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 멀쩡히 잘 가는데 누가 와서 받았다. 저 넘이 나쁜놈~!
2. 슬로프 가장자리에 잘 앉아있었는데 그 사람이 비명지르면서 직활강하더니 날 받았다. 못된넘~!

기타 등등 유사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오래 보드와 스키를 타다보니 사고 상황도 많이 봤습니다. 슬로프에서의 사고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과실 100%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슬롭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림 스포츠인거죠... 스키도 예외는 아니고...

그래서 보드 보)험이 필수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다쳤을 때를 생각하고 "난 잘 안다치니, 난 몇번 안오니, 난 곱게타니까..."라는 생각으로 보)험을 들지 않는데 보드 보)험은 배상이 필요한 경우에 더 많이 필요합니다. 위의 판례가 뒷받침되겠죠. 내가 다치는 것은 종신보)험이나 다른 보)험으로도 커버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제 친구는 슬롭에서 자빠졌다가 일어나서 다시 라이딩을 시작하는 찰라에 뒤에서 왠 쓰레기같은 2년차 초보가 직활강으로 쏘다가 원에리 연습한답시고 사람 보지도 않고 돌리다가 친구 녀석의 허벅지에 엣지를 박아서 반신마취후에 40여 바늘을 꿰메는 대수술을 하게 만들었지만 이것도 100% 과실은 안나오더군요. 이 놈은 사고내고 보)험은 안들었지만 자기가 알아서 배상한다고 하다가 수술이 크다는 걸 확인하고 잠수타려다가 친구 아버님의 인맥(?)에 걸리셔서 민사까지 들어가려다가 무릎꿇고 빌어서 살려주긴 했었네요.

그 때 변호사님께 물어보니 슬롭위에 있으면 보딩이나 스킹을 하려는 의사가 있는 상태이므로 100% 과실이 절대 나올 수 없고 100% 과실이 나오는 곳은 리프트 대기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곳에 서있는데 어떤 놈이 와서 받았다면 그 놈이 100% 과실입니다.

그 외의 슬로프에서는 뭘해도 100%가 절대 안나옵니다.  하다못해 내가 보딩하다가 쉰답시고 슬로프 중간의 안전펜스 바깥으로 나가서 담배피고 있다가 갑자기 날라온 유령 데크에 머리를 강타당해도 100% 과실이 안나옵니다. ㅡ.ㅡ;

아무튼... 갈수록 보)험의 배상액이 줄고 있긴 합니다만.... 보)험은 반드시 들어두세요. 엔간한 사고는 다 커버됩니다.

그리고 사고시에 중요한 점은

1. 목격자 확보(패트롤이나 가족은 안됨. 동호회 다른 회원은 가능)
2. 사고 일지의 정확한 작성
3. 몸이 아프면 반드시 병원 직행. 몸이 데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부상 부위의 자가 판단이 의사 할애비가 와도 불가능.
4. 사고 인원의 연락처 확보. 단순 전화번호로는 안됨. 명함이나 시즌권 번호 등등을 확보해야 함.


보드는 분명히 깡이 좋은 사람이 실력이 금방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많은 곳에서 생쇼하면서 스킬업을 하는 것은 미친짓입니다. 그리고 초급자를 중급 슬롭에 데려오는 것까진 이해하겠습니다. 상급은 참으세요. 살인 방조나 다름 없습니다. 알면서 그러는 사람이 더 나쁜 놈이죠.

그리고 합의에 대해서도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합의하더라도 보)험 처리 했으면 휴유증 발생시 다시 보)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후 다시 문제 발생하면 보)험사와 상의하세요. 휴유증은 별개입니다.

또 하나, 자기 일 못했다고 돈 배상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것도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구요? 100% 과실이 안나온다니까요... 이 것도 보)험사와 상의하세요. 괜히 머리 아프게 그러지 말고... 보)험 안들었으면 민사로 가면 됩니다만 인생이 좀 피곤해지시겠죠...

