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이디를 기억하시는분은 몇분 계시리라 생각드는데요.. ^^;

제가 롬과 리코에 워런티 기준에 대해 여지껏 대항해 왔었습니다.

허나 오늘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제품을 살때의 원 주인이 아니면 워런티 기준에 어긋난다. 하여 워런티를 받을수 없다."


롬에서 연락받은 내용중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따라서 중고를 구입한 유저에겐 워런티가 적용이 안된다 하는군요...

뭐.. 그래서 정품인식코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째든..

제껏의 경우 아직 정품 등록을 전주인이 안해놓은 상태이어서 워런티를 받을수 있는게 아닌가요??;;
(이건 중요한게 아니고 ^^;;)

중고장터에 정품과 비정품의 차이에 대해.. 정품 등록한 제품은 중고로 구매했을 경우 비정품과

다를바가 없다라는 내용이 되는거 같네요..

워런티의 기준이 정품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원 본래의 주인이 중고로 팔았을경우,

워런티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된게 아닌가? 맞는가?에 대한 헝글분들은 어떠신지요?

(*본래의 주인인 경우 제 데크도 워런티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이 된다는 내용도 포함이겠죠?)

ps. 이일로 중고장터에 파란이 일어나는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엮인글 :

막시무쓰

2006.04.13 15:11:14
*.231.24.22

내용을 잘읽어보지는 않앗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겟습니다.
a샵(정식판매상)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시간이 지나서as를 받을때
그샵에서는 정품카드를 요구할겁니다.
하지만 정품카드가 아니라 구입날짜와 영수증을 요구할때도 잇습니다.
정품인증을 받을수도 없는 의류같은경우는 구입하고 영수증이나 구입날짜를
모르면 as를 안해줍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제품을 팔때 그냥 정품이라고만 합니다.
당신이 정품을 구입햇을때 당시에 구입날짜와 영수증이 없으면 as가
안된다는 말을 안하더군요
택이 잇어도 안되고 오로지 영수증과 구입날짜만으로 as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글쓰신분말대로 구입할때 다른사람줘도 as는 됩니까 라고 묻지않은건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단정지어버리는거와 다를게 없을겁니다.
위에 내용대로라면 현대에서 차사서 as기간내에 맘에안들어 팔고 대우차를 다시삿는대
현대차를 중고차로산 소비자는 현대에서 as를 받을수없다는 말과같죠.
보더들이 대중화가 되서 소비자가 늘어나기전까지는 구입하신분이 주의해서 구입하셔야
할거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쓴분 말이 맞습니다.중고장터에서 정품을 삿다고 정품as를 꼭 받는건 절대아닙니다.
원래 구입하신분하고 연락이끈긴다면(저또한 그런경험이 잇죠)수입상이나 판매상쪽에서 정품으로
인정을 안해주는경우 잇습니다

하운드

2006.04.13 17:25:38
*.16.255.75

샾이나 수입상에서 정품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AS가 가능한게 아닐까요?
리코에선 정품인증카드가 없다 하더라도 시리얼넘버가 있으면 정품인정을 해주겠다하여
확인한바 정품으로 된 제품으로 인정해주더라구요 그래서 리코에 제품을 보냈었네요..
결과는 이리 됐지만서도요...

막시무스님말씀대로라면 라이센스카드나 정품으로 인정될만한 자료가 없다면
정품을 샀다 하더라도 정품을 인정 못한다는건 제가 봐도 맞는 말인데..
제가 말씀 드리는건 정품카드와 함께 중고장비를 샀다 하더라도 정품카드 원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품을 인정 할수 없다는건.. 물론 사칙에 의해 그렇게 결정 날수 있지만,
도의적으로 봤을경우(물론 법적으로 도의적인건 법으로 인정이 안된다는건 압니다.)
중고를 산다 하더라도 정품카드를 받고 원주인에게 샀을경우엔 정품 워런티의 권리를
가질수 있다 생각드는데요? 머..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막시무쓰

2006.04.13 17:36:22
*.231.24.22

아닙니다.제가 글을 못써서 그렇지 저또한 하운드님의 생각에 200%동감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런 내용조차 모르고 또한 내가구입한제품(정품이나 중고정품을산사람)이 샾에나
수입상에서 적어도 상식적인선에서의 as를 받을수잇는지 없는지를 제대로이해를 못하고 계시다는거죠.
그리구 판매상또한 그런사실을 주지시켜주시않는다는겁니다.
(글은썻지만 뒤에올라올 리플들이 멀까 긴장되는군요 ㅎㅎㅎ)

