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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께서 올11월에 아파트 구입후 보유중이신데 저희 와이프앞으로 된집을 어머님께 이전하고
내년초에 11월에 구매한 아파트를 판매하는경우도 양도소득세가 없나요??
아직 시행시기는 정확하지 않는듯 한데 시행하고 나서 구매물건에 한해서인지 기존보유및
위처럼 시행전 새롭게 구매한 물건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은 언제쯤 예정인가요? 1월이라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요..
이 댓글이 정답 입니다.
그동안 적용되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50%,60%)가 폐지 될 예정인거죠.
양도소득세가 폐지 되는게 아닙니다.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억이다 하면 그에 맞는 세율로 내시면 됩니다.
1억이상이면 35%니까 1억의 35%가 세금 입니다. 2년이상 지났을때.
1년미만과 2년 미만은 50%와 40% 일겁니다. 저도 정확히는...
일반세율이 6~35%인가 45%인가 하구요. 6%는 1천얼마미만 로 알고 있고...
질문 다시 봤는데요. 기존물건 가능하구요. 근데 올 11월에 사신거 내년 초에 팔면 양도세 50% 입니다.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잘 나옵니다. 이해 금방 하실거에요. '양도세 일반세율'로 검색해보세요.
기존 보유 물건도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단. 양도 소득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다주택자에게 추가 과세 되던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