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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전세를 내준건 3년전 입니다

2년만기로 만기가 지난후 세입자한테 나갈건지 물어보니 전세금 안올림 더살구싶다는군요
와이프 애두가지고해서 ...

그럼 자동연장해서 살으라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세입자가서글서글 하게 좋게대한지라 ... 서로 귀찮구 해서 서류없이구두상 자동연장 했는데..

3년차인지금!
갑자기 두달전 자기 아파트분양 받아 들간다는군요
한달전 내용증명보내고 이번달까지 안빼줌 모든법적 비용 물리겠다는 내용...

겨울이라 잘 안빠지는지라..겨우겨우 맞쳐서 이달말 빼주게되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열받는데...복비 마져도 서류없이 자동연장이므로 집주인이 물어야 한다고 하네요

법이 바꼈다구 ㅡㅡ

전세금두 안올리고 지편한데루 다해주니 이제 뒤통수 지대로 치는데..


이게 맞는 법인가요?
이럴경우 집주인이 복비물어야하나요?
엮인글 :

1234

2011.12.06 14:36:40
*.79.93.8

무슨 복비요? 지금 상황에 복비발생 사유가 없잖아요???

 

ㅁㄴㅇㄹ

2011.12.06 14:45:11
*.249.8.13

법이고 나발이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복비는 집쥔이 부담했을테니, 현재 이사나갈 세입자는 복비를 부담한게 없는데..

무슨 복비를 주인보고 물어달라는 건가요????

 

전세금 안올린건 지나간 일이니 상관없고, 이달말 이사하기로 했으니 되었고.

분양받아 이사 들어갈 사람이 집쥔이 보증금 안빼주고 버티면 어쩔라구....

ㅇㅇ

2011.12.06 14:44:06
*.217.77.53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복비 말씀하시는듯...

 

케이

2011.12.06 14:57:01
*.167.17.250

제대로 뒷통수 치는군요

계약서 다시썼슴  2년 못 채우고 중간에 나가는거니

새로 들어올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는거지만 묵시적갱신으로 살짝 피해버리네요

 

분양받은거면 자기네도 1년 밖에 못살걸 알고있었단건데...

으음......이런 거지 같은 경우를 봤나...

 

복비는 어차피 2년 채우고 나가도 님이 내실거니

이 기회에 전세금 올려서 새로 세입자구하시고 그 인간 물먹일 방법이나 생각해봐야겠군요

세상에 자기만 똑똑한 줄 아는 사람은 좀 당해봐도 됩니다

호구된 집주인

2011.12.06 14:58:27
*.234.196.7

어케 물을 맥일까요..분해죽갔네요..

케이

2011.12.06 15:10:25
*.167.17.250

전 진심!!   이사하는날 밤 12시에 잔금 내어줄려고 했던적도 있습니다..

지들도 오후 5시부터 짐 뺀다니 도대체 새로 이사 올 사람이나 은행 직원은 어쩌라는건지..

 

입주하는거래요?

그럼 선수관리비랑 잔금 내어줘야 입주키 줄테니 입주자지원센터 퇴근(아마 5시)해서

문 닫은 다음에 남은 돈 처리해주세요..하루 짐 싸놓고 오도가도 못할걸요

새로 이사오실분한텐 좋게 말씀하셔서 늦게 이사오실수있게 비용 지원 좀 해드리고 

 

고약한 사람들이네요

 

....

2011.12.06 15:18:30
*.16.196.180

글쓴이님이 집주인 이신거 맞나요??

당연 자동연장 상태에서 세입자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 하신건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나 집을 매도 하려고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그런 경우라면 당연 집주인이 나가는 사람 집구하는 복비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집주인의 집에 대해선 복비를 부담하셔야 될것 같네요...

바꿔서 생각해서 세입자가 나간다고 한상태라면 세입자에게 부담하게 하던지 5/5로 부담하자고 해야 될것 같네요...

