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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사 중에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도둑과 맞서 싸워서 의식불명으로 만든 최모씨에게 판사는 실형을 선고'

 

위에 타이틀만 봐서는 뭔가 잘못된 판견이라고 보이지만, 판결 내용등을 자세히 뜯어 보면, 여러 정황들이 아래와 같이 서술됩니다.

 

1) 도둑 A씨가 별다른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다고 함

2) 그런 A씨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장시간 폭행

 

그 외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관련 기사 중에 그나마 단편적이지 않은 내용을 판결문 내용까지 나열해서, 상황 설명이 가장 잘 나온듯 합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024165011352  (링크가 저작권 위반이면 삭제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당 방위'를 가장한 보복 폭행이 아닐까 생각되며, 재판부도 비슷한 판단으로 실형을 판결한 것 같은데..

 

댓글에는 무조건 도둑 잘못이라는 내용이 넘쳐나네요 ;

기사 똑바로 안 읽고, 그냥 가해자(도둑건은 피해자 일 수 있겠지만)는 정당방위다 라고만 싸질러 놓는 댓글에서,

솔직히 광기를 느낍니다;

 

어찌 보시나요 ?

엮인글 :

밤노래

2014.10.25 13:51:40
*.33.153.105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노출광

2014.10.27 08:13:37
*.156.234.201

일단, 핵심은 '과잉 방어'라고 생각합니다.

즉,  '폭행'을 '방어적 목적'으로 행사했다는것은 법원에서 이미... 기본 전제되었단 뜻입니다. 


따라서 '도둑질'을 목적으로 남의 주택에 무단침입했고... 이것은 부엌에 있는 칼만 들면 '강도'가 되는 실제적  상황이란 뜻이 되죠.

경찰이나 전문적인 운동을 배운 사람이 아니니... '제압'의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할때...어느 정도의  '수위'로...도둑을 제압할 수 있을것인지 '인지'하기 어렵고... 

'도둑질'을 목적으로 '불법추거침입'을 한 도둑이...부엌으로 뛰어가 칼을 들거나... 주머니에 숨겨놓은 칼을 꺼내들지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상대는 '도둑'이고 이쪽은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입장이었죠. 


사실, 경찰들이 '도둑' 또는 '강도' 잡으려다... 칼에 찔려 죽는 일은 과거에 많았습니다.  

일반 시민에게 어떻게 '방어'해야 최선인지...정확한 판단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아니, 아예 불가능하죠...  


아마도 2심때 무죄 또는 집행유예(이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로 풀려날거란 생각이 드네요. 

노출광

2014.10.27 08:18:05
*.156.234.201

약간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방어'를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도둑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집에 애들이 있고  와이프가 있는 상황이라면...  무엇이 최선일까요?  


도둑이 주머니에 칼이 없다는것을 전제로... 싸워야 한다는 뜻인데... 

제가 이 상황에 처하더라도...일단, 패서  완전하게 제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뭘봐!

2014.10.27 08:59:09
*.221.247.68

노출광님이 추론에 의해서 상황을 설명하셨으니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도둑 A씨가 별다른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다고 함"  


이말이 사실이라면 노출광님이 말하는 주머니에 숨겨놓은 칼은 꺼낼 상황은 집주인이 쫓아가서 머리를 가격하려는 행동을 안한다면,, 그 도둑은 그냥 유유히 도망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노출광

2014.10.27 09:57:53
*.156.234.201

뭘봐! //


상황이란게 딱 정해진게 아니라.. .그 순간의 도둑의 맘에 따라 달라질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도둑마다 정해진 메뉴얼에 따라 움직일 리도 없구요...


따라서 아무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는것을 전제해야 할거 같아요.

그 도둑이 만약, '시민'을 제압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아무도 알 수 없죠...

 도둑이 시민을 제압한 후에... 아이와 여자를 살인 또는 강간을 저질러도 그것을 '방어'할 수단이 없죠. 

누가 그 사람의 집안을 '방어'해 줄 수 있을까요?  


님이 말씀하신..

"도둑 A씨가 별다른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다고 함"  

이 상황에서...  밖에 나가서 준비한 칼을 들고 올지...

아니면 다음번에 와서 뭔짓을 할지..아무도 알 수 없고... 

명백한 사실은... 그 A씨는 도둑이란 사실입니다. 


시민으로선... 최선을 다해 '방어'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것이 '과잉'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라도...  

그 도둑을 놔줘버리면... 그 이후의 전개될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는것도 사실이라고 볼때...

도둑을 '제압'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 '도둑'은 범죄자이고...  이쪽은 '방어'를 위해 선택할 것이 '폭행'말고는 없다고 봤을때..

정도의 상태에 따라 '과잉 방어'일 수는 있으나...이쪽이 형을 살 정도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노출광

2014.10.27 10:07:41
*.156.234.201

1심만의 판결을 볼때... 무서운것은... 

앞으로 도둑은  훔치러 들어갔다가 들키면 ...여유있게 정문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뜻이며... 

부녀자와 아이들만 있는 집에선... 뭔짓이든  저질러도 된다는 뜻이 되요.(무서운 사실입니다...)  


적당히 상황봐서...  칼을 들면...

바로 '도둑'에서 '강도'로 바뀌고...  이것을 '방어'할 수단은 없어지게 되죠...


이건 좀 아니잖아요? 

LaFaro

2014.10.27 09:36:28
*.142.181.221

가해자는 정당방위고 무죄가 맞다고 봅니다.


맞아서 뇌사에 빠진게 억울하면 남에집에 기어들어가 도둑질 할 생각을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죠.


범죄자를 걱정해주는 사람들 전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고 이러한 기사를 접해 보았을때 자신의 감정을 대입해서 생각하게 되어있죠


글을 쓰신분은 도둑질 하다가 맞아서 뇌사가 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건지요..


전 이 기사를 접했을때 '누군가 내 집에 침입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되었습니다. 도둑의 입장에서는 생각해본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누군가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도둑질을 할 일이 저에게는 절대 없을테니까요.


약간 논외의 이야기지만 극악무도한 살인범이나 아동 강간범 에게는 사형 집행이, 강간범에게는 물리적 거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너무 한것 아니냐고요? 인권 침해라고요?


애초에 그런짓을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위에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남의집에 무단침입 안했으면


자기도 맞아서 뇌사에 빠질 일도 없었고


멀쩡히 잘 살던 청년이 사람 하나 식물인간 만들일도 그일로 인해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었고


법정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정신적 피해를 볼 일도 없었습니다.


