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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ㅡㅡ

조회 수 584 추천 수 0 2011.02.09 16:28:19

연말정산 처음이라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네요.

 

입사는 3월에 했는데 신고는 7월 부터 신가가 됐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금액을 제외한

 

급여통장으로 받는 금액은 4대보험 제외한 230만원입니다.

 

국세청에서 조회해보니

 

신용카드 : 45만

직불카드 : 600만

현금영수 : 150만

보험료 : 15만

의료비 : 12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궁금한점은 직불카드의 경우 1년동안 사용한 금액인데

 

저기서 1월부터 6월(입사 전) 사용한 금액은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환급은 받을수 있을까요 괜히 제출했다가 세금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ㅡㅡ

 

답변좀 꼭 부탁 드립니다.

엮인글 :

^^

2011.02.09 16:43:10
*.135.232.8

소득신고 들어간 기간이 짧아서

실질적인 소득세와 주민세를 얼마 안냈을것같은데요

사용을 아무리 많이해도 실질적으로 낸 소득세+주민세 외엔 받을게 없다는

 

계산은

포털에서 연말정산 계산기 로 해보세요

 

냉혈한

2011.02.09 16:53:52
*.168.238.126

소득세와 주민세를 7월 부터 냈다는 말씀 하신건가요?

그래서 국세청에 소득신고는 7월 부터 신고가 됐단 말씀 인가요?

 

7월 부터 소득신고를 했다는거에 대해 설명 드린다면

 

연말정산은

소득이 있는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 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보험료, 의료비

모두 7월 이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 입니다.

 

뭐 그냥 연말정산 신고하셔도 되지만, 걸리면 받은금액 토 해내야 되고 가산세로 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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