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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부터 한달후면 5월14일 인가요? 5월15인가요?
갑자기 의문이.들어서요
엮인글 :

취향

2021.04.19 09:38:32
*.147.223.169

민법상,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할 때는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여, 한달 후 라고 하면 5.16일 00시가 됩니다.

다만, 기간의 시작이 00시 부터이면 초일산입의 원칙을 따라 5.15일 00시가 되고요...

 

근데... 보통 개인간 약속을 잡을 때는 같은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나요? 

큰곰너구리

2021.04.19 09:58:19
*.235.9.229

이직하려는데 기존회사에서 한달을 이야기해서요

취향

2021.04.19 10:05:18
*.147.223.169

"한달은 일 해야지~" 라면, 쉽게 보면 1.1 부터 출근해서 한달이면 1.31 이므로...

4.15부터 출근했으면 5.14까지 출근하고 5.15일부터는 안나가도 되는거죠.

큰곰너구리

2021.04.19 10:06:48
*.235.9.229

그렇군요 친절한답변.감사합니다.

눈꽃마을

2021.04.19 12:33:29
*.39.210.163

뭐 민법을 따지자면 취향님 말씀대론데

통상 한달 이라고하면

다음달 오늘까지
혹은 이달 말까지거나
회사라면 일반적으론 월급날 기준입니다.
그거 지나면 며칠 지난거 또 월급정산해야하니까요.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보통 실무자는 월급 정산 귀찮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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