광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미친사람은 해당 기사에 정당방위자 옹호 하는 사람도, 자기 집에 들어온사람 죽도록 팬사람도 아닙니다.


남의 물건 탐한 사람이 미친놈이죠.


그리고 제가 만약 같은 처지에 놓여있었다면 아마 저라도 저렇게 했을것 같네요.


우리집에 들어온 도둑놈을 적당히 패는게 어딨습니까 기절할때 까지 패야지.. 안그러면 내가 혹은 내가족이 무슨일을 당해도 당할테니까요.

뭘봐!

2014.10.27 10:55:24
*.221.247.68

내 물건 훔쳐갔으니, 내 물건 망가뜨려 놨으니..


내가 그 사람을 때려도 된다.. 라는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될거 같습니다.


범죄자 인권을 지켜자는 얘기가 아니라 법 판단과 집행은 법원과 경찰이 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내 물건 잘 훔쳐서 무탈하게 빠져나라가로 대문을 열어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물건 훔쳐간 사람에 폭력을 행사하면 안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행사한 최소한의 폭력은 인정해주자는 의미에서 정당방위라는게 성립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 전문가도 아니고  범죄자를 옹호할 생각도 없고, 피해자가 잘 못 했다는 얘기를 하자는건 아닙니다..


다만, 법으로 원칙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출광

2014.10.27 11:46:18
*.156.234.201

뭘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 역시 '과잉 방어'죠.

물건을 훔쳤으니 때려도 된다가 아니라... 도둑에 대한 '방어적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안타까운것은... 일반인대 일반인의 '폭행 치사'의 혐의가  도둑질을 하러들어온 도둑과  그것을 당한 시민 사이에 똑같이 적용되었다는것이구요...

조금 따지고 들어가면... '위법성 조각 사유'(법을 어겼으나 죄라고 인정받지 않는 경우) 중에 '정당 방위'가 있고...

'과잉 방위'이긴 하나 분명히 '정당 방위'에 속하기 때문에... '폭행 치사'를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와 똑같이 적용해선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법원의 판결은  명백하게 '시민이 잘못했다' 라고 판단한것이고...  원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집행유예가 아닌 '폭행 치사'에 의한 실형은... 좀 아닌거 같아요. 

분명히 법원에서도  기본적으로 '정당 방위'임은 인정하면서도  1심에서 저렇게 때렸으니...

아마도 2심에선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렴한보딩자세

2014.10.27 11:50:21
*.216.188.187

그렇다면, 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 처벌 수준이 과하다 라는 의견으로 봐도 될런지요 ?

 

솔직히,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견이면, 저의 생각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노출광

2014.10.27 11:58:17
*.156.234.201

저렴한보딩자세// 


개인적으론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유죄'가 된다 할지라도... 최대한 봐도 '집행유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당 방위'가 포괄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도둑과 강도로부터  시민들이  훨씬 불리해집니다.   


칼 안들고 도둑으로 들어갔다가  상황에 따라 강도로 돌변하면 되니까요... 

저렴한보딩자세

2014.10.27 11:45:13
*.216.188.187

노출광 // 정당 방위의 범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판결 내용이라고 봅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적극 방어를 하지 말라는 판결은 아니죠 (물론, 판결의 영향을 고려한 의견이겠지만..)
인터넷에서는 마치 이런 늬앙스로 판결을 비난하고 있더군요.

 

제 의견은 정당 방위를 포장한 가해 행위를 한 번 생각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 행위로 보이는 정황이나 증거가 있었는데도,

해당 행위를 정당 방위니까 옹호하고 무죄를 줘야 된다는 견해에 저는 반대하는 의견인 겁니다.

 

우리 집에 침입한 도둑이 강도도 될 수 있고, 강간범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죽여서 나를 방어하자, 움직이지 못 하도록식물인간으로 만들어서 방어하자' 가 정당 방위는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 사건에서 도둑이 가해자에게 도주를 위해서 상해를 입히면서까지 저항하고 위협을 가한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또는 '적극적 방어를 하다보니' 상대방이 식물인간이 되었고, 죽었다면, 저도 정당방위로 판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위에 판결 내용(상황을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판결 내용에서 상황을 유추해보는 겁니다)에서

저항을 하지 않았고, 도주를 하던 피해자(도둑)에게 '장시간 공격' , 머리 가격, 그 외 추가적인 폭력(벨트, 건조대 등을 이용한 폭력)을 한 것에 대해서 '정당 방위'로 볼 수 있냐는 거죠.

 

논점을 흐릴 수 있지만, '정당 방위'에 대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법률적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 자주 나오는데...

이전 범죄(강도/강간 등)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현장에서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했을 때,

필요한 방어가 아닌 '징벌적 가격'의 대한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었을 때는 정당 방위로 보기 힘들다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위 사건에 대한 견해에 대한 예시로 말씀을 드립니다.

노출광

2014.10.27 11:56:14
*.156.234.201

'정당 방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고 법원 또한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에선 이미 '정당 방위'는 맞다... 다만, 과했다라는 판결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과잉 방어'죠.


그리고 경찰이 아닌, 국민 또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즉, '과잉 방위'와  '현행범 체포' 사이에서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1년 6개월이란 실형은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도둑'이 상황에 따라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것을 '과잉 방어'라고 2심에서까지 인정해버리면...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질거 같습니다.

칼 안들고 들어갔다가... 아이들과 부녀자만 있으면  부엌에서 칼을 빼들면 끝이니까요...  (이게 가장 걱정입니다.)


'정당 방위'가 포괄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받는 고통이 가중될테니까요... 



저렴한보딩자세

2014.10.27 13:27:43
*.216.188.187

포괄적에 보복성 행동까지 포함된다면 ? 그게 정말 옳은 방향일지요 ?

위 사례에서 '판결 내용' 만으로 보복성 행동을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정당 방위를 노린, 보복성 폭력이 있었다는 가정하에서, 유죄가 정당한 판결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읽은 내용으로는 위 사례는 보복성 폭력으로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노출광

2014.10.27 16:58:58
*.156.234.201

저렴한보딩자세//


보통 '가중처벌'이 되는 '보복'은...

예를 들어 저 도둑을 때려잡아서 경찰에 넘겼어요... 근데, 저놈이 빵에 들어가서 살다가 나와서...

