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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나 바인딩 같은 경우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직구해보신분들 경험 알려주세요

부츠랑 보드복은 신발 의류 기준으로 세금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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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

2019.12.01 22:30:27
*.215.145.165

FTA협정국의 경우 협정국 원산지 증명을 첨부 할 수 있으면 관세는 면제(부가세는 내야 하고...)

협정국이 아닌경우나 협정국 생산이 아닌경우는 면세한도 초과하면 관부가세 쌩으로 나오죠.

협정국이라 해도, 타 협정국에서 생산된 걸 직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구요.

낙타뒷발

2019.12.01 22:30:42
*.36.156.194

데크를 제외한 모든품목을 관세 안내는 범위내에서 삽니다
관부가세까지 내면 별로 안싸요

취향

2019.12.01 22:34:28
*.215.145.165

데크/바인딩의 경우 스키용품으로 해서 관세 8%였던 것 같고..

부츠/의류는 스포츠용이나 아니나 둘다 관세 13%니까.. 그게 적용될거구요.

Kylian

2019.12.01 22:47:24
*.194.35.237

관부가세 계산기 검색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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