 00:47:46
*.234.220.50

변호사에게 물어본 거구요.. 정해진 게 없으니 적당히 합의하는 게 좋을 거 같구요 저렇게 계속 나오면 글쎄요. 여자분만 손해이실듯.

훗남

2011.12.01 10:37:21
*.246.71.152

뭐 고민할필요있나요 글쓴이님 말처럼
수선비에 감가생각해서 웃돈 더드리면되요
죽어도 안된다하시면 소송하시라고 하세요
소송걸어봐야 받는돈은 거기서 거기에요

AmaRi

2011.12.01 11:53:55
*.54.112.127

골프장 캐디인가 미즈노입게. 골프 애인이나 만나러 가세요...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나...

주위경계. 안전운행.

스키어분 옷 신상인데 찟어진거 정말 울고싶겠네요. 똥밟았네 라고 생각할듯.
난 이옷이랑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 내놔 라고 생각할듯.
합의를 보던 뭘하던 결국 스키어분 손해가 제일큽니다.

안전하게 다니시지 주위 잘살피지않고 경계안하고 타는분들은 차를타던 뭘타던 사고 몇번씩은 냄.
피하지말고 그냥 넘어지시길. 제일좋음.

유들유들하게 넘어가보세요.

1. 일단 스키어비유를 마춰준다.
2. 같이 커피나 식사하면서 얘기한다.
3. 사귄다.
4. 결혼한다.

데쌍트

2011.12.01 13:06:11
*.108.82.154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스키어 중간에 서있고 제가 내려가다가 옆사람 피하다가 바지를 2cm정도 찢었거든요..

그분이 하도 진상을 부려서 물어주기는 했습니다.

데쌍트 데몬 당시 바지만 36만 정도였는데, 28정도에 합의하고 바지를 택배로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사진찍어서 스키계의 헝글사이트에 중고로 올렸는데

수리 안한상태로 20정도 받은 기억이 있네요..

기분 더러웠지만 , 지금은 데상트 매니아가 되었어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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