보드장 사고로 한몫 잡으려는 쓰레기들도 많은데 보)험들으셨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안들으셨다면 차사고처럼 어이없는 배상액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으니 잘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크게 안다쳤으면 웃으며 잘 이야기해서 서로 잘 처리하는 겁니다. 괜히 누가 잘못했네부터 따지실 필요가 없어요. 나 아프면 나 병원가면 되고 그쪽 아프면 그쪽이 병원가면 되고...


또, 중요한 점 하나는 한쪽만 보)험에 들었을 경우 괜히 상대방 배려해준다고 나 다친것도 내 보)험 청구하고 상대방 다친것도 내 보)험으로 내 사고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내 보)험 이력에 남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보)험사와 상의하세요. 그냥 일방처리하면 나중에 내가 다른 보)험에 들 때 마이너스 요인으로 남습니다.

엮인글 :

sinX

2008.03.12 23:14:51
*.104.237.73

문득 생각나는게 있습니다.. 친구 동영상 찍다가... 실수로 스키어가 스키 벗고 서있는 것을 못보고..

발목쪽을 스쳐 지나간적이 있습니다. 서서.. 죄송하다고 하니. 인상을 팍쓰데요.. 거듭 죄송하다 하고 내려왔으나..

참 서글픕디다.. 자기 잘못한 것은 모르고 있기에.. 슬롭 정중앙에 스키 벗어두고... 서있는 것 자제가 잘못이아니라는 생각 말이지요..

물론 제가 잘못한 부분이 더 크긴 합니다만, 제가 미안하다하며 슬롭 중앙에 계시면 위험하니 서서 계실땐 슬롶 옆으로 가세요.. 라고 못 말한게 아쉽네요..

으악

2008.03.12 23:18:23
*.207.18.10

판례와 과실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해당 판례 판결일자나 사건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검색하기로는 스키,보드 관련 판례는 개인과 스키장 사이에서의 공작물 책임 밖에 없던데...
글 전체적으로... 흠... 변호사 한테 들은 얘기는 아닌듯하고, 어디서 정보를 얻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칼럼인데 확실한 근거를 가지는 사실만 적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채찍보더

2008.03.13 00:32:51
*.226.40.58

초보자가 스키상급코스서 사고 본인도 책임
대전고법, 50% 배상판결


스키 초보자가 자신의 실력수준을 넘어선 코스에서 연습하다 다칠 경우 본인도 50%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2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스키장 내 직선 활강지점에서 S자턴 연습을 하다 뒤따르던 스노보더 김모(35)씨와 부딪혀 다친 유모(33)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유씨에 일을 못해 생긴 손해와 치료비 등을 합한 금액의 50%인 2,624만여원과 위자료 3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보자인 A씨가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는 중급자코스에서, 더욱이 대부분의 스키어 등이 직선으로 활강하는 지점에서 급히 진로를 바꾸며 S자턴을 연습한 점 등이 인정되는 만큼 사고책임의 50%는 원고 A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5년 2월 전북의 한 스키장 직선 활강지점에서 연습을 하던 중 스노보드를 타던 김씨에게 들이받혀 넘어지면서 오른 무릎 인대 파열상을 입었다. 이에 유씨는 김씨를 상대로 5,63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1심재판부는 유씨에게 사고의 70% 책임을 물었다.

Lunatrix

2008.03.13 01:13:26
*.252.71.131

각 스키장 웹캠들이 하루 분량정도 저장이 되믄 어떨까 하는 생각도...

z

2008.03.13 01:31:32
*.130.254.47

최근의 판례들은 슬로프위에서의 사고도

도로위의 차대차 교통사고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과실비율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00%까지는 없지만 무작정 뒤에서 받으면 8:2, 9:1정도는 과실비율이 나옵니다.