zadrak

2006.04.14 01:24:22
*.243.233.238

정품라이선스카드나 정품코드등록 정도의 AS절차상 정품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샵과 수입상에서도 인정해야하지 않나요?
저 또한 중고로 데크를 구입했지만 원래 주인한테서 라이선스카드도 받았고 정품등록도 안된 제품이라 제 이름으로 등록도 해놨고,
첫 구입자는 제가 아니지만 지금의 주인은 저라는걸 확실히 도장 찍어놨기에 워런티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혹시라도 정품 확인시, 잔여분의 AS기간중 무료수리 적용시 수입상에서 원래 주인이 누구라는 트집을 잡는다면 강력히 항의할 생각입니다
하긴 제가 처음 구입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 그만인듯 싶구요
아무튼, 중고거래시 저처럼 정품라이선스카드나 정품코드등록과 같은 정식AS의 방법이 가능한 제품은 정품의 가격을 매기는게 당연하지 싶네요
하지만 비록 정품으로 구매한 제품이더라도 정식 워런티가 불가능한 제품은 중고거래시 정품에 상응하는 가격책정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중거장터를 훑어보면 년식 오래된 물건은 정품의 의미없이 거래가 이뤄지는것 같고,
1년미만의 정품중고는 사람들이 AS받기 전까지 등록을 잘 안하는 편이라서 라이선스카드와 미등록이 갖춰진 물건의 거래가 많은것 같습니다
워런티가 불가능한 물건이라도 흔히 중고장터에서 XX정품이라는 코멘트는 기분상의 표현으로 이해하면 될듯 싶구요
결론내리자면 이미 중고장터에서도 어느정도 통용되는 사실이므로 글쓴이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

Cute성호~

2006.04.14 08:48:03
*.151.25.11

음 제가 고객지원 업무를 볼때만 하더라도 1차소비자 즉 소매점에서 구매자가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팔든 누구를 주든 관계없습니다. 제조사에서의 A/S 책임은 자신들이 제조하고 판매한 물건에 대해서의 워런티 적용이지 판매한사람에 대해 적용하는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입상에서 그렇게 나오신다면 그냥 소비자보호원에 한번 연락을 취해보십시요. 물론 소보원이 법적 규제력이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미약한 힘이나마 있어서 절충안을 거부할경우 (특히 업체쪽)에 불이익을 주는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으니 만만하게 보지는 못합니다. 참 황당한 수입상이네요. 그리고 횡설수설 하고 있는데 정말 리코측에서 저렇게 관리하고 싶다면 애초에 팔때부터 고객카드 샵쪽에 지원해서 판매하는 그즉시 등록이 되도록 해야지요 이건 여담이지만 며칠전 지인이 소니노트북을 구매하였는데 구매한 그자리에서 바로 고객등록카드 작성하더군요 이러면 산날짜 확실하게 나오니 워런티 기간적용에 대해서는 딴말이 나올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중고로 판매한 경우 A/S 가 안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이해가 안되네요 꼭 쟁취하시길^_^

그리고 "새제품을 살때의 원 주인이 아니면 워런티 기준에 어긋난다. 하여 워런티를 받을수 없다." 이건 분명히 지어낸 말일껍니다 ㅡ_ㅡ 제가 교육받을때는 위에 말씀드린대로 물건에 대해서의 워런티 적용이지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신경쓰지 않는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고객은 왕이고 중고로 산거도 그 브랜드 물건을 산겁니다 글 쓰다보니 기분이 나빠지네요!! 진행사항 종종 올려주시길^_^

하운드

2006.04.14 09:25:14
*.16.255.75

헝글분들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 지드락님이 모르시는 점이 있습니다. ㅎㅎ 수입상과 본사의 상술을.. ^^ (제가 알기론 말입니다 ㅎㅎ)
틀렸다는게 아니고요.. 이런 사실이 있다는거니까.. 그냥 읽어만 봐주시길.. 상술이 이런게 있다는거니까요~ ^^;;
알아두시면 좋은것일듯!!

제가 알기론 제품을 정품을 샾에서 구입하게 되면 그 구입날짜로 부터 1년동안 혹은 2년동안
워런티 기간이 주어집니다. 정품등록이란건 이 제품은 내꺼다! 하고 도장을 찍는거구요..
여기서 재밋는건..

정품등록을 한 시기가 아닌 구입후 1년이라는겁니다. 물론 이건 당연한거지만
그리고 정품 등록을 한후 1개월 후에나 워런티나 a/s가 가능하다는겁니다.

이게 왜 재밋냐구요? ^^;;
정품을 구입한 날짜로부터 1년이 워런티 기간치면서!!! 등록을 한게 1개월이 안됐다해서 워런티가
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는겁니다.
따라서 1년이라 말하는 워런티는 11개월이 되는거구.. 2년이라는 워런티는 1년 11개월이라는겁니다.
재밋죠? 어이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정품을 구입한게 언제냐가 중요한거구 등록을했냐 안했냐가 중요한게 아니더군요.제가 알기론 말이죠..

중고장터에서 사더라도 언제 산지가 중요한거와 등록을 한거와는 조금은 다른개념이라 보시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째든... 아직 저와 롬과 수입사의 의견충동은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다.. 진행사항 종종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입사나 롬의 정책을 다시한번 훌터보게 만들어야지~ 그냥 물러서진 않겠습니다.

트리플S

2006.04.14 10:48:30
*.100.129.238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요령으로 등록을 계속 안하는 경우가있습니다.

예1) 11월에 장비를산다 ㅡ 워런티카드를등록을한다 ㅡ 다음시즌 3월에 장비에 이상이생겼다 ㅡ

유료 AS 받아야만한다.

예2)11월에 장비를산다 ㅡ 워런티카드등록을안한다 ㅡ 다음시즌 3월에 장비에 이상이생겼다 ㅡ

워런티카드 등록한다 ㅡ 무료 AS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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