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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거래.....

조회 수 996 추천 수 0 2010.11.30 20:41:19

친한 동생이 돈500만원이 급하다해서

제가 가진돈은 엄고해서 일수하는 친구돈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에 본인인증하고 통장으로 뱅킹했죠....

인감을 아직 안받아 논상태인데 동생이 돈빌려주고 만하루만에

연락이 되지않습니다...분명 돈주기 싫타 잠수탈란다....이런 장면일듯 싶네요

일수하는 친구는 아직 그사실을 모른체 저한테 인감을 쫌 받아 달라는군요,....

돈거래는 형사상이 아니라 민사상인줄 압니다...연락안되는 동생 우째해야쓰겄습니까?

 

 

엮인글 :

sinclair

2010.11.30 20:52:37
*.112.127.33

친한친구는 돈거래 하는게 아닌데..

걍 줄생각으로 줘야합니다. 500이믄 좀 센듯..

게다가 일수하는 친구라... 님이 독박쓸지도 몰라여..

 

 

헤라키스

2010.11.30 20:55:47
*.223.214.221

하루밖에 안됐으니 좀 기다려보세요..

 

3일넘으면 긴급조치...하셔야.. 독박쓰지 않을듯하네요

턴도 안되는데 잠이오냐~!!

2010.11.30 20:58:26
*.64.53.203

동생한테 문자한통 치세요.. 신고한다고..

그래도 안되면 신고밖에 없죠..

작정하고 그런거 값을 치뤄야죠..

그러고 일수하는 친구면 그런쪽으로 밝으시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이야기 해서 힘닿는데까지 도와서 해결하시는게..

그러고 급해서 빌렸으니 급한일 처리하고 연락할수도 있겠죠..

디자이너보더

2010.11.30 22:41:33
*.160.111.179

빌려준 돈에서 한푼도 안받았다면 형사처벌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사기죄로.... 첨부터 값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빌린거니까요. 경찰서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민사로는 소액재판 해야겠지만 500받으려고 할짓아닙니다 ㅠ 받을보장도 없고

mmm911

2010.11.30 23:57:08
*.154.218.5

답변 글은 아니지만 참 험한일 당하셨네요..

아마티

2010.12.01 00:13:35
*.171.51.4

디자이너보더님 말씀처럼

 

고의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데...(판례로)

 

판례라는게........;;;

 

 

코끼리빤쮸~

2010.12.01 10:09:44
*.104.31.45

먼저 동생분께 연락 계속 해 보시고.. 3일째까지 연락 안되시면 신고 하시는게 나을듯 싶네욤..

안그럼 님께서 독박 쓰실듯;;;;

 

23

2010.12.01 10:46:59
*.109.78.86

차용증 사본 첨부하여 후배 집으로 부모님 보시라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며칠까지 안갚으면 민사, 형사 소송 들어가겠다고요.

 

후배 부모님이 몰상식한 분들이 아니라면 대신 갚아줄 겁니다.

 

내용증명 받고도 부모나 후배가 둘다 아무 반응없으면 그때부턴 법적수순 밟으세요.

아마 일수하는 친구가 그런 지식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돈 빌려가고 쌩까는 인간들은 제대로 함 다구리당해봐야 합니다.

 

- 친구한테 천만원 빌려주고 몇개월째 못받고 속태우는 1인 -

문싸~

2010.12.01 14:52:58
*.166.190.85

일수 하는 친구분께 일단 말해보시는게....

 

혼자 속태우는것보단 둘이 의논하는게 나을거라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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