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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남겨주신 창고로 임대를 어머님이 하시는데요


이번달 종소세 내면서 4860만원이 되면서 일반과세로 전환해야한다는데 궁금해서 여쭙니다~그전엔 쭉 간이과세루 임대료 획인만,,해온상태구요~1월  7월 부가가치세 5월 종소세 때마다 내구요~


1 그럼 어머님이 앞으로 취해야할 행동이 뭐가있으실까요?영수증도 발행해야한다는데

그전엔 그냥 임대료 들어왔는지 확인만 했거든요,,

영수증 발행이면 문방구에서 파는걸루  이번달 얼마얼마 받았다 획인하는식으로 하면 되는지..


2 간이과세 에서 일반괴세루 넘어가면 세금이 엄청 느나요?

 

이런쪽으로는 도통 잘몰라서 대략어짜되는지 여쭙니다~

답변좀 부틱드려요~

수고하세요~

엮인글 :

양도박사송견근

2018.05.24 14:00:16
*.203.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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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셔야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따로 표기없이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된 임대종료일까지는  월 임대료 외 부가세를 별도로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실겁니다(임차인이 일반사업자라면  받으실수도 있겟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기재를 하시고 계약을 하셨다면  임차인이 간이사업자라고 할지라도 부가세를 별도로 요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이해하기 쉽게  일반사업자는  부가세가 10%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에도 일부(간주임대료)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예 1)  임대료가  5백만원인데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공급가액 4,545,454원   세액 454,546원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5,000,000 ÷ 1.1 =  4,545,454원이 공급가액이고   454,546원은 부가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예 2)  임대료가  5백만원인데 부가세 50만원으로  별도로   총 550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공급가액 5,000,000원   세액 500,000원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5백만원이 공급가액이고  50만원은 부가세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 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1월 1일 ~ 12월 31일)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부가세가 면제되고

      2,400만원이상이면    총 매출의 3%가  납부할 부가세입니다.

 


요구르트

2018.05.24 20:24:41
*.142.38.6

큰틀을 조금이나마 알게되어서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The_Red

2018.05.24 14:10:05
*.39.5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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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세금계산서 발행해주시면되구요


2. 임차인에게 일반과세로 전환되어 이제부터 임대료에 10%부가세 받아야한다고 통보하신후 

   부가세받은 그대로 나라에 납부하시면되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급한 10%부가세 본인 부가세 신고때 공제받을 수 있긴한데...


  간이사업자이거사 사업자가 아니신분이면........


 여튼 임대보증금에대한 간주임대료 부가세정도 증가하는것이니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는 크게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요구르트

2018.05.24 20:23:19
*.142.38.6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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