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e-bay에서 물품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아 관세청 홈피에서 퍼왔습니다.
저도 e-bay에서 물품구입해봤습니다만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특히 장비경우 a/s까지 가만하신다면 한국에서 사시는게 낳을듯 싶습니다.
운송료 + 관세 + a/s발생시의 비용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한국이 쌀수도 있습니다.
관세를 안물기 위해 No commercial Value나 $1 정도로 쓰면 괜찮다고 하는글들이 있는데요...
예전엔 어땠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관세청분들도 스노우보드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왠만한건 다 아시는거 같더라구요.
이젠 잘 안먹히는 방법인거 같습니다. 모 검사하시는분 나름이겠지만서도요..
어쨋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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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bay에서 스노보드관련물품을
e-bay에서 스노보드관련물품을 낙찰받아서 구입할려고 하는데..
카드결제 pay-pal...
10만원미만인 물건은 아무런과세도 안돼나요?
10만원이라는 조건에 운송비도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10만원이 넘어간다면..
어느정도의 과세를 받게되나요?
그리고 물품가액은 무얼로 판단하시나요?..[저는 usps를 이용해서 받을려고하는데-미우체국]
물품을 보내는 쪽에서 송장같은거에 판매한가격을 쓰면되나요?
자기가 얼마에 팔았다 이렇게...
그리고 새물건과 중고물건의 과세차이는 없는지요..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관리자님...즐건하루
답변내용: ㅇ 귀하께서 인터넷 e-bay를 통하여 낙찰받아 수입하는 스노우보드는 신품 또는 중고여와 관계없이 총과
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이 소액물품 면세범위인 1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며, 수입통관시 간
이세율(관세 및 부가치세를 합산한 세율)은 총과세가격의 20%가 부과됩니다.
ㅇ 스노우보드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시 송품장·구입영수증 등 객관적인 가격자료를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를 물품가격으로 인정하며, 가격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시중가격조사 또는 세관에서 보유중
인 가격자료를 기초로 물품가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ㅇ 그리고, 귀하께서 국제우편을 통하여 수취하는 스노우보드의 세관 수입통관절차는 우편물이 도착하
면 세관에서 통관안내서를 발송하므로 이에 따른 통관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통관안내문을 받더라도 구
입영수증 등 가격자료를 세관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세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우편물 통관
이 가능하오니,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관안내문상의 해당세관(전화번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세청 홈피 "수입통관>간이통관절차"또는 "국제우편물반입안내"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직접 해외 나갈일 있을때 한두개 사서 오는것이 나을거 같네요....
어째든 롱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