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독고노인 - 1인 단독세대)의 월 소득 기준이 세전(신고금액) 3,781,270 원이라는데, 이 금액을 넘게 되면 보증금 또는 월세인상이나 심하면 강제 퇴거당하기도 한다는군요.
그럼, 월 소득 신고액이 저 금액 이하로 받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는 다 영세민인건가요?
본인을 영세민으로 분류하시던데, 지인이랑 얘기하다가 궁금해서 올려 봅니다.
2019.03.30 16:28:45 *.179.48.86
정부는 영세민 조건을 붙여 놓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재산(자동차,개인 소유집 포함)이 3.300만원 이하, 월소득 1인세대는 368.000원 이하, 2인세대는 609.842이하, 3인 세대는 838.796원 이하, 4인 세대는 1.055.090원 이하가 최우선 조건입니다.
외국폰에 심카드만 껴쓸대 로밍은 안되나요? [1]
더치커피 주문할만한곳 추천좀 해주세요.. [4]
베스킨라빈스에서 민트맛은 뭐가 있나요...? [19]
에어팟 질문좀요... [18]
우연히 담당자 회의에서 만난 여성분이 마음에 드는데??? [19]
삿뽀로 [5]
금팔찌 금은방에 팔려고 하는데요 [3]
혹시 스키장 사진으로 수익을 내면 문제가 되나요?? [3]
스트리트 헤드폰 갑 은 어떤 제품 인가요 ? [1]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집앞 대학병원에서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4]
전화영어 싸고 괜찮은 곳
혹시 안방비치 맛집 [18]
SUV랑 세단이랑... [45]
데크 배송 가능한 배대지 알려 주세요!!! [4]
주택청약 관련 질문입니다! [5]
동호회 잘 고르는 팁이있을까요? [10]
눈밑 애교살 시술?? [3]
노래 제목이 궁금해요 [3]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5]
휘팍)코업 소유하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정부는 영세민 조건을 붙여 놓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재산(자동차,개인 소유집 포함)이 3.300만원 이하, 월소득 1인세대는 368.000원 이하, 2인세대는 609.842이하, 3인 세대는 838.796원 이하, 4인 세대는 1.055.090원 이하가 최우선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