으악

2008.03.13 01:33:46
*.207.18.10

대법원 판결이 아닌 고법 판결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여러개가 쌓여서 판례군이 집적되지 않으면 사실상 구속력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법이나 고법에서 판사가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기자들은 법률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대충 배끼기만 해서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기사에 결론 중심으로 적어서 판결 내용과는 사뭇 다른 내용의 기사가 되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자들이 해당 판결의 근거 등을 안 적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_-;

위 뉴스기사 내용의 판결은 과실비율에 대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지법, 고법 판결의 과실은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의 지법, 고법 판결들은 어떤 것들이 과실로 인정되는가는 말하고 있지만
"과실비율이 이럴 땐 어떻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타당성을 기해서 각 사건마다 다르죠.
당사자의 경력, 슬로프 위치, 슬로프 상태, 능력에 맞는 슬로프 선택과 더불어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스키, 보드 역사가 짧고 판례가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과실이 어떻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100%는 나오기가 힘들죠. 십중팔구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 하는 일에 100%라는건 힙듭니다.
본문글에 변호사가 한말은 아마도 "100퍼센트는 아마 힘들 것이다. 다만 리프트 대기중에는 정황상 아마
100퍼센트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 같은데...
글쓴이가 리프트 대기 중에는 100프로 과실이다 라고 바꾼것 같네요.

제 다른 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하도 까여서...-_-; 댓글을 왠만하면 안 다는데
너무 틀린 부분이 많고, 법률 관련 문제는 오해하게 되면 당사자의 큰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답변했습니다.;;;

본문의 후유증, "일 못했다고 돈 배상하라고 하는" >>>일실손해, 과실 등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전펜스 밖에서 쉬다가 사고 당해도 100프로 인정 안된다는 판결이 있나요? 이건 정말 궁금하네요...
틀린 내용에다가 의문 투성이 입니다...

Lunatrix

2008.03.13 01:43:02
*.252.71.131

'일못해서 손해보는거 배상해라' 이건 저도 굉장히 궁금해 하던건데 어케 확실히 설명해주실 분.....

으악

2008.03.13 02:01:21
*.207.18.10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판례를 인용하자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게 우선 가장 중요한 조건이구요.

그 외에도 당사자 상태, 기간, 손실로 얻은 이익의 공제, 과실 등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확실히 설명하려면 글 하나 써야 해서 귀차니즘에 패스요.-_-ㅋ

ㅂㅂ

2008.03.13 09:16:58
*.65.127.161

스포츠공제보)험가입하세요
5인이상 단체나 동호회단위로 가입하시면 되구요 배상책임 2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Tom

2008.03.13 10:01:31
*.134.202.103

문제와 오해의 소지가 많은 글입니다.
글을 쓰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2

2008.03.13 13:40:59
*.178.87.183

패트롤이나 가족은 안됨. 동호회 다른 회원은 가능
이것 정확한 정보인가요??

이제껏 게시판 보면 패트롤이 봤다는둥 증인이 됐다는둥 글이 좀 있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동호회 다른 회원은.. 일행으로 목격자가 될수없지 안나요?

이글 읽으니 의문만 생기네요... -_-;;

NoGirl

2008.03.13 18:29:48
*.229.12.207

좋은 취지의 글인듯 한데 리플과 함께 보면서 혼동만 더해진다는.....

뷰티헤어

2008.03.13 19:28:45
*.253.87.37

그러네요' 자칫 사고 당사자가 되었을시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더 큰 피해가 있을수도 있기에.. 좀 민감하게 보이네요;
예를 들면 친구 증인이 있어 증인확보가 된줄 알고 다른 증인을 확보 안했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구.. 하튼 좀 그러네요.

보:험의 필요성.. 쪽으로 더 몰고가는 내용이었으면 이런 논쟁이 좀 덜했을듯하네요
ps. 그런데 보:험(붙여쓴단어)가 왜 제외단어죠?

JiggyJP.

2008.03.13 23:58:44
*.221.132.209

지산 리프트하단에서 사고가 난적이있는데 장비문제였죠.
줄을 서있던건 아니였는데 제가 받았죠.
에폭시하면 될껄 10만원이나 요구했더랬죠.ㅋㅋㅋㅋ
결국엔 똥밟았다는샘 치고 말안나오게 돈을 줬죠.
이건 뭐...ㅋㅋㅋㅋㅋㅋㅋㅋ

