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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 모르시는 분 많으시네...
2년 계약 후 자동 계약 연장되었을 경우에 세입자가 한달을 살든 1년을 살든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그에 대한 복비는 집주인이 과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5:5로 내는게 맞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는 복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묵시적 계약연장 기간중 집주인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세입자가 나가게 될 경우 복비+이사비용 까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보니까 지금 살고 계신 세입자가 법에 대해 많이 알고 있네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상 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가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복비는 본인이 부담하죠.. 대부분은.. ㅎㅎ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복비요? 지금 상황에 복비발생 사유가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