경찰에 넘긴 사람에게 찾아와서 '보복'을 하는 경우를 말해요...

이걸 막기 위해... '보복'은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해놓은거죠.  



이번의 경우...

시민역시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으니... 당연히 자신의 집을 '무단 침입'해서 '도둑질'을 하러 온 도둑에 대해.. '정당 방위' 성립합니다.  

다만, 그것의 정도가 지나쳤다고 해서 '과잉 방어'라고 판결이 내려졌죠.  


문제는... 

'과잉'이 아니라는것을 '시민'이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게 아니라...  오히려 '과잉'이라는것을 증명해야만 하니...

이쪽이 철저하게 유리한데... (듣기론 '국선 변호사'를 썼다고 하고... 1심 판결은 보통 판사 입회하에 검사와 변호사 사이의 '중재' 쪽으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니... 2심에선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이 경우부터는 '여론'의 방향성 그리고 '공익'부분과도 밀접하게 판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저대로 판결이 나서 '판례'가 될 경우...

앞으로 도둑들은 무기를 밖에 숨겨두고 들어가거나...  들어갔다가 부녀자와 아이들만 있을 경우... 현장에서 칼을 조달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즉, '도둑'과 '강도'를 선택해서... 상황에 따라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된단 뜻이죠.  


그리고 그것을 '정당 방위'하는 시민들조차... 잘못하면 감옥에 들어갈 수 있으니... 조심해서 때려야 겠죠...   

빨래 건조대도 무기라고 인정되었으니... 이젠 도둑 막기 위한...야구배트나 목검같은건 아예 쓰면 안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경찰이나 전문가도 아닌데... 어딜 어떻게 때리면 사람이 위험할지 계산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가능하지 않죠.

따라서 몇 초 사이의...'적극적 대응'을 놓칠 경우...   '도둑'이 '강도'로 돌변하는 순간...   칼 앞에서... 우린 무언가를 할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커지는거죠.  


실제로 '도둑'에서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는 아주 많은데...  

이것에 대해 우리가 대처할 방법은... 오히려 제한되었으니...    이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개인적 생각으론 2심에선 '무죄' 또는 '집행유예'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노출광

2014.10.27 17:06:08
*.156.234.201

생각해보면 섬찟한게... 

바로 밖에 칼을 숨겨두고 들어오거나... 또는 부엌에서 칼을 빼거나를... '도둑'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무섭습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시민'들은 더이상 '도둑'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없습니다. 

대충 엉겨붙어 싸우다가...  도둑이 '선택'해서 도망치는 척 하다가...칼을 들고 들어와도 되고... 현장에서 조달해도 된다는 뜻이고...


더 무서운것은... 

부녀자들과 아이들과 있는 집에 침입했을 경우...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죠...  


'도둑'의 입장에선 어쩌다 잡혀봤자 '도둑'일 뿐이고... 

잡히지 않을 정도가 되면... 칼을 꺼내서 '강도'로 돌변하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막죠? 

빨래 건조대도 무기가 되고...   잘못 때리면  오히려 '시민'이 감옥가는 현실에서.. .

그냥, '도둑질' 당하는게 오히려 현명해 보이고...   자칫 '강도'로 돌변하면... 칼에 맞아죽어야 하는게 현실이라니... 


이건 뭔가 좀 아니다 싶네요...   

저렴한보딩자세

2014.10.27 17:51:34
*.216.188.187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판결에 대한  재해석과 확대 해석은 접어두고, 일단, 위 사례만 보자는 겁니다.

 

첫번째는 결과적으로 상해를 입혔다 (이 부분은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그 상해가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적인 공격이었던 것인가 ?

아니면, 해당 피해자(도둑)가 전의를 잃은, 제압이 된 상태에서 폭행이 계속되었는가

 

두 번째 부분에 대한 판단과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복성 이라고 언급 한 부분은 위에 말씀하신 (가중처벌)보복 폭행이 아니고, 

해당 시점에 도둑(피해자)가 가해자가 알 수는 없지만,도둑질이든 강도든, 강간이든 무슨 행위를 했을 것이고,

일단 자기가 거주하는 집에 침입을 한 것과 이 이상의 피해를 생각하고, 몸싸움을 거쳐서, 우세를 점위한 이 후부터는

보복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과잉 방어를 벗어나서 이미 제압한 상대를 징벌하는 개념을 포함한 의미를 말합니다)

 

저도 정당방위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는 그 정당방위를 넘어서는 행동(폭력)이 있었다고 보는 법적인 견해와 그 판결을 

국민적 정서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크다 보니, 법리적인 해석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거죠.

 

노출광 님의 논조대로 정당 방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극단적으로는, '나의 집에 나의 허락 없이 들어온 모든 사람은 죽여도 된다' 로 까지 해석될 소지도 있습니다.

미국의 가택 침입에 대한 예가 다른 댓글에 나오던데, 미국도 방어적인 공격이냐 ? 방어를 넘어서는 공격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증거나 정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판결에 참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해줘야 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하지만,

그 범위는 분명하게 방어적이냐, 공격적이냐 에 대한 확인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위 내용에 대해서 당일자 신문에 가해자 분 누님이 가해자가 누님이나 부모님이 강간을 당한 상황이라고

오해를 한 상태에서 위 행동을 했던 것 같다라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보복 폭행(정당 방위도, 과잉 방어도 아닌...)의 이유로 너무나 충분한 이야기죠

 

그러면, 반대로

 

내 누나가, 내 어머니가 누군가로 강도&강간을 당했다,

현장에 늦게 도착한 (분노한)내가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몸싸움을 벌이다,

이미 기력을 잃고 저항을 못하는 상태의 범인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다, 또는 사망케 했다

(단순히 경찰이 올 때까지 제압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상황을 넘어서..)

 

이런 경우에 정당방위로 인정을 해야 하는 걸까요 ?

