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막상 시즌보험이 필요할 듯 하여 가입하신 분들은 많으실텐데, 

이 보험이 과연 어떻게 어떤 절차로 보상이 되는 것인지, 

혹은 보상이 된다면 얼마나 보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구요. 


그래서 얼마전에 제가 피해자 상황에서의 대물 관련 보상 처리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잘 요약해서 정리하지 않고, 그냥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1. 사고일시 : 2011년 12월 초

2. 장소 : 하이원 스키장

3. 피해내용 : 슬로프 중단의 병목구간에서 정지상태로 있던 과정에서 뒤따라 내려오던 일행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충돌, 

                  신체상의 피해는 없었으나 데크(올해 신상 엔썸 SS)의 테일부 엣지 파손과 코어 들림의 피해가 발생함. 


사고 내용은 일단 이렇습니다. 


회사 워크샵으로 1박 2일 하이원을 직원들 데리고 갔던 것인데, 

아무래도 직원들이 처음 타는 식구들이 많아서 2일짜리 여행자 보험을 알아보다가 동부화재의 레져보험(스키보험)을 

전원 가입해 두었던 것이 결국 얼마나 다행스런 일이었나를 뒤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고는 뒤따라 내려오던 직원이 저를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인데, 

앤썸 SS 가 엣지가 파손되고, 코어가 들리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워크샵 복귀 후 학동의 토코샵에 수리를 의뢰해 두었습니다 .



사실 토코에 맡기기 전만 해도 대물 보상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회사 일로 그런 것이니까요. 


그런데 토코에 갔더니, 수리비가 12만원이랍니다. ^^

그리고 수리를 해도 완벽하게 복원이 되리라는 확답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때 불현듯 드는 생각이, 

2일짜리 스키 보험을 가입한 것이 생각나더라구요. 


그래서 동부화재에 저를 받은 직원을 가해자로, 저를 피해자로 사고접수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동부화재와 계약되어 있는 손해 사정 업체에서 직원이 찾아 옵니다.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 몇가지를 자세하게 작성해 달라고 하더군요. 


일단 대물 보상과 관련한 몇가지 원칙이 있는데, 


1. 감가상각 : 구입 시기가 언제인가로부터 해서 1년에 약 10%의 감가 상각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비율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감가 상각율은 크게 신경쓰지 않을 정도의 비율로 생각납니다. 

2. 구입가격 증빙 : 제 앤섬이 91만원이 소비자 가격입니다. 

                         하지만 사고접수 당일 통상적인 판매 가격으로 구입가격을 책정한다고 하더군요. 

                         해서 결국 91만원에서 10% 할인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3. 사고비율 : 상담시에 5:5 혹은 6:4의 비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때 최대한 조목조목 자세하게 상담을 하는 것이 보상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7:3의 비율로 배상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자. 그럼 최종 배상금액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91만원에서 현재 판매가격으로 환산하여 82만원, 그리고 여기서 감가 상각이 아주 조금 빠져 나갔습니다. 

여기에 보상비율 70%를 하면, 


최종적으로 56만원의 보상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종 보상금액이 정해지고, 손해 사정업체에서 2가지의 옵션을 제안합니다. 


첫번째는, 전손처리하고 56만원 보상 받을래? 

두번째는, 그냥 파손된 데크 니가 쓰고, 28만원만 보상해줄까? 


이렇게 두가지인데, 

제가 사용하던 앤섬의 경우, 토코에서 수리를 매우 말끔하게 하기는 했지만, 

코어가 완전히 벌어진 상태였으므로, 전손처리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전손처리키로 하였습니다.


물론 증빙서류를 꽤나 까다롭게 제출하라고 합니다. 

기억나는 것을 나열해 보면, 


사고 접수(사건 내용 기재), 구입 가격 증빙서류, 파손과 관련한 전문가 소견서(이건 토코 수리 내역서로 대체하였음), 

통장 사본,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서 등등.... 


이렇게 최종 합의된 보상금액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손해 사정인 측에서 진행하는 보상 과정이 있는데, 


1. 파손 물품의 판매 : 토코에서 수리 완료된 제품을 손해 사정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손해 사정업체와 계약된 판매 대행 업체에서 이 제품을 옥션 등에서 판매를 진행합니다. 

