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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독고노인 - 1인 단독세대)의 월 소득 기준이 세전(신고금액) 3,781,270 원이라는데, 이 금액을 넘게 되면 보증금 또는 월세인상이나 심하면 강제 퇴거당하기도 한다는군요.


그럼, 월 소득 신고액이 저 금액 이하로 받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는 다 영세민인건가요?

본인을 영세민으로 분류하시던데, 지인이랑 얘기하다가 궁금해서 올려 봅니다.

엮인글 :

sia.sia

2019.03.30 16:28:45
*.179.48.86

정부는 영세민 조건을 붙여 놓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재산(자동차,개인 소유집 포함)이 3.300만원 이하, 월소득 1인세대는 368.000원 이하, 2인세대는 609.842이하, 3인 세대는 838.796원 이하, 4인 세대는 1.055.090원 이하가 최우선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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