(위와 같은 경우를 보복성 폭행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입니다)

 

물론, 가족이 해를 당한 상태에서 물불을 안 가릴 것은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정당 방위'를 계산하고 가족을 지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위 판결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턴 도둑, 가족을 해 한 강도와 강간범을 맞닥뜨리고,

조심해서 보내주게 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정도와 범위에 대해서 인정해야 할 것과 고민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당 방위'와 '과잉 방어'와 '보복 폭행'(이 언어는 제가 해당 기사를 보고 판단한 사견입니다)

위 사례는 어디에 포함될 수 있느냐 를 생각해보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 사건에 가해자분의 억울한 심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 가해분이 무조건 잘못했다 라는 논리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법이라는 테두리,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행동을 벗어난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 사법부의 판단이

(인터넷의 마구잡이 댓글로)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노출광

2014.10.27 18:40:40
*.156.234.201

저렴한보딩자세//


일단,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10명을 죽인 뒤에 유기를 지시한 종교지도자가 1심에 사형을 받았다가... 2심에 무죄를 선고받았죠.

즉, '사법부의 판단' 역시 '주관적' 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법부의 판단'은 얼마든지 비난받을 수 있어요. 

'법'은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한 '보호장치'이고... 그것을 만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쓰여져야하는것은 당연하니...

국민들의 '여론'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국민들이 원하고 동의하면.. '헌법'까지 뜯어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식물인간이 될때까지 때렸다와.,.. 기절시켰다의 차이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어디다 말을 갖다 붙여도 다 말이 됩니다.

그 '정도의 차이'에 의한  '명확한 경계선'이라는게 존재하지 않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님의 의견대로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대로 '과잉 방어'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너무 과하다란 의견이구요.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그냥, 개인의 생각의 차이이고...  2심에서 사법부의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높아보이구요... 


 

노출광

2014.10.27 18:56:57
*.156.234.201

아,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인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법으로 보호되어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의 '인권'과 자유는 타인의 그것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로 제한되죠. 


따라서  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잉 방어'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해석의 부분이 '주관적'이니까요... 

무엇이 정답이라고 딱 잘라서..말하긴 어려울거 같아요. 



다만, '공익적 측면'에서 볼때...  이 판례가 앞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국민들의 '도둑'에 대한 '방어'부분이...상당히 움츠려 들것으로 예상되고(잘못 때리면 감옥 가니까요...)


그리고 도둑은 이것을 '악용'할 가능성이 보여요....

칼  숨겨두고 들어가다가 제압되면 '도둑'하면 되고... 자신이 이기면 '강도짓'을 하면 됩니다.


누가 봐도...'시민'이 불리하죠... 길거리에서 1:1로 싸움하는것도 아닌데... 

일반 시민은 오직 '방어'만 해야하고...  '도둑'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누굴 위해 법이 존재하는지를 생각해 볼때... 이것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즉, 앞으로는  '강도'들도... 겉으론 '도둑'으로 위장하고 주택을 불법침입 할 수 있게된단 뜻이 되요...

무서운 현실이지만요...

그리고 잘못 반항하거나... 성폭행하는것을 막으려 할때...  일가족 모두 다 죽을 가능성도 있어요.(꼭 '강도'가 1명만 들어올까요?)

유부녀 뿐만 아니라 애들까지 몽땅...  지옥이 시작되는거죠...


그러나 이들은 겉으론 '도둑'으로 위장해서  야간에 몰래...'불법 주거 침임'해서 ...들어올겁니다. 

여차해서 수틀리면 다 죽는거죠. 


이 긴박한 순간에...우리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할지... 고민해야 하는거죠.

빨개 건조대는 무기니까  들어도 안돼...  그럼, 무엇으로 제압해야 할까?  

음... 이건 뭔가 아닌거 같아요.   

노출광

2014.10.27 19:07:39
*.156.234.201

그리고 만약, 내가 도둑에게 1:1로 해서 제압당하면...(무기를 쓰면 안되니까...맨손으로 싸워야겠네요...ㅜㅡ)

즉시, 우리 집안은 작살나는거죠.. .주도권이 상대 '도둑'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 놈이 칼을 꺼내들어서  '강도'로 돌변해도 ...아무도 막지 못해요.  


무서워서 떨면서 멍하게 서있던 부인과 애들은????       

이제 누가 지켜주죠?  


그냥, 지옥이 시작되겠네요...

제압당해서 눈 멀뚱이 뜨고 ...애들과 와이프가 당하는걸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 참...  이건 진짜 아닌거 같은데...  

도대체 ...무기를 쓰면 왜 안된다는거죠?  무기없이   1:1로 다이다이 떠서 지면...뭐, 어쩌라고.... 

누가 책임질 수 있단 말인건지...  



심야너굴

2014.10.27 16:48:39
*.92.147.189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50255


비슷한 상황의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무조건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건 아니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좀 과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저 상황에 처하면 이성을 잃고 똑같이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은 변함없을 것 같습니다.

맑은송어

2014.10.27 17:31:13
*.192.188.24

주관적 생각으로는... 강도가 거기 있었기에... 겁도나고 우발적으로 흥분한 나머지 심하게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의 일부분이라고 보여지네여... 

달콤캔디

2014.10.27 19:29:25
*.145.226.28

미국이었다면, 무조건 무죄 입니다.

최근에 미혼모 혼자 사는 집에 강도가 들어서, 총으로 쏴죽였는데, 무죄가 되었죠.

 

우리나라 법이 피해자 인권 보호 위주라서, 살아가기 겁나죠.

저렴한보딩자세

2014.10.27 21:22:30
*.33.225.226

해당 판결이 단순히 무단 침입했고, 총으로 쏴 죽였다만 있었을 것 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에서라도 침입 후, 등을 보이는 상태에서 총을 맞았는지, 가슴을 보이고 맞았는지 등의 정황 확인, 증거 등을 조합하고 판단해서, 정당 방위인지 판결을 했다고 봐야죠.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당 방위 요건에 맞는 증거가 있었거나 했으니, 그런 판결이 났을거라 봅니다.

해서, 위에 사례와 단순 비교할 건인지, 아닌지 판단할 내용이 너무 적은 케이스는 아닐까 합니다.

심야너굴

2014.10.28 11:29:19
*.92.147.189

무조건은 아닐겁니다.


위에 언급한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 안에서 둔기가격과 집 밖에서의 가격이 다릅니다.


살인죄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BUGATTI

2015.01.17 07:11:16
*.2.48.26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구요

택사스에서는 울타리만 넘어가도 무단침입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총으로 쏴도 무죄입니다 

저렴한보딩자세

2014.10.27 21:47:25
*.33.225.226

노출광님!

어쩌다 보니, 의견 왔다가 노출광님과 많이 되다보니, 제가 몇가지 의견에 대해서만 노출광님의 견해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1. 위 케이스는 시작이 도둑과 집을 침범당한 피해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정황 증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는 지요?