                             제가 쓰던 것은, 26만원 정도에 최종 낙찰되었더군요. 

                             여기서 판매 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 저에게 입금되었습니다. 


                             사실 판매 수수료를 왜 제가 부담하는것인지에 대해 아쉬운 부분은 있더군요. 


2. 가해자에게 가입된 중복가입한 보험사 여부 확인

가해자가 대물 관련된 다른 보험을 가입한 경우, 중복 보상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각 보험사별로 위 1항의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액을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들끼리 나누어서 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만약 다른 보험을 가입해 둔 것이 있다면, 

이 보험사에서 사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단 손해 사정업체와 협의는 추가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 두가지 절차가 진행이 완료되면, 

각각의 업체로부터 따로 보상금이 입금됩니다. 


판매 대행 업체로부터 가장 먼저 입금이 되고, 

그 다음에 보험사들로부터 입금이 됩니다. 


사고 접수로부터 입금까지 대략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었는데, 

총 보상금액은 원래의 56만원에서 판매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54만원 정도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로서는 몇회 사용하지 않은 신제품을 제 가격에 보상을 못 받는다는 아쉬움은 있으나, 

데크의 상태로 보았을때 재사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만족합니다. 



자. 그럼 대충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받으시는지 이해 되셨습니까?


여기서 제가 이번 일을 처음 겪으면서 미숙했던 아쉬운 점을 몇가지 써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첫번째, 대물 파손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바로 사고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 

두번째, 대물 파손의 경우, 절대로 먼저 수리를 맡기지 말아라. 수리비는 어떤 형태로든지 절대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 

          저같은 경우, 이미 수리가 진행된 상태에서 손해 사정업체측에서 전손처리 하면 수리비 보상이 안된다는 말을 들어서, 

          수리비를 제가 부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세번째, 사고 책임 비율은 처음에 무조건 쌍방이라 하면서 5:5 등의 낮은 비율을 제안합니다. 

           이 부분은 타당성을 나름대로 입증하려고 적극적으로 본인을 변호해야 합니다. 

           특히나 사고비율 같은 경우, 딱히 명문화 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담당자와 협의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 질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따악 깔끔하게 정리 못해 드려 죄송합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실 분이 분명히 계실 듯 하여 한번 작성해 본 것이니,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모두 안전하게 시즌 보내시구요. 


Merry Christmas~!!

엮인글 :

리군21c

2011.12.25 14:41:00
*.143.154.23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피츠버그

2011.12.26 12:53:45
*.142.173.97

가해자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까지 제공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러한 정보제공시 가해자로부터 정보제공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안나요?

리튬이온

2011.12.26 13:16:49
*.126.153.22

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가해자만 제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구비 서류 안내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나열해 드리면, 

피해자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것들로는, 


1.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통장사본

합의서

온라인 송금의뢰서

위임장(이건 판매를 대행해 주는 업체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위임장입니다)


2. 사고경위

사고경위서

기술소견서-수리업체


3. 신분확인

신분증 사본


4. 손해 입증서류

재고 및 손해 명세서

신품 견적서

구입영수증

사고현장, 피해물 사진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신품 견적서(이건 업체에서 안 해주더군요), 구입영수증(현금으로 구입한 것이라서 제출 불가) 등의 두가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고메

2011.12.30 09:55:43
*.223.209.141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저도 뒤에서 다른 보더가 박아서 노즈부분 3cm x 3cm 들렸거든요

그런데 이상 없는줄 알아서 그분 그냥 보내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분 연락처도 없는데 이런 경우는 안되겠죠???

리튬이온

2012.01.01 01:17:23
*.141.178.254

제가 알기론 대인 대물배상은 본인 가입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가입여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눈빛^^ㆀ

2012.01.08 07:12:50
*.70.11.4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솔개_997143

2012.01.27 12:04:01
*.15.2.97

그런데 보다가 생각난건데요 구입한지 3년정도되면 구입 영수증이 없지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입증을 하는거죠?

설 랑

2012.03.12 20:55:32
*.195.188.200

오~ 좋은정보 네요

글로보드링크

2012.12.18 16:12:07
*.216.129.130

좋은정보 잘 읽어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안전하게 보딩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드는 글입니다.

이래저래 많이 번거로우셨을듯 하네요. 마음고생도 고생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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