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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물품 주문을 12월2일 주문하여 물품배송을 12월 3일날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도 배송이 되지 않아 12월5일날 택배기사와 통화를 하였는데 가기가 실수로 반품인줄 알고 반품센터에 보냈다고 합니다.

물건을 다시 찾아서 그날 배송 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는데 이런것도 사고처리 가능 할까요?

참고로 택배사는 로젠택배구요 서인천 지점입니다.

룸품은 휴대용 제도판 입니다.

당장 시험이 코앞인데 조금한 밥상 펴놓고 하고 있네요~

신경쓰여서 공부가 안되요~ㅠㅠ


엮인글 :

행율

2019.12.07 10:39:06
*.102.0.151

원하시는게 뭔데요 ?

잣이나까잡숴!!

2019.12.07 11:10:42
*.121.26.200

택배사의 안일한 대처때문에 피해를 본 상황인거라 생각되어 이런것도 사고처리가 가능하냐는 질문인데~

제글이 뭔가 원하는걸로 비춰졌나요?

원하는건 없어요.

행율

2019.12.07 12:14:08
*.205.38.150

사고처리를 하고 싶으신거 같아서 위와 같은 질문을 드린겁니다. 사고처리가 되면 누군가는 불이익을 받고 누군가는 이익을 얻을테니까요. 시비는 아니었으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잣이나까잡숴!!

2019.12.09 13:01:55
*.215.25.192

다행히 물품은 토욜날 오후에 받았어요.

암튼 답변 주셔서 감사요~

몸따로마음따로

2019.12.07 16:22:32
*.145.107.156

택배 배송 지연 보상제도 있어요. 근데 기껏해야 몇천원 수준이고요,

위와 같은 경우엔 그냥 판매처에 이야기해서 수수료 없이 취소해서 환불 받으시고,

새로 하나 구입해서 주문 넣으시는게 제일 깔끔하고 빨라요.

잣이나까잡숴!!

2019.12.09 13:02:28
*.215.25.192

좀 늦은감이 있지만 다행히 물품을 받았어요~

답변 감사요~

통나무타자

2019.12.09 19:22:39
*.39.156.46

다행이네요..

그만좀질러라

2019.12.11 09:09:02
*.62.175.9

받으셨다니 다행이네요~~
시험 잘 치시길 바랍니다~

수다쟁이넓은암소

2019.12.18 18:23:19
*.11.77.5

받으셨다니 다행인데

회사마다 틀린데 약관상은 3~4일 내 배송

생물불가 고가품 불가 등입니다.


사고처리는 그 약관상 3~4일 이후에

분실품 보험가액 보상(통상 30만원 한도)

지연시 지연손해배상


등으로 처리하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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