2. (실제 현장을 못 봤으니) 판결 내용에 의거해서, 방어를 위해서는 피해자(도둑)가 식물인간이 되도록 물리적인 공격이 가해졌는데, 어떤 방법을 쓰던, 장시간 공격을 했던, 가해자(그리고 가해자의 가족과 재산 포함)의 안전이 확실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공격을 가해도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3. 마지막으로, 노출광님의 의견대로 정당 방위의 포괄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개인 공간을 침해한 모든 잠재적 공격에 대한 방어로는 상대방을 사망케하는 무력을 제한없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정당 방위'로 인정해줘야 한다라고 보시는지요?

위 경우는 해당 판사와 검사 등이 정황 증거들을 조사하고, 판단해서, 정당 방위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음으로 판결했다고 저는 봅니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판결 내용과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서 할 수 있는 추론 등으로 의견을 나누다 보니, 단순히 댓글의 찬반으로만 과열되는 것 같아서, 제가 보는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만 여쭙고, 저는 이만 다른 분들의 의견만 확인할까 합니다;

여담이지만, 의견에 제시가 글로 되다 보니,
법조인인냥 내가 맞다 라는 자만에 잠시 빠졌었네요;

노출광

2014.10.27 22:59:22
*.156.234.201

1. 다른 정황증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안전이 확실해 졌음에도 지속적인 공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과잉 방어' 판결이 나왔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정황상... 불이 켜져있는 누나방에서 도둑이 뛰쳐나온걸 보고 누나가 성폭행 당했다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3. 사망케 하기 위해 폭력을 가했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개개인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법조인들 역시 찬반이 갈리는 판에... 더욱 의견은 분분할 수 있는게 아닐까  싶어요. 


개인적 생각으론...

'과잉 방어'에 의한 폭력행사이기 때문에 일반적 '폭행'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1년 6개월의 징역은 부당하다고 보고...

이 판례가 앞으로 미칠 영향력('도둑'으로 위장하고 '강도짓'을 일삼을 가능성...그리고 시민들의 '소극적 방어'에 의한 피해가 커질 가능성) 을 볼때... 2심때의 판결은  제법 큰 변화가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노출광

2014.10.27 23:11:01
*.156.234.201

솔직히 말해서 '국선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무죄'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시의 '증거'와 '상황 증거'모두... 본인과 가족들의 증언에 의해서만 가능한 상태..즉, 불리할 게 없었습니다.

이걸 '국선 변호사'가 정확하게 알려주고 좋은쪽으로 결과를 내려고 마음먹었으면 얼마든지 가능했단 뜻입니다.


죽일 목적으로 계속 폭행을 행사했다...가족이 옆에 있는데도? 

이건 말이 안됩니다. 

전과도 없고 군입대를 앞둔 청년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죠.  

따라서 고의적으로 사망케 하기 위해 폭행을 행사했을 이유도 없고... 가족들이 그것을 용인할 이유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순진한 가족들이... 그 '도둑'이 그렇게 된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에.. .좋은쪽으로 진술을 해준것이...

역으로 자신의 아들을  감옥에 보내게 된 경우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법을 모르고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스스럼없이 하지만... 

그것을 '국선 변호사'가 막을 의무가 있었음에도...  최선을 다하지 못한거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만약,  '국선 변호사'가  먼저 '과잉 방어'란 말을  했다면..정말 문제있는거라 생각합니다.


검사는 죄를 밝히고 기소할 의무...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변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어설프게 '타협'해서 빨리 대충 해결하려 했다면...이건 문제가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2심을 염두에 두고 가볍게 넘겼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부당하게 적용된 법을 대할때의 우리 일반 시민들의 태도는 ...전문 인력을 고용해서 끝까지 대응하고 볼 일입니다.)

저렴한보딩자세

2014.10.28 09:32:05
*.216.188.187

3번 질문의 의도가 잘못 전달된 듯하여, 3번 질문에 대한 물음만 한 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노출광님의 정당 방위의 포괄적 인정이란 의미는

위법한 행위를 한 상대방을 또는, 내 공간을 침입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이 사망할 수도 있는 폭력을 '제한없이' 행하게 하더라도

정당 방위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견해인 것인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위 사건에서 사망케 하기 위해서 폭력을 가한 것이란 의미로 여쭸던 것이 아니라서, 더 이상 여쭙지 않겠다는 제말을 깨고

한 번 더 글을 써봅니다.

 

노출광

2014.10.28 12:35:08
*.156.234.201

저렴한보딩자세//


아, 이해했어요.

님이 알고 싶으신것은 현재 있는 법이나 판례가 아니라... 제 개인 생각을 알고 싶으신거죠? 

개인적으론 포괄적으로 의미를 더 넓혀서  '정당 방위'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방위'의 의미가 축소된다는 의미는...  '시민'이 도둑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의 축소란 의미와 동일하며...

이것을 '강도'들이 이용해서... 얼마든지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덮치는데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제한없이' 이런 말은... 솔직히 말장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도둑이 맨손으로 들어왔는데...바로, 칼을 뽑아서 찔러죽인다... 이런건 아니죠. 

이것 또한 약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타인을 집안에 끌어 들인후  '주거침입죄'만으로 살인을 정당화 할 수 있단 뜻이 되니까요.


따라서 당시의 '증거'들을 토대로 현재의 법을 적절하게 적용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며...

개인적 생각으론  1년 6개월의 구형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에서... 사망할 수도 있는 폭력을 제한없이 행한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것은

이번에  '윤일병' 사건의 피의자들은  최고 '사형'을 구형받았죠...이것이 바로 사망할 수도 있는 폭력을 제한없이 행한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도둑이 침입했을때 '과잉 방어'가 그렇다고 대입하기엔 무리...아니,  아예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미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과잉 방어'라고 나왔으니...

님이 말씀하신 '공간을 침입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이 사망할 수도 있는 폭력을 제한없이 가한' 경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원론적인걸 쬐금 보태자면... 

어차피 '법' 자체는 '인간의 편리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도구'일 따름입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없앨 수 있는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판례'가 중요합니다. 

이 '판례'에 의해 유사한 죄에 관해...유사한 법을 적용하게 되면... 크게 '형평성'에 문제가 될것이 없으니 '법적 안정성'은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죠.(국민의 '기본권'이 최소한으로 제약되도록 법은 적용되어야 합니다...늘...그래서 '인권'이란 말이 나오죠...)