 

노땅보드

2011.12.06 15:30:02
*.138.148.85

복비 마져도 서류없이 자동연장이므로 집주인이 물어야 한다고 하네요
법이 바꼈다구  => 그 법 보고싶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에 대한 조문일뿐  누가 비용을 부담하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비용부담은 귀책사유 있는자 또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청구 인데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인 묵시적갱신에 대한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므로 복비에 대한 부담 즉 

구계약건은 누구도 청구할 수 없으며 신계약건은 신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해서 제가알고 있는 부분이 옛날것 이라면 새로운 조항을 알려주세횻..^.^

ㅇㅇ

2011.12.06 16:16:57
*.217.77.53

위에 ....님은 멀 읽으신건지

 

세입자가 나간다잖아요... 설령 나간다고 해도 왜 집주인이 5/5까지 양보를 해요..-_-

5/5

2011.12.06 16:54:32
*.16.196.180

법만으로는 세상살기 빡세요~~ 이사하는 좋은날 서로 복비 때문에 막장까지 가면서 욕해봤자~ 남는거 복비?? 라고 생각 하시나요?

둥굴둥굴하게 서로 협의하면 좋다는 뜻에서 한말입니다. 당연 법은 임대인 보다 임차인에 유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하늘이^^

2011.12.06 16:19:59
*.153.143.130

속상하시겠어여~~~
정말 집주인도 잘 만나야 하지만 세입자도 잘 만나야 하는 세상이라니까요~~~ 이궁...힘내세요~~~
서로 좋게 해결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답니다. 

2항에 보시면 3월이 경과하면 효력 발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방이 나가면 보증금 반환을 하고 그렇지 않음 3개월후에는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만약 임대인이 여유 자금이 있으셨다면 3개월을 꽉 채워서 내보내셨음 쬐끔이라도 울분을 누그려트릴수도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세입자가 2년을 채우지 않고 나가는 경우 국토해양부해석에 따르면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답니다.
묵시적 갱신기간(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에 나가는 것은 계약 위반이 아닌 정당한 권리의 이행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임대인 보다는 임차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꼭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서를 재 작성 하는게 중요하답니다.

법적으로 임차인들의 수수료부담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있지만, 중도파기시 임차인들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관행이 생겨나서 대부분 이럴경우 임차인들이 부담하거나 임대인과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판례>
서울지방법원 민사 9부 1998.7.1선고,97나 55316호 판례를 보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 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 즉 묵시적 갱신은 말할 것도 없고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기간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없는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분쟁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에 "임차기간 내에 임차인이 퇴거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기간 후에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명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라리라

2011.12.06 18:54:14
*.234.33.129

법이 그렇습니다. 님 입장에서는 분하시겠지만 임대차계약도 중대한 계약이니 관련 법규 등을 미리 살피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애초에 만기가 지나고나서 물어보셨다는 부분에서 늦으셨네요. 계약 만기 1달 이전에 물어야 묵시적 자동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분할 지 모르지만 입장 바꿔 임차인 입장이 되면 묵시적 자동연장에서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참으로 대책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훈봉's

2011.12.06 20:01:42
*.132.5.14

집 가서 보시고 꼼꼼하게 원상복구 받으세요. 


벽지에 낙서같은거 있으면 다시 도배하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비로거아님

2011.12.07 18:15:49
*.253.60.49

아 참 모르시는 분 많으시네...

2년 계약 후 자동 계약 연장되었을 경우에 세입자가 한달을 살든 1년을 살든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그에 대한 복비는 집주인이 과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5:5로 내는게 맞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는 복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묵시적 계약연장 기간중 집주인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세입자가 나가게 될 경우 복비+이사비용 까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보니까 지금 살고 계신 세입자가 법에 대해 많이 알고 있네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상 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가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복비는 본인이 부담하죠.. 대부분은.. ㅎㅎ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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