ㄹㅇㄴ

2008.03.14 11:22:37
*.148.61.54

우와~ 저 위에 기사에 나온 사람 대단하네,ㄷㄷㄷ
오른쪽 무릎 인대 파열로 3000만원 가까이 받아내다니,ㅎㄷㄷ이구먼,
하루소득 장난 아닌 개갑부였나보군,쩝~

mm

2008.03.14 22:59:08
*.62.16.176

에전에 저도 베어스에서 둔턱밑에 앉아계시던 여성분 피하면서 충돌했는데 그분 일행한테 40마넌 물어줌.... 그당시 군인신분이라 병사데리고 몰래 스키장 온거라 아무말도 못하고 물어줬는데 다준게 아깝네여....ㅡㅡ;

권오녕

2008.03.15 22:38:53
*.150.223.31

판례에 8:2 , 9:1 나오신다는 분은 어디서 보셨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슬롭 가쪽에 앉아있다 일방적으로 뒤에서 받은 사건의 경우에서도
대개 7:3 이상의 판례는 보기 힘든것같습니다

슬롭은 이미 위험을 무릎쓰고 타기 위한 공간으로만 인정되어
가쪽에 가만히 앉아있었다하더라도 그것또한 사고발생원인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좁거나 커브가 연달이 이어지는 지점 사이에 앉아계시면 6:4 정도로 판례되는 것 같습니다

슬로프에 아예 올라가지 않으시는편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요 -ㅁ-
내년에도 보)험드시고 안전보딩합시다~ㅋ

1234

2008.03.16 03:38:19
*.9.23.213

그러게요..
슬롭에 안올라가는게 제일 좋을듯...

쩡수뉨

2008.03.20 11:31:20
*.227.22.57

100% 과실 나오는 예.. 한번 도전해봅니다..

A는 초급자 입니다.
초급자 코스에 올라가서 낙엽을 열심히 하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초급자 이다 보니 본의아니게 중심을 잘못잡아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약 2초 뒤에 B라는 초고수 한명이 시속 30km 로 부리나케 달려오다가 넘어진 사람을 쳤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100% 나오지 않을까요?

분명 A는 자신의 실력에 맞는 코스에서 열심히 타고 있었고, 불가피하게 넘어진거고, 재빠르게 피하고 뭐 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스키장의 슬로프에 들어왔단 이유 하나로, 조금이라도 과실이 측정이 된다면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막장

2008.03.20 20:59:31
*.0.61.29

넘어지는건 불가피한거고 사람치는건 뭐 치고싶어서 칩니까? 좀 말이 안되는듯.

서하늘

2008.03.21 12:26:18
*.18.82.142

불가피하게 넘어진 것은 어떻게 증명하실런지^^ 100%는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으악

2008.03.22 15:50:46
*.207.18.10

근데 이글 자게나 토론방으로 안 옮기나요?
오랫만에 왔는데 아직도 칼럼에 있네요... 옮기는 기준이 뭔지...-_-ㅋ

꽃보다보드

2008.03.24 22:49:23
*.170.111.208

슬롭에서는 절대 100%가 나올수 없다라.... 음.

슬롭에 내려가고 있는데,
하늘(리프트)에서 데크가 하나 내려와서 머리를 찍는다면????
이거도 슬롭에서 내려가던 사람 잘못인가요?
전방주시, 후방주시 의무 태만을 넘어서 상방?? 하늘도 쳐다보면서 타면서
마치 화살처럼 떨어지는 속도의 데크를 메트릭스 처럼 슬로우비됴 되면서 피해야 되는지..

아님, 폴라인을 따라 잘 내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유령데크 하나가 내려와서
(가속 붙은 유령데크는 숀도 못피할꺼임)
뒷를 치고 간다면?
이것도 본인과실 되나요? 뒷통수 눈달고 있다가 펌핑으로 피해야 되나...

가루

2008.04.24 21:31:45
*.140.0.242

질문 있습니다!!

유령데크가 뒤에와서 저를 받는 다면 이건 데크놓친 사람의 100% 과실 아닌가요???

리쉬코드 착용이나 바인딩 결합후 리프트 착용을 해야하는게 기본인것을 본다면, 유령데크는 무조건 잘못 아닌가요???


**유령데크에 빽태클 당해서 몸은 하나도 안다치고 데크만 바꾸고 싶은 1人 이었습니다 -_-;;;;**

황병국

2008.07.19 16:53:59
*.213.154.174

유령데크 보면 죽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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