결국, 본문의 경우 1심일 뿐이고...

저것은 판사의 '중재'하에 검사와 변호사의 합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바... 

2심은 '여론'(국민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법이니....당연히 '여론'이 중요합니다.)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2심에선 얼마든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은 법 자체로 완벽할 수 없고... 

사법부 역시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판례'를 따르는것이지만...  그것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심제가 있죠...   실수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1심의 결과에 치우쳐서 생각할 필요가 없고... 다만, 참고만 하면 될 뿐인것이고...

2심부턴 사법부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얼마든 지 있습니다..('사형'에서 '무죄'로 바뀐 경우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심야'에 '불법 주거 침입'을 한 '도둑'에 관한 '과잉 방어'부분에 관해서는... 1년 6개월의 형은 과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v흑기사v

2014.10.27 23:24:10
*.248.49.163

예전에 집에 들어가보니 불꺼진방에 누가 장농을 뒤지고 있더구요.

다가가 불을켜고 보니 어머님이시더군요..

 

근데 제손엔 문앞에있던 삽이들려있더군요

긴박한상황이돼면 이성적인 판단을 할수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하지만 법이란게 그런것에도 잣대을 들이대죠..

 

과잉방어로인해 처벌을 받는 그청년이 참으로 안타깝읍니다.

하지만 그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정도면 제압이되었겠지

 

할수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될지....

보드가머에요

2014.10.28 17:25:39
*.35.182.19

우리나라 법으로 하면 당연히 징역형이겠지요.....현재까지의 판례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정당방위라고 생각되며, 도둑이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도둑에게 가해진 폭력이 너무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있지만....도둑에게 무기가 없고 도망가려고 하는 찰나였다는 것은 알고보니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지.............상황이 때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구르는꿀떡곰

2014.10.30 11:59:42
*.253.82.243

전 정당방위라고 생각됩니다... 그상황에서 도둑이 도망을 가려고 한거니 놔죠야되나여..

 

기사보니 어머니와 누나가 자는 방에서 나와서 성폭행이나 나쁜생각도 했다고 하던데..

 

저상황이라면 저도 그렇게 할듯한데요...

 

단순도둑과 강도는 폭행의 행사차이라고 하더군요..

 

저렴한보딩자세

2014.10.31 18:24:18
*.216.188.187

오늘자 인터넷 뉴스에 '정당 방위' 에 해당하는 판례를 쓴 기사가 나왔네요 ㅋ

 

기사의 동기도 결국은, 도둑에 대항한 가해자가 정당 방위 판결을 받지 못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참고로 읽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링크 남깁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031163010193&RIGHT_COMM=R5

 

이런 저런 의견이 많지만, 여전히 저는 '정황 증거에 따른 정당 방위' 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칸자식

2014.11.01 08:26:40
*.36.148.178

미국에선 무단침입만으로도 총을 쏠수도 있다던데... 그리고 눈앞에 도둑이 있는데 이사람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도망가려는지 그리고 냉정히 이만큼 때리면 기절만할 것이다 더 때리면 죽는다 그런 판단이 될까요?

밤노래

2014.11.01 12:08:51
*.33.186.46

레미제라블도 도둑이죠. 빵훔치다 감옥에서 수십년 살았지만 맞아죽었으면 더 억울할 듯...

노출광

2014.11.01 14:36:06
*.156.234.201

아마도....

진짜로 저 상황을 당해보면... 얘기는 좀 달라질거 같아요.  


나름 '무도인'이라 생각했었는데...  예전에 실제로 당해보니...

체감 공포지수는 곱하기 100  ..이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엄마와 누나방에서 도둑이 나왔고...불은 켜져있었던 상황...

'시민'은  누나가 성폭행 당했다고 생각했었다고 하죠..  



때론 '이성'만으로 해결 안될 때가 많아요...  살다보면...  

진짜 자신의 '본성' 그리고 그릇이 얼마나... 쬐끄만한지... 얼마나 비겁한지 알 수 있는 때가 오곤 하죠... 


논리나 '이성'따위론... '폭력'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론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없어요...   

자신이 죽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눈앞의 개...아니, 개는 죄가 없지...  눈 앞의 상황은 무조건 막고 봐야 하는거죠... 

그렇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면... 가족 전체가 박살나버릴 가능성이 생기죠...  


'강도', '성폭행' 이런게 남의 일 같겠지만.... 

실제로 앞에서 일어나면....  못견딜거에요.  



'도둑'에서 칼만 들면... 바로 '강도'가 됩니다. 

이걸 1:1로 막을 수 있을거 같죠?   못막습니다.  

나도 칼을 들고...죽일 각오로 달려들어야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상대방은 이미 이쪽 계통에선 '프로'인데.... 칼 하나 들고 깝짝거려봤자 상대방은 꼼짝도 안합니다.)   

노출광

2014.11.01 14:45:00
*.156.234.201

음...  상대가 도둑이나 강도였더라면... 

명확히 이쪽의 상태를 파악하고...잔인하게 움직였을거에요... 


이쪽이 쫄면... 그것을 아무도 못막습니다.  

집안이 피바다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린 그냥 일반 '시민'일 뿐이에요. 

상대는 이쪽 계통의  '프로'죠...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돌변할 수 있는...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학살당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노출광

2014.11.01 14:49:27
*.156.234.201

예전에 베트남 파병 다녀오신  태권도 공인 6단의 실전 무술을 익히신...아버님도...

도둑이 들어오니까 쪼시더라구요...  


그놈들이 얼마나 잔인한 지....아시는거죠.   

(집에는 와이프와 애 둘이 있는데... 이걸 혼자서 막아내야 해요...)



'시민'은 상대의 상황에 따라 맞춰서 '방어'해야하고...

그 쉑히들은... 수틀리면 그냥 저질러 버리면 되는거에요...


베트남에서 숱한 죽음을 실제로 보아오셨으니... 

찾아올 수 있는 그 죽음 앞에서...훨씬  두려움을 느끼시는거죠.  



생각만으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하니 마니...

이런건... 실제상황과는 100% 다른 얘기입니다. 

 

(1:1로  도둑을 또는 강도를 제압해야 한다는...얘기에요...  동네 양아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노출광

2014.11.01 14:53:41
*.156.234.201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도둑, 그리고 강도 사건들... . 살인사건들...무수하게 많습니다.  

