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제가 직접 겪진 않았습니다만...

19일인지에 용평 골드 리프트가 1시간 반 동안 정지되는 사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타고 있던 이용객들은 체감 온도 20도의 공중에서 추위와 공포에 떨어서 거의 탈진 직전까지 갔었다고 하던데...

매년 용평 골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더로서 소름이 돋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경우의 사후 조치인데...

이날 용평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했는가 보았더니, 1시간 반 만에 리프트를 수동으로 끌어내린 후 골드 벨리 정상의 무슨 박스에서 몸을 녹이게 한뒤, 제설차로 전원 골드 스넥으로 옮긴 후 뜨거운 차 한잔과 리프트 교환권, 사우나권 정도를 나누어준 후 귀가 조치를 시킨 모양입니다. 서울 올라가는 버스를 놓친 일부 사람들에겐(이 일이 오후 3시 반부터 5시까지 발생한 일이거든요) 교통비를 주었는지 어땠는지 확인은 되지 않고요...

자세한 상황은 보드장소식에 글 올려주신 풍마님의 글을 참고해 주시구요...

이런 경우,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워낙에 탈진 상태였던데다가 힘이 들고 시간이 늦은 관계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생각을 못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리프트권 환불(그나마 시즌권이 있으신 분들은 소용도 없겠지만)은 기본이고, 그 이외에 필요한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1. 사고자 전원 병원 진찰 및 검진 실시 : 필요한 경우 1일간 입원하여 상태 확인

2. 식사, 교통비 별도 지급 : 진찰, 검진 등을 하는 경우 반드시 별도의 식사와 교통편 필요

3. 정신적 위자료 별도 지급
   ※ 물론 시간이나 온도에 따른 보상 기준도 있어야 하지만, 개별적인 피해 정도(감기, 몸살 등
      질환이 발생한 경우)도 감안이 되어야 하겠지요.

4. 기타...

뭐 이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상을 받기 위해선 사고를 당한 피해자 중 한사람이 당해 자리에 있었던 분들의 연락처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모든 이들이 일괄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용평 관계자 분들이 해주면 좋겠지만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듯 하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리플을 달아주세요~
엮인글 :

푸른소마

2003.12.22 15:29:42
*.84.222.12

1번에서 4번까지 모두 동감...
1번은 원하는 사람만...
3번은 적절한 수준으로... 너무 무리하게 요구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발 방지...
다른 리조트도 물론 마찬가지로 안전에 더욱 신경을...

Jay-M

2003.12.22 15:46:38
*.91.95.86

10분에 2만원이라고 들었었는데..아니었나보군요 -_-

그말 듣고..아..내가 타있었어야 하는건데..-ㅁ-ㅋ

현금 보상이 젤 좋은거 같은데 -0-

jjangu4u

2003.12.22 16:06:56
*.247.204.82

10분에 2만원이라는 산출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까요? 몹시 궁금...

정확한 산출 근거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지요.

Jay-M

2003.12.22 17:05:17
*.91.95.86

그냥 들은 겁니다 -_-

어디선가 그렇게 보상해 준적이 있다고 한듯하여..

두기보더

2003.12.22 17:07:05
*.248.69.105

어느분의 말씀마따나 드러눕는것도 방편중의 하나이겠지만
너무 무리한 보상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킬수도 있겠지요
3번 부분은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청구한다면 당연시 될수 있는 부분일것 같기도 하고 ^^;;

D/C로그

2003.12.22 21:43:52
*.113.232.74

리프트 약관은 따로없나

Luchy

2003.12.23 10:12:18
*.124.124.12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일들은 상식적인 부분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리프트를 타고 보딩을 즐기기 위해 돈을 내고 리프트권을 사서 탄다는 것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슬롶 상단으로
이동을 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 한 것입니다.
또 리프트를 운영하여 돈을 받는 스키장측은 리프트를 안전하고 고장없이 운행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프트의 고장으로 운행 중단되고 리프트에 있는 사람이 80여분간 공포속에 휩싸여 있었다면
스키장측의 보상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키장측이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증명에도 불구하고 고장난 사실 만으로도 충분히 스키장의 과실이 인정되어지죠.

jjangu4u

2003.12.23 13:01:46
*.247.204.82

제가 생각해도 드러눕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고 보구요... 리프트 약관은 구경조차 해본 일이 없어서 뭐라 말씀드릴 순 없고...
보상 책임이 스키장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여지나 산정을 위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듯 합니다. 나름대로 국내 법률이나 판례, 외국 사례를 찾아봐도 뾰족하게 해답이 될만한 것은 보이질 않네요.
국내 사례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없으실런지요?

라묜궁물

2003.12.23 16:41:48
*.51.1.248

사고는 매년발생하는데 우리모두가 동시엔 관심을갖고 힘을 모으지 않는이상
보드장들의 이런 횡포는 계속되리라 봅니다.
성우는 20~30분인가 매달린사람들 밪줄하나로 내리고는 반일권 주더랍니다.
우리가 무슨그지입니까. 옛다 반일권이나 먹구 떨어져라!
보드장들에 대한 횡포를 자신의 일이 아닐때 한귀로듣고 잠시흥분했다가
금방잊어버려서는 안될듯합니다.
몬가 우리도 연합된힘을보여줘야 할듯싶구요 당근 1,2,3,4항정도까지는
보상을 받아야 당연한거 아닌가 싶군요.
외국의 경우 보상이 어떤지도 좀 알고 싶네요.

뽀좍【sic`ⓢ】

2003.12.24 19:26:54
*.140.254.141

작년에 강촌에선 다음시즌 시즌권준거루 알구있는데 가물가물거리는군요 .....
적어두 시즌권은 줘야 보드장쪽에서도 손해 보지안으려 노력할듯..
1~5번은 거의가 당연한것이구요~

맥도날드

2003.12.26 01:22:16
*.106.130.28

음...시즌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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