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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학원 과의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전 직장에서 몇번 제가 고안 한 강의방식 및 강의자료가 무단으로 유출이 된 사례가 있어서

 

처음부터 계약서에 저작권을 보호 할 수 있는 항목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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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을"이 ______________ 학원 안 에서 진행 하는 강의 의 강의내용, 강의방식, 강의자료 를
 "을" 의 강의를 등록 한 수강생들에게만 공개 및 제공 한다.
  
2 "을" 의 강의를 등록 한 수강생들은 "을"이 ______________ 학원 안 에서 진행 하는 강의의 강의자료를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하지 않는다.
  
3 "을" 의 강의를 등록 한 수강생들은 "을"이 ______________ 학원 안 에서 진행 하는 강의를
 녹취 및 촬영 할 수 없다.
  
4 "갑"은 "을"이 ______________ 학원 안 에서 진행 하는 "을"의 강의의 강의내용, 강의방식, 강의자료를
 "을"이 소유한 을 고유의 지적 재산권 으로 간주 하고,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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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약서에 항목을 추가 하면 될까요 ??

 

혹시 위 항목들을 좀 더 낫게 또는 간결하게 수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엮인글 :

눈꽃마을

2021.04.12 21:49:47
*.39.211.233

강의자료 교안 커리큘럼이 독특하다면
그걸 직접 지적재산권 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지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밑줄 좌~~악
돼지꼬리 땡땡~~

뭐 이런....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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