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쓴글인데 여기까지 와있내여..
제가 하고싶은말을 좀 더 써보겠습니다..
우선 베어스 리프트권에는 타인에게 양도불가나 대여불가 판매금지란 말은 안적혀있습니다..
제가 지금 리프트권을 가지고 있으니 보구하는말입니다.
모르져 다른곳에 써있는지도...
베어스는 매표소앞에서 직원들이 보구 있어도 큰소리루 팔아도됩니다
직원들 아무말 않합니다..이말은 이런행위를 인정한다는말로봐두 될거 같구여..
그리고 어떤분은 이런글이 올라오니 시즌권양도같은글도 올라오겠다고 하셨는데..
시즌권하고 리프트권하고는 개념이 틀리져,,
시즌권은 어떤 개인의 명의 앞으로 발급이 된것이니 그것을 불법으로 판다는것은 안되겠져 그러기에 고발조치한다는 말두 들었구여..
리프트권? 누구누구꺼라고 써있나여? 누구한테 발급됐다고 표시되어있나여?
칼럼답글중에 외국상황을 적어주신분이 계시던데 어느정도의 환불을 해준다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판매는 불법이라고....
저런상황을 만들어놓구 판매하는것을 불법이라고 하고 단속을 하면 할말이 없져..
우리나라 그런가여?? 주간권끊었는데 급한볼일생겨 오후못타게 된다면 환불해주나여?
다른곳은 단속을 한다고들 하셨는데 단속에 근거를 묻고싶을뿐이내여..

제가 글을 쓴것은 그냥 말그데로 정보차원에서 쓴겁니다..
이런말두 안되는 불법행위로 절약을 하신다는 투로 답글 쓰신분도 계시던데...
답글에도 있었지만
스카이 칼럼에 있는 짝퉁만들기?
자기만의 스티커만들기?
이런것들도 불법이니 법규준수하라고 하시겠군여,,,,,
저는 저런글들이 불법이니깐 나쁘다..이런생각한적 없습니다..
엮인글 :

발신자정신있음

2004.01.23 23:44:51
*.216.243.133

지당하신말씀입니다.^^

짜리

2004.01.24 08:06:32
*.82.17.60

제생각에도 남는 시간 리프트권 파는걸 불법이라고 보기는 ........
리조트쪽의 겁주기식 횡포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일부 헝글님들이 영업방해쪽으로 글 적어주셨는데......이거 자체도 애매한 것 같고요.

개아범

2004.01.24 16:49:54
*.105.60.254

리프트권은 스키장에서 임대해주는게 아니라 판매입니다..즉 소유권은 저희한테 있다고 봅니다..제 후배는
회원권으로 얻은 리프트권으로 판매하는데 이건 불법같은데..ㅠ,.ㅠ

Sunny

2004.01.24 17:49:48
*.75.9.234

회원권에 대한 권리는 회원본인에게 있는것이니..
어찌보면.. 영업방해가 될수 있겠으나..

걍 일반리프트권은 하등..
문제될것이..^^ 그죠?

발급받자마자도 환불이나 변경이 안된다는 리조트측은
사실 할말이 없는 상황인데
쩝..-_-;

Dr. kero

2004.01.24 19:20:26
*.214.136.97

어느정도의 환불이 아니라 100퍼센트 환불이죠... 한시간 이내에 어떤 이유던 맘에 안든다고 하면 100퍼센트 전액 환불해줍니다. 나쁜맘 먹음 가서 한시간만 타고 환불해도 되겠죠..ㅎㅎㅎㅎ

Dr. kero

2004.01.24 19:46:16
*.214.136.97

법이 강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일례를 한번 적어 볼께요... 좀 딴 얘기지만 재미로 읽어 주세요...ㅋㅋㅋㅋ

10여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비디오 가게에서 렌트를 해주는 비디오는 일반인이 구입하는 비디오랑 가격이 똑같았습니다.

