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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전공자에요.
얼마전 녹음 시설 갖춰져 있는 연주홀에서 녹음을 했어요.
녹음된 파일들을 매스터링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와 마찰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제가 요청한 부분의 수정을 정해진 기일 안에 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보름 가량 맘 조리며 굽신 굽신 부탁드려 겨우 완성본이 필요한 마지막 날짜에 받아봤어요.
완성본이라고 할 수 없었죠.
보통 녹음을 하면 최소한 3-4번의 절차를 거쳐 연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정을 거듭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수 번의 메일을 주고 받으며 수정해야 할 부분을 요청했는데 메일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도 하지 않고 모르겠다, 불가능하다 라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예를들어 1분 20초에서 1분 21초로 넘어가는 부분에 수정 흔적이 선명히 들리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면 자기는 아무리 들어봐도 모르겠답니다.
음악을 모르는 초딩이 들어도 티 날 만큼 눈에 띄는 흔적들 입니다.
완성된 CD를 학교와 기획사에 보내야 하는데 저도 시간이 없어 웬만한 부분은 다 포기하고 꼭 고쳐야 할 부분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끝까지 안해 주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는데 지금이 제겐 너무 중요한 시기라 참고 넘어가자 맘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마지막 메일을 보냈습니다.
시간을 넉넉히 줄테니 요청했던 부분 확실하게 수정해서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역시나 못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 밖이라는 자기비하 섞인 내용으로..
지금껏 다른 스튜디오에서 녹음했을 땐 비슷한 케이스 모두 만족스레 수정됐구요, 주변 케이스를 봐도 능력이 안되서 못한다라는 말은 배 째라는 말로 밖에 안 들립니다.
초반에 언급했듯 녹음 시스템 갖춘 연주홀이구요, 얼마전 소프라노 조수미씨도 녹음을 했던 장소였을만큼 장소, 장비 훌륭한 곳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설 스튜디오에서 가능한 작업들을 미루어 건네주고 마지막까지 배째라 식의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뒤로한 이 상황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 뉴욕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입니다.
녹음 하나 때문에 여름 방학 때 250만원 들여 비행기 타고 와서 두 달간 주구장창 레슨 받고 반주 맞추며 또 큰 비용 들여서 녹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녹음은 다음 학교 진학과 기획사 오디션용을 겸한 제게 있어 너무 중요한 녹음이었고 결국 기한 안에 받아보지 못해서 지원하지 못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학교는 데드라인을 넘겨서 보냈는데 학교에서 받아줄지는 미지수에요.
제 시간에 보낸 학교들도 녹음 수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는 장담할 수 없구요.
긴 시간 잠 못자고 밥 못 먹으며 노심초사 기다렸는데 이런 결과를 낳게되니 너무 화 났는데 그래도 마음 추스리고 좋게 결론 짓자 했건만 끝까지 상식 밖으로 행동해서 못 참겠네요.
법적으로 제가 유리한 상황 아닌가요?
법적 대응을 하려는건 아닌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좀 더 강하게 요청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도 같은 태도로 일관하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한 방 먹일겁니다.
저는 댓가도 지불하고 마땅히 제가 요구할 부분 요구하는데 매 번 거지가 동냥하듯 구걸하며 부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그토록 정중히 부탁하는걸 마치 당연하듯 받아들였구요.
법과 관련해서, 사소한 조언이라도 한 마디씩 도와주세요.
지헤롭게 해결하고 싶네요.
사운드 미러나 소닉코리아 일듯 한데 민사소송인데 판사가 마스터링에 대한 지식이 없을테고
기사는 무리한 요구였다고 방어를 할 겁니다.
마스터링 미진함으로 겪은 피해를 싹 정리해서 민사소성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