수틀리면 찔러 죽이고 도망가면... 누가 그걸 막죠?

누가 그걸 잡을 수 있죠?     (얘네들 지문 안남기려고 장갑 끼고 들어옵니다.) 


'과잉 방어' 어쩌고... 이런건  가족의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 없는 얘기입니다. 

실제론... 100배 이상...두렵고 잔인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말로만 떠들어 대는거...    아무 소용 없어요.  

생계를 위해 슈퍼에서 물건 훔친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해서 야밤에 집안을 침입한 프로입니다.  

여차하면 찔러죽이고 튀면... 끝...    

아무도 못막아요...    

노출광

2014.11.01 15:08:03
*.156.234.201

보통 동네에 보면... 양아치들 있죠?    

그리고 뻑하면 칼들고 나와서 자해하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쌩또라이들 있을거에요.... 

그놈들보다 100배는 위험한게 도둑들입니다.   냉혈하고 침착하죠.  


어떻게 해야 최소한의 형량을 받을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빵에 들어가면 또다시 배웁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안전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빠져나올지...

cc카메라 위치나 경찰서 위치같은거 철저하게 계산해서...야심한 밤에 집안에 침입하는거죠...  

 

사람 죽이는거?   크게 개의치 않는 놈들입니다.  

이건 경찰 인터뷰에서도 나왔어요...  도둑들이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는 너무도 많다구요... 


이걸 1:1 로 막아내야하는게 현실입니다... 

쌩또라이나 양아치들보다 훨씬 무서운 놈들을...  일반 시민이 1:1로 막아내야 하는게 ...지금의 현실인거에요...  



실제로 닥쳐보면...  말도 못하고  발도 못뗄겁니다... 

상대의 살기를 실제로 느껴보면...  (사람 죽여본 놈들의 살기는...   음...)    


하물며 집안에 부녀자와 아이들만 있으면...  지옥이 시작되는거죠.    

수틀리면...  음...     


누가 이걸 ....무엇으로 지켜줄 수 있을까요?

경찰???   어림없는 소리죠.   


맨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로 가족을 지켜야 하는게 ...지금의 현실인거죠...       

노출광

2014.11.01 15:12:49
*.156.234.201

도둑의 '인권'이 어쩌고...   어쩌고...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와이프가...어머니가 아버지가...   

칼에 찔려 죽을 가능성... 성폭행 당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요...  

아이들까지 칼에 난자당해서 분해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것 보다...훨~~~~씬...   

잔인한 놈들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래서 야밤에 남의 집에 침입해서... 수틀리면 뭔 짓을 할 지 모르는...    그런 놈들이에요... 

깜빵에 다녀와서도..여전히  그런 짓을 반복하는... 

그런 위험한 놈들입니다.    


그리고 우발적으로 막 찌르는게 아니라...칼도 잘 씁니다.  

어딜 찔러야 반항하지 못할지... 알고 찌르는 놈들이에요.  



왜 이걸 가볍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아마도...아직까지 이걸 경험하지 못했을테죠...  


실제로 막닥드리면...오줌 질질 쌉니다...

그놈들의 살기는...  장난 아니에요.  


그린데몽

2014.11.02 23:08:50
*.90.7.137

노출광님 의견에 크게 동의합니다.

 

안겪어보신 분은 모르시겠지만요..

옆집에 도둑이 들은 적 있습니다...아주머니가 도둑이랑 마주쳤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죠...

그 뒤로 그집 아주머니 트라우마는 말씀 안해도 아시겠죠..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가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언제 그놈 들이 다시 들어올지, 다음 번에 다시 올 때는 내가 우리 가족이 무사할 수 있을지 생각날 때마다

온전한 정신으로 일상생활을 지속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글 쓰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Lucy♡

2014.11.03 02:15:33
*.33.178.87

글쓴분들 중에 누가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는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하네요..

노출광

2014.11.03 19:19:04
*.156.234.201

어릴 때 한 번.. 그리고 커서 한 번 겪어봤어요...

무기를 안들고는 해결이 안되더군요...   상대는 어둠속에서 매우 침착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만히 날 노려보는데... 꼼짝도 못하겠더라구요...  다리도 후덜덜 떨리고... 또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들지 몰라서 너무 무서웠어요. 

터벅터벅 걸어서 현관으로 나가더니...옥상으로 파박 튀더군요... 부엌칼을 뽑아들고 따라 올라갔는데 안보였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론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후 이사할때의 조건은...  

1. 큰 길가에 잘 보이는곳

2. 전용 주차장 있는 곳

3. 눈치 안보고 반려동물 키울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Lucy♡

2014.11.03 19:36:34
*.62.179.36

저도 이곳에 이사와서 얼마되지않았을때 야근하는 신랑때문에 혼자 집에 있었는데 12시즈음에 누군가가 미친듯이 문을 두드리더라구요. 아는사람 하나없고 도움청할곳도 없는데... 한 30분을 계속 그러는데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없이 패닉에 빠졌어요. 집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신랑한테 전화해서 계속 울면서 밖에다가는 가라고 계속 소리지르고.. 그뒤로 베란다 맨 사이드쪽 창문은 다 고정해버렸어요. 그 사건의 주범이었던 옆집아저씨와 다음날 퇴근한 신랑은 주먹다짐을했구요.. 과연 도둑을 마주했을때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할까요 내 재산 내 가족을 지킬 권리를 대한민국은 포기하란것같아서 씁쓸해요..

저렴한보딩자세

2014.11.04 12:28:24
*.70.51.203

제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논리의 대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약적인 상황으로 해당 판결로 인해서, 자신이 도둑이나 강도와 맞닥렸을 때, 무기 유무를 확인하고, 해당 도둑과 맞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식의 내용들;;;

벌써 몇 번이나 환기시키는 내용인데, 정당방위를 벗어나는 정황들의 유무에 따라서 정당 방위에 부합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법리적익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위 판결의 근거가 되는 '정황',
다시 말해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는, 정당 방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가해 행동의 대한 검증을 거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짚어보자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은 그저, 도둑과 집주인(가해자)의 몸싸움, 그 방어에 대한 정당 방위 성립만 얘기하시네요;;;

미쿡, 미쿡 하시는데...
미쿡도 물론 무단침입 시, 총으로 발포해서 사람 죽이고도 정당 방위로 보는 견해가 있는 것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총기 발포의 고의성과 정황 상 발포 행위가 과잉 방어로 보이는 경우에는 정당 방위 임에도 기소 처분으로 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을 하고자 했었던 건데,
감정적이고, 해당 정황의 문제는 덮고서, 상황이 무조건 정당 방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보는 것 입니다.

