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살구요
기간 9개월정도 남았네요
낮에 갑자기 어떤아저씨오셔서 이집 경매신청 들어왔다며
김뭐뭐분이 이집주인 최뭐뭐씨에게,,, 최뭐뭐씨 집주인이름 맞더군요
체납액이 얼만지 아직 모른다더군요
이제 신청들어왔다며 삼개월쯤 후에 경매 시작된다더군요
매매시세 2억 5천정도 되구요 저희 전세 1억입니다.
일단 궁굼한건 주인이 걸린 금액이 얼마인지 조회해볼수 없나요?
경매물조회사이트라던지,,,은행갔더니 없다고 그래서요
그리고 저희 전세금은 상관없는지 얼마까지 우선보장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이나 경매관련 잘 아시는분들 부탁드려요ㅡ
등기부등본 떼서 (인터넷으로도 가능) 근저당권 설정액 조회해 보심 될 것 같은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주소이전 혹은 전세권 설정해놓으셨을경우 근저당권 다음으로 보장 받으실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