영화 비디오테잎을 구입하면 구입자가 소유주가 되고 개인 소유물을 렌트해 주는데.. 따른 자동차 렌트하는 사업이나 다를것이 없는게 당연하지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영화사에서 욕심이 더 나게 됩니다. 돈을 더 벌어 보자구 영화 비디오 테입을 비싸게 팔면 일반 소비자 구입이 없어지고.. 싸게 팔면 비디오 가게에서 사서 빌려줘서 생기는 판매의 감소가 억울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영화사들과 대형 비디오 렌트 프렌차이즈들이 작당을 해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건 카피라이트에 대한 판권에 대한 소유 개념입니다. 즉 비디오 테입은 구매해서 소유 할수 있지만 그걸 돌려보는 사람들에게 마다 무형의 재산(카피라이트)가 나눠지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한 비디오는 렌트를 못해주게 하는 법안입니다. (말안되는거 같아서 잘 꼬아서 들어보면 그럴싸한 말입니다.. 역시 법률가 들은 머리가 좋습니다.ㅋㅋㅋㅋ)

그런 법안이 나왔다고 비디오 가게들을 하루아침에 다 문닫게 만들수는 없쟎아요.. 그래서 렌트가 가능한(다시 말해 카피라잇을 따른 사람에게 렌트해줄수 있는..)비디오가 나오고... 같은 영화 비디오 테입이라도 비디오 가게에는 80불~100불 정도에 비디오 테입이 팔리고 일반인이 소장용으로 비디오테입을 사게 되면 15불 정도에 살수 있게 되는 코미디 같은 법안이 생겼습니다.

비디오 가게에서 원성이 심하니까 요즘은 비디오 가게에 우선 비디오테입을 먼저 팔고 일정 기간이 지난후에 소비자용 가격이 책정된 소장용 비디오 테잎을 팝니다.

두개다 똑같은 비디오 테입입니다.(렌탈용이 테입이 좀더 질길지는 몰라도...ㅋㅋㅋ) 근데 비디오 가게에서 일반 소비자 소장용 비디오로 렌트해주면 형사 처벌 받습니다.

똑같은 비디오도 법률가들이 말장난 하기 따라서 5배 이상의 값으로 팔수도 있다는 좋은 예가 되겟죠...

리프트 티켓 양도도 머리 좋은 법률가들이 앞으론 어떤 장난을 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ㅋㅋㅋ

이번 일요일날 보드장 가면 왜 리프트티켓 양도가 안되는지 자세히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스스로 합리적이라 자부하는 미국넘들도 뭔생각으로 양도를 못하게 하는지...ㅋㅋ

써니

2004.01.25 19:56:27
*.102.114.125

Dr. kero 님 요번주 댕겨오신후꼭 사연을 적어주세요..괜시리 궁금해지네요..^^

Dr. kero

2004.01.26 15:53:11
*.214.136.97

일요일 보딩 갔다오자 마자 꼬리글적습니다.

LA에 마운틴하이란 보드장의 경우 리프트 티켓 뒷면에 양도및 교환 거래등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어길시 처벌할수 있는 법안의 법률 코드까지 적혀 있네요.

그런걸 못팔게 하는 법안이 있었는지는 미쳐 몰랐습니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리조트 안에던 바깥이던 한번 구입한 리프트 티켓을 다시 팔거나 양도하는것은 불법이네요 ㅡㅡ (타인한테 무료로 주는것도 포함입니다.)

리프트 티켓에는 구입자가 리프트 티켓을 구입할경우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숙지하는 한도에서 구입을 하는 동의를 받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ohapyday™♬

2004.02.01 05:15:55
*.216.220.119

Dr. kero님이 말한 미국약관과 같은것이 한국에도 있다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방적인 불공정 약관이네요.
바꿔야죠,, 싸워서 고쳐야죠,,, 근데 누가 나서주실래나,,,
소비자 보호원? 시민연대? 아님,헝글?,,,, ? 내가? (^^; 법보단 밥이 가까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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