해당 상황을 경험해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중요할까요?
저도 집에 도둑이 들면, 집에 있는 무기가 될만한 모든 것을 이용해서 도둑을 제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럼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게 행동할거구요.

위 판결을 고려해서, 저는 도둑과 대화하겠습니까?
그런 식의 비약을 예로 들어서, 해당 판결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노출광

2014.11.04 14:41:41
*.156.234.201

일단, '비약'이 아니라... '현실'이란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추측'하는 경우가...  오히려 '비약'이 섞일 가능성이 높을거에요... 

그리고 이 본문에 제목 자체가... 뭐인지 뭐인지 생각해보자니까...   주관의 서로 '다름'을 논의하자는 얘기잖아요? 



'정당 방위를 벗어나는 정황들의 유무에 따라서 정당 방위에 부합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는것은 지극히 법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라고 쓰셨는데...

이걸 쉽게 풀이하면  '법'이니까 무조건 옳다  ...이 말이죠.

기존의 법에 있는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  '정당방위' 성립에 대한 개인의 서로 다른 의견을 묻고 있으니...

당연히 의견이 다른것은  ... 너무나 당연한거 아닐까요? ('본문'의 주제는 이 '다름'을 전제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연하게도(?) 직,간접적으로 겪으신분들은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는듯 보입니다. 



그리고 법리적이니 합리적이니 하는 말은 말 장난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이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때나 쓰이는 말이죠)

법은 '절대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동의하에 얼마든지 뜯어고치고  삭제하고  또 만들어 낼 수 있단 말이지요. 

따라서 법에 있으면 무조건 다 옳다...라는 전제는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님이 말씀하신...

 법리니 합리적 해석이니 하는게 붙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판례'에 의한 죄의 적용이란 부분... 그리고 이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형평성'있게 적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즉, '법적 안정성'이란 부분에서 적용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즉, '법'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 현행의 '정당 방위 성립'에 대한 요건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것은...   주제에 지극히 합당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밑에 이어서 쓰신...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가해 행동의 검증 어쩌고' 쓰신 부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이미 '법'이 옳다는것을 전제로...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주제'에 맞지 않습니다.   

'정당 방위' 자체가 도둑의 침입과 몸싸움을 기본 전제로 성립하기 때문에... '정당 방위 성립' 이란 요건이 가장 핵일 수 밖에 없죠.

 



현재... 

저것에 관해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과  '법학자들'의 의견이 다수가 되면... 판결 또한 달라질 수 있으며...(판례가 생긴다는 뜻)

아예 법 자체를 고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상황을 경험해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중요한지 물으셨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에 의해  '주관' 자체가 통째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짱과 길거리 양아치들과 맞짱 뜨는것의 백 배 이상 무섭습니다...상대가 무슨짓을 할지... 또 집안에 애들과 여자가 있는지에 따라 상황은 너무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님 또한 집에 있는 무기가 될만한 모든 것을 이용해서 도둑을 제압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셨지만...

이 과정에서  도둑이 크게 상해를 입거나  자칫 사망하게 되면... 님은 감옥에 가야 하는게 현재의 법입니다.   

'정당방어'의 '과잉'이란 요건이...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뒤로 잘못 넘어져도 사망하는 경우는 무수히 많습니다.)


하물며 님이 과정에서 손가락이 잘리거나 눈이 실명이 되더라도... 국가에선 특별한 보상이 없을거에요. 

그냥, 님이 평생 안고가야 하는 짐이 되는것이죠. 님의 가족이 당했을 경우 또한 그러합니다 . 

(아버님이 월남 참전 이후... 많은 참전용사들이 그러하듯...  고엽제에 의한 후유증으로 간암과 당뇨합병증으로 돌아가셨지만... 국가에선 별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죠....이런 나라입니다...하물며 님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을겁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 막아내야하는게 현실입니다...  

무엇으로????  맨 몸으로...  

 

상대는 '프로'에요...  칼을 잘 쓰는 프로...  

길거리에서 생 또라이가 칼을 들어도... 다 도망가는 세상인데...   심야에 의도하고 집에 침입했고 무기를 소지했는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상대할 수 있죠?   

그렇죠... 님이 말씀하신대로 무기가 될만한 모든것을 동원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잘못되면... 님은 감옥가야 합니다. 

이게 현재의 법입니다.  



님 개인이  이해가 되건 안되건...  직,간접적으로 겪으신 여러분들의 의견은... 우연하게도 일치합니다.  

즉, 직접 겪으면 얘기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는것 아닐까요?   





쬐끔 다른 얘기... 


원래 법이란것은  강자로부터  약자를 지키기 위해 생겨났고 또 그렇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인간은 절대로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


어째서?  

법은 국민의 동의하게 만들어 지거나 변경되거나 없어질 수 있지만... 

민의를 '대의'하는 국회라는 입법 기관 자체가  기득권들과 손을 잡고 짝짝쿵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고... 또 실제로 그러하다.


따라서 법은 불평등하며...  돈과 권력자들을 위해  편향적으로 적용되는것이 현실이다. 

판사임기 마치면 유명한 법인사무실에 들어간다.  그리고 변호를 맡는다. 

현직 판사들과는 이미 줄줄이 인맥이 있고... 그들 또한  퇴직 이후 편안한 노후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권력기관의 장들 역시...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되어 또다시 편안하게 권력과 돈을 제공받으며... 

서로를 감싸안으며... 그들의 단단한 '성'을  지켜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까?  

법이 생겨난 원래 목적인...   국민을 위한 보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 투표밖에 없다...       

'합법적'으로 유일하게... 기득권분들을 권력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힘... 그것밖엔 없다.    

노출광

2014.11.04 14:47:24
*.156.234.201

간단하게 요약해서... 


님이 말씀하신 '법리적, 합리적'이란 것은...  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부분일 뿐입니다.  

어떻게 법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지...  법 자체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것은 아니란거죠.  


그러나 이 본문의 주제는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정당방위' 인지 아닌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을 묻